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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을 위한 제도

1.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

1 ) 개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란 특징 때문에 공공발주자가 어떤 식으로 공 사를 발주하고 입찰하는가 등의 입찰・계약 관련 제도나 정책이 발달하여 있다.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건설산업 기본법과 국가계약법을 들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에서 시공부문에 대한 면허, 시공자의 역할, 하도급관계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에서는 건설 공사의 발주, 입찰, 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건설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물량을 배분할 것인지 등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는 별도로 건설산업에서도 지 역의 건설업체 또는 중소업체들을 위한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이 수 주산업이라는 점과 지역업체 또는 중소업체들의 경쟁력이 열악하므로 이들에 대 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중앙의 대형업체들에 비해 기술력이나 경쟁 력은 뒤지더라도, 지역경제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도 있다.

건설산업에서는 지역건설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등을 근거로 시행 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 도급하한제도, 유자격자명부, 입찰에서의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이들을 유형화시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사전에 입찰 참가 자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외에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별 경쟁입찰제도, 도급하한제도 등이 포함된다. 두 번 째 유형은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역・중소 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 시 가점부여제도, 지방자치단체 적격 심사 시 지역업체 에게 유리하게 하는 제도 등이 있다.

2 )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제한입찰제도는 1980년 11월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1① 제6호, 동법 시행규칙

§24② 제1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74④, 동법 시행령 특례규칙 §3제1호, 제한 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행자부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다.

지역제한입찰제도는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 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업체 및 중소업체의 보호차원에서 1980년에 도입된 초기에 는 1억 원 이하의 일반공사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대상 금액이 여덟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81년 2억원, 82년 3억원, 86 년 10억원, 91년 15억원, 92년 20억 미만 국가기관공사 및 50억 미만 지자체 공사 로 그 대상 공사가 확대되었다. 그 후 1996년 국가기관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30

억 원 미만(지자체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소재(광역 지자체 기준)의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다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3- 1> 지역제한 대상공사 기준금액 조정연혁

조정연도 제한공사 규모 관련 규정

1980. 11 예정가격 1억원 미만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

1981. 2 예정가격 2억원 미만

1982. 6 예정가격 3억원 미만

1985. 7 예정가격 6억원 미만

1986. 9 예정가격 10억원 미만

1991. 7 예정가격 15억원 미만

1992. 3 예정가격 20억원 미만

1995. 7 예정가격 20억원 미만(국가기관)

예정가격 50억원 미만(지자체) 지방재정법시행령특례규칙제3조

1997. 1 (현재)

예정가격 30억원 미만(국가기관) 예정가격 50억원 이하(지자체)

지방재정법시행령특례규칙제24조 (2001.1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행자부예규 제정)

그 후 WTO가입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등으로 인해 축소 또는 폐지 압력이 높 았으나, 지역제한 대상공사 축소시기를 유예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0.11.17) 국가공사의 경우, 2001년부터 지역제한 대상공사 축소・시행키로 되 어 있던 것을 1년 유예하여 2002년부터 축소키로 결정한 바 있다.

3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94년 6월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 도입의 명분은 대규모 공사 수행 기회가 부

족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지역업체들에게 일 정규모이하 공사에서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공동도급자로 참여시켜 수주기회를 줌은 물론 파트너인 대규모 건설업체와 함께 시공을 하면서 기술 등을 배우도록 하자는 의도였다. 실제적으로는 대규모 지역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업체 의 수주 물량을 다소나마 확보해 주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2③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3- 2>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기준금액 변천

구 분 93.6.30 1997.1~1998.12 1999.1~ 00.12 2001.1~현재

대 상 공 사

모든 공공공사

- 국가기관: 58.3억원 미만 - 지자체: 174.9억원 미만

- 국가기관: 78억원 미만 - 지자체: 234억원 미만

- 국가기관: 78억원 미만 - 지자체: 235억원 미만

비 고 금액기준 없음

- 개방대상금액 미만 공 사(특정조달을위한 국 가계약법시행령 특례 규정제39조 제정)

- 개방대상금액에 대 한 재경부 및 내무 부 고시금액 변경

- 개방대상금액에 대 한 행자부 고시금액 변경

지역공동의무도급제도에서는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 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 당해 지역에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 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규정된 공사규모는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78억 원 미만 국가기관공사, 235억 원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공사에 적용하게 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범위는 국제입찰 대상 미만과 지역제한입찰제도 이상의 공사규모에 적용되고 있다. WTO 정부조 달 협상체결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개방된 공공건설 부문은 중앙정부기관의 500만 SDR(58억 3천만 원) 이상 발주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1,500만 SDR(174억 원)이상 발주공사이다. 따라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국가기관 공 사는 30억 이상 58억 3,000만 원 미만 공사, 광역지자체 공사는 50억 원 이상 174

억 원 미만 공사, 정부투자기관 공사의 경우 30억 원 이상 174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지역공동도급제도는 도입 당시 WTO협정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 개방 이전인 199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건설업체의 요구로 현재 까지 계속 유지 및 시행되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17일 국가 공사에서는 2001년부터 대상공사를 78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축소・

시행키로 되어 있던 것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4 ) 도급하한제도

도급하한제도는 시공능력이 일정규모이상인 대형일반건설업체가 일정금액미 만의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 건설산업기본법 §47② 및 동법 시행령§39에 규정되어 있다.

<표 3- 3> 2000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계 층 2000년시공능력공시금액 도급하한금액 업체수

1 1조원이상 55억원 미만 11

2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50억원 미만 16

3 3,5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45억원 미만 9

4 2,000억원 이상 3,500억원 미만 25억원 미만 23

5 1,2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4

6 690억원 이상 1,20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41

7 579억원 이상 690억원 미만 6억원 미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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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하한제도는 1980년 1월부터 도입되어,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발 주한 토목・건축・토건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건설 업체는 건교부장관이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3%이내에 해당하

는 업체이다. 시공능력공시금액을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7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의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 어 2000년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조원 이상인 최상위 업체는 55억 원 미만의 소 규모 공사는 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계층인 시공능력공시액 이 5000억 원 이상 1조원 미만의 업체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도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5 ) PQ 및 적격심사기준 상의 지역・ 중소업체 보호제도

PQ(사전 입찰참가자격 심사)나 적격심사 시 가점을 주어 지역업체의 참여를 조장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입・낙찰방식은 100억 원 이상 공사는 PQ 후 적격심사로 낙찰, 100억 원 이하 공사는 공사규모별로 세부심사항목 평가비중이 약간씩 다른 적격심사로 낙찰되 고 있다. PQ나 적격심사의 주요 심사항목은 크게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가격, 신인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조달청과 지자체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당해 시공비율의 1/2만큼 적격심사 취득점수를 가점해 주고 있 다. 다만, 조달청과 지자체의 가점 상한비율에는 차이가 있는데, 조달청이 10%, 지자체 15%이다. 지역의 중소업체와 공동도급을 했을 경우 가점 상한 비율은 조 달청 12%, 지자체 18%를 적용하고 있다.

(1) 조달청

조달청에서는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를 차별하여 가점을 주고 있다. 먼저 국 가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10% 이상이면, 당해 시공비율의 1/2만큼을 적격심사 취득점수에 가산해 주고 있다. 지자체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시공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