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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가 2005년 2월에 발표한 「지방이전 지원 제도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세제감면, 금융지원, 토지공사의 지방이전기업 종전부지 매입,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기업유치 보조 금 지원, 기업지방이전 지원센터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세제감면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감면은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행

3)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2005. 12. 31에서 2008. 12. 31로 변경됨

입지, 이전입지, 적용법률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크게 6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 감면, 둘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셋째,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넷째, 수도 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다섯째, 수도권 과 밀억제권역내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여섯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이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2-3>과 같다.

<표 Ⅱ-3>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행입지 이전입지 비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

세특례(60) 공장 2008년말 대도시권내 대도시 외 국세 (조세특례

제한법)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

세특례(61) 본사 2008년말 수도권내 수도권 외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63)

중소기업공장

2년 이상 200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 권역 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63조의2)

공장, 본사

3년 이상 200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외

∙취득세․등록세 면제 공장, 본사 200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 권역 외

지방세 (지방세법)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감면 공장, 본사 200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

권역 외 시․도

∙재산세․종합토지세 3년간 100%, 조례

그후 2년간 50%감면 공장, 본사 2008년말 수도권 성장․자유권역

과밀억제 권역 외

*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주 : 2005년 2월 이후「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구성함.

자료 :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2005.2. 「지방이전 지원제도 매뉴얼」

2) 금융지원

수도권내 지방이전 기업의 금융지원으로는 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일반시설 자금 및 지역․사회개발 펀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산업단지 활성

제 3 장∙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 제도 49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개체 및 업종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 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산업은행대출 : 일반시설자금(4조원), 지역 및 사회개발 펀드(1조원)

◦ 산업기반기금 : 산업단지활성화 자금, 융자한도 20억 이내(연리 5.0%)

3) 토지공사의 지방이전기업 종전부지 매입

종전부지를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토지공사에서 종전부지를 매입하게끔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 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후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매입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또는 본사사옥 부지

◦ 대금지급 : 현금 또는 토공 채권

- 토공보유 산단으로 이전시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대금의 상계처리’,

‘장기분할납부’, ‘임대후 분양’ 등의 편의 제공

4)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대기업 이전의 애로요인인 입지여건과 근로자 생활환경시설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방이전 대기업에게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주변 SOC 건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행자 요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 는 법인중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부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권 부여, 관련 인․허가 의제 간소화, 토지수용권 부여, SOC 건설지원 및 사업비 보조․융자, 국․공유지 처분제한 완화, 국․공유지 장기임대, 조세․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종업원 500명 이상, 3년 이상된 기업이 지방이전 시 도시개발사업시행권(배후도시개발권) 부여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입도로 등 SOC시설을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유지를 대부․매각

5)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서울, 인천, 경기의 낙후지역 및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규모4)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한다.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보조금 등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기업은 <표 2-4>와 같다.

<표 Ⅱ-4>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종류 및 대상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대상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내용

-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의 토지․공장․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정상가의 일부 보조

∙지원비율

-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

∙공통사항

- 수도권 대상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 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반원칙

- 100인이상 기업이전 후 100인이 상의 고용규모 유지

∙공장이전

- 이전 후 100인이상 고용규모 유 지

∙본사이전

- 이전 후 50인이상 고용규모 유지

∙연구소 이전

- 이전 후 30인이상 고용규모 유지 투자

보조금

∙지원내용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에 대하여 일부 보조

∙지원비율

-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자체에 보조

고용

보조금 ∙지원내용

- 신규 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

∙지원비율

-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자체 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자체에 보조

교육 훈련 보조금

자료 :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2005.2. 「지방이전 지원제도 매뉴얼」

6) 기업지방이전 지원센터 운영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세제감면, 공장용지 안내 및 자금융자, 이 전부지매각 알선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

4) 다음 항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상시고용규모로 한다. ①「소 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제 3 장∙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 제도 51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주, 천안, 구미, 청주, 창원, 울산, 광주, 군산 등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유치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