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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점검

문서에서 -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 (페이지 85-89)

재난관리실태점검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선진재난 관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수행하는 방재정책 이다.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별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난관리실태점검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는 관련 재난관리 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선진재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 가능하다.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 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의 시・군・구 자체점검 실시 후 30개의 우 수 시・군・구 및 시・도는 중앙합동점검단이 서면점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표 3-9 재난관리실태점검 절차

시・도 및 시・군・구 자체점검 실시 (현장점검 항목)

시・도 자체점검계획 수립・실시(시도→시군구) 시・군・구 자체점검 및 시・도 점검단 현지확인

시・도 자체점검 실시

⇩ 시・도 및 시・군・구 점검결과 제출

(현장점검 항목)

시・군・구 채점표 및 점검보고서 제출 시・도 자체채점표 및 자체점검서 제출

30개 우수 시・군・구 선정 시도에서 현장점검 결과 우수기관 추천

중앙합동점검단 서면점검 시・도, 30개 우수 및 20개 노력 시・군・구

중앙합동점검단 현장점검 시・도 및 30개 우수 시・군・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수범사례・특수시책 합동점검단 점검 합산하여 우수기관 14개, 노력기관 11개 지원기관 선정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점검 지침.” p.3.

표 3-10 2015 재난관리실태점검 결과 등급 점검등급

구분 ‘가’그룹(우수) ‘나’그룹(보통) ‘다’그룹(미흡)

시・도(17) 3개 기관 11개 기관 3개 기관

시・군(152) 7개 기관

자치구(74) 4개 기관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점검 지침.” p.4.

재난관리실태점검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를 대상 으로 수행되며, 점검지표는 총 72개(시・군・구 기준)로 개인역량, 재해관리부서 역량, 재해관리네트워크 역량, 지자체 역량 분야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재난관리실태점검의 배점은 시・도 및 시・군・구 모두 330점 만점이며, 배점 및 평가항목은 국민안전처의 관련 위원회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상황이다.

표 3-11 2015 재난관리실태점검 항목별 배점

재해관리 기준 시・도 시・군・구

비고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총점 330점 100% 330점 100% ’14년도보다 시도 30점,

시군구 40점 배점상향

개인역량 25점 7.6% 25점 7.6%

-재해부서역량 130점 39.4% 130점 39.4%

-네트워크역량 75점 22.7% 75점 22.7%

-기관역량 100점 30.3% 100점 30.3%

-가・감점 ±40점 ±40점 ‘14년도보다 ±10점

가・감점 상향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점검 지침.” p.3.

재난관리실태점검 후, 우수 지자체에는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점검결 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보고와 함께 관보에 공시된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우수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억원, 전년대비 점수가 향상된 11개 지자체 (노력 지자체)에 대해서는 2.4억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우수지자체는 대표, 국표, 장관 등 정부시상을 수여하며, 노력 지자체의 경우 행정인센티브는 미실 시한다.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리실태점검 결과 후, 미흡한 사항에 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 이행・추진사항 등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환류 를 추진한다.

표 3-12 2015 재난관리실태점검 인센티브

재정인센티브 부여 행정인센티브 부여

등급 금액 비고 - 우수지자체 정부시상(대표,

국표, 장관) 수여

※ 우수기관 선정은 정부시상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 - 노력 지자체 행정인센티브

미실시 우수 14개 기관 9억원 - 광역자치단체(5 개기관, 3.5억원) :

0.3~1.3억원

- 기초자치단체(20개 기관, 7.9억원) : 0.2~0.9억원

노력 11개 기관 2.4억원

※ 재정인센티브 금액은 2016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점검 지침.” p.4. 내용을 표로 재구성.

재난관리실태점검의 주무부서인 국민안전처에서는 2015년부터 UN-ISDR의 MCR 캠페인과 연계하여 복원력 개념이 도입된 점검항목을 재난관리실태점검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실태점검 결과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경우, 국민안전처 에서는 UN-ISDR에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천을 계획 중이다. 현재, 전 세계 121개국 2,678개 도시가 UN-ISDR 캠페인에 가입했지만, 25개국의 41개 도시만이 UN-ISDR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41개 지자체가 캠페인에 참가했지만, 아직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된 지자체는 없다.

그림 3-17 UN-ISDR 캠페인 협약(금정구 예시)

자료 : 금정구청 웹사이트21), (검색일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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