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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모형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앞서 주민참여 모형의 단계별 적용방안에서 법제도적 개선이 왜 필요하고, 현 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참 여나,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는 현행 계획과정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인 참여로 유도하고, 계획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해 앞서 검토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에서 개선요구 내용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현행 제도의 내용 중 인터넷의 활용, 주민참여의 시기, 기간, 방법 및 수단 등에 관해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주민참여와 관련한 법제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검토하였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등의 의견청 취를 위한 홍보를 신문과 인터넷에 병행하고, 의견수렴도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수정제안 하였다.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표준제안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누구나 비용소요 없이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아울러 결정고시 결과도 인터넷에 병기하도록 제안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5-11>과 같이 법제도에 명시된 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및 공람 등 제도의 개선 및 보완사항을 대조표로 정리하였다.

현행제도 개선(안) 사유

(주민 등의 의견청취)

111) 관할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 판에 게시하고, 당해 시․군을 주 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에 1회 이상 공고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시군의

게시판 및 관할행정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주민참여 사이트)에 병행하여 게시하고, 공청회 개최 전 14일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 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

․주민참여 인터 넷 공청회 참여 및 활성화 유도

․온라인상의 주 민참여로 참여 방법의 다양화, 쌍방향 의사소 통 실현

(주민의 제안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 입안)112) 1. 제안요건 (3)시 장․군수는 주민제안제도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2)의 각 서류를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하고, 입안단계에 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 록 할 수 있다.

(주민의 제안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 입안) ... 작성 가능한 제안 양식을 당해 지자체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제안된 내 용은 ...

․표준화된 제안 양식기준 마련 및 인터넷활용 활성화

(4)(주민 등의 의견청취)

113)

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 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4)(주민 등의 의견청취) ... 주민

의 의견을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 인터넷 사이트와 병행하여 주민 의 의견을 청취하고 ...

․ 입 안 과 정 에 서 주민참여 인터 넷 공청회 활성 화 유도

제2장 결정절차 제2절(결정과 정)114) 8-2-2-6시․도지사는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사항을 고시하고 결정 된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송부 하여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2장 결정절차 제2절(결정과정) ...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 고 해당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 야 한다.

․도시계획 결정 사항을 주민들 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

<표 5-11> 주민참여 모형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

111) 도시기본계회 수립지침 제6장 2절 2항(주민 등의 의견청취)

112)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8편 1장 2절(주민의 제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1항(제안요건)의 3

현행제도 개선(안) 사유

제14조(공청회의 개최)115)①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 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 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 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 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다.<개정 2008.0.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 로 정한다.

제14조(공청회의 개최) ...미리 14 일 동안 주민참여 인터넷 사이트 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터넷 주민참 여 공청회 활성 화 및 확대

․온라인상의 주 민참여로 참여 방법의 다양화, 쌍방향 의사소 통 실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16)⑥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서류를 관계 특별 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송부하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인 터 넷 이 라 는 매개물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가 용 이함

<표 5-11> 주민참여 모형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계속

113)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8편 1장 3절(입안과정) 1항 (4)(주민 등의 의견청취) 114)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8편 2장(결정절차) 제2절(결정과정) 8-2-2-6 1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4조(공청회의 개최)

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32조(도시관 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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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