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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권 제도화 방안

1) 기업도시 유형의 새로운 신설

지방이전의사가 있는 실수요 기업이 주된용도의 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가칭 이전거점형 기업도시 유형의 신설이 검토가능하다.

이전 유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주된 기능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실 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경우는 [본사+공장(생산기지형)]의 기업도시개발이 대부 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 본사이전 (업무형) 2) 본사 + 공장 (생산기지형) 3) 본사 + 연구소 (연구개발형) 4) 본사 + 연구소 + 공장 (복합형)

2) 도시개발사업 자격요건

지방이전 기업에게 도시개발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므로 수 도권에 본사와 공장 등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이전하는 종사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지방이전 기업에게 도시개발사업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보다

적극적인 경우로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장 신설의 경우에 도 기업도시 도시개발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본사 를 이전하지 않아도 도시개발사업권을 부여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본사를 이전 하지 않으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게 도시개발사업권을 부여하게 되면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 및 사업권 이전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본사 및 사업장 을 이전하는 기업에게만 도시개발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인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있는 기업을 단순 인수․합병(M&A)하여 고용 되는 종사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에게도 도시개발사업요건을 부 여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은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의 새로운 고용창출을 통한 국가 균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즉, 사실상 수도권내 기업이 본사 및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도 주식취득 및 소 규모 회사(예 : 5인 사업장 등)에 대한 기업결합 등을 통해 기존에 지방에 입지하 고 있는 기업을 단순 흡수통합하는 것은 기업이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요식적인 절차요건을 통해 개발사업자격을 취득하여 지방에 새로운 고용창출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개발이익만을 챙기는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 에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본사 및 사업권 이전 없이 지방의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담기 업에는 이전기업뿐 아니라 여타 기업 등과 공동출자로 참여하여 사업할 수 있음 을 감안할 때 상기 방안은 실질적 의미가 없으며 제도남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전 종사자의 규모에 따른 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권의 범위는 지방이전 기업

제 5 장∙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방안 67

지방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신 설로 인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500명 이상의 종사자수를 지닌 사업장은 612개이며, 이중 서울이 399개소, 인천 및 경기도가 213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 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6년 동안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사업체 중 500명 이상 사업체수는 19개로 500명 이상 사업체수 의 3.1%에 불과하며, 1,000명 이상 사업체수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사업체수는 6개소로 전체 사업체수 증 동일규모의 지방이전업체수는 3.0%에 불 과하다. 이중 대부분이 산업단지안으로 이전한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500 명 이상 종업원수를 지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더라 도 난립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고용효과가 낮은 지방이 전기업에게 도시개발사업권을 부여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 고 도시개발사업의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전담기업은 여러 연관 기업이 공동참여․출자하여 사업할 수 있는 만큼, 이전기업이 참여하 는 형태만을 갖추고 사실상 타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제도남용 사례를 방지하 기 위하여, 일정장치(예 : 이전기업의 출자지분율이 참여기업중 최대치가 되도록 하는 규정)를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는 여타 유형과의 형평성 및 기업 자율 훼손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볼 수 있다.

3) 시행자의 주된 용지조성 의무비율과 직접사용의무비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하여 기업도시 개발 시행자는 개발지구 안의 가처분 면적중 주된 용지의 최저 조성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도시 의 개발이 다른 택지개발사업과는 구별되게 산업기능의 집적과 활성화를 도모하 는데 있으며, 시행자의 과도한 택지개발과 과도한 개발사업의 이윤추구를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기업도시 유형별 주된 용지조성 의무비율]

∙산업교역형 : 가처분면적의 40%

∙지식기반형 : 가처분면적의 30%

∙관광레저형 : 가처분면적의 50%

∙혁신거점형 : 가처분면적의 30%

이전거점형 기업도시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시행 자로 지정되는 바, 예상되는 기업은 대부분 제조업 또는 연구 업종에 속한 기업 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인 기업도시 개발유형과 토지이용의 행태는 산업교역형 또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기능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업기능에 추 가하여 업무 및 연구개발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 토지이용이 산업교역형 기업도 시보다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전거점형 기업도시의 주된 용지조 성 최소의무비율은 여타 기업도시의 수준으로서 동 수준보다 더 완화하는 것은 기업도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지방이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이를 유인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법제도상 최저치(30%)를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된 용지 중 사업시행자의 직접사용 최소 의무비율을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행자가 기업도시 산업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위주의 개발사업을 억제하는데 있다. 직접사용 최소 의무비율을 강화 하게 되면 시행자의 토지사용의무에 부담이 늘어나고, 개발분양에 따른 개발사 업의 수익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서 기업의 기업도시개발 참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직접사용의무비율을 줄이게 되면 시행자의 기업도시 경제활동 참 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현행 기업도시 유형별 시행자의 직접사용의무비율]

∙산업교역형 : 산업용지의 30%

∙지식기반형 : 산업용지와 연구시설 용지의 20%

∙관광레저형 : 관광레저 시설용지의 50%

∙혁신거점형 : 업무용지의 30%

제 5 장∙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방안 69

이전거점형 기업도시의 지정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부지사용을 원활 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시행자의 직접사용의무비율을 여타 기 업도시의 수준으로서 동 수준보다 더 완화하는 것은 기업도시의 기본 취지를 훼 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지방이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전기업을 적극 적으로 유인하는 차원에서 현행 법제도상 최저치(20%)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4) 도시개발규모의 적정성

도시개발규모의 적정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의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가 되어야 하며, 또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상하수도 공급, 진입도로 등을 구비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도시개발규모가 이전기업의 종사자수 규모와 직접사용부 지의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되면 특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산업단지의 규모가 대체적으로 100만㎡ 내지 330만㎡임을 고려 할 때 주거구역을 포함하는 복합형 기업도시의 규모는 최소한 165만㎡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기업의 종사자수 규모와 직접사용 부지의 적정면적을 추정하기는 용이하 지 않지만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의 공장사업장의 종업원당 평균원단위 를 적용해 볼 수 있다.

<표 Ⅱ-16> 전국의 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평균 원단위

(단위 : ㎡) 구분

규모

사업체 1개당 부지면적 평균

종사자 1인당 부지면적 평균

사업체 1개당 건물연면적 평균

종사자 1인당 건물연면적 평균

전 국 4,671 192 1,805 74

수도권 2,054 102 1,106 55

비수도권 8,086 272 2,718 92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지방의 제조업체 종사자 1인당 사업장 평균 부지면적은 전국이 192㎡이고, 비 수도권은 이보다 조방적으로 이용되어 272㎡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직접사용 비율, 주된용도비율, 녹지율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환산할 때 이전종사자 500명 기준으로 약 160만㎡에 이른다.

이전거점형 기업도시의 경우 위의 종업원당 부지원단위와 다음산식을 이용하 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허용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5).

    ×  × 

 × 

×  

F : 도시개발 적정허용면적 a : 종업원 1인당 순부지면적 b : 이전종사자수

c : 직접사용의무비율 d : 주된 용도 사용의무비율

e : 기업도시개발구역 중 가용지 비율

위의 수식에 따라 종업원 1인당 순부지면적을 전국 평균인 192㎡를 적용하여 도시개발최소허용면적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전종사자수가 500명일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 ㎡  ≒ 만 ㎡ 

■ 이전종사자수가 1,000명일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 ㎡  ≒ 만 ㎡ 

5) 지방이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이를 유인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법제도상 최저치의 직접사용의무 비율(20%)과 주된용도 사용의무비율(30%)을 적용할 경우 도시개발 적정허용면적(이전종사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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