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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2) 지역건설산업을 위한 입찰 계약제도 개선

(1) 지역건설보호제도 개선

중소 및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은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어느 제도가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 다. 즉,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건설산업 관련 제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지방 중소 건설업 보호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전적 입찰 참여 규제 방식과 같은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역 중소 건 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경쟁 체제의 유도를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위해 서는 사전적 입찰참여 규제 중심에서 낙찰자 선정 시 인센티브 제공 또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을 살펴보면, 현행과 같은 직접 규제 방식과 간접규제 위 주의 선진화된 보호 제도 둘 다 나름대로 존치 내지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규제 방식과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이 다 있으나 여전히 주류는 직접 규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직접 규제 중심의 현행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는 아직도 건설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기 반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 중소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앞서 MRIO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제한입찰제도의 효과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역제 한입찰제도가 존재하였던 1998년의 전국유발액은 47조6,172억 원 지역제한입찰 제도가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면 생산유발액은 47조 621억 원으로 38억 원 가량 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 한 지역에서는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방 건설산업 보호 효과를 거

둘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존속 내지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장체제에 보다 적합한 보호제 도의 방식으로의 전환도 동시에 요구된다.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 정책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보호 정책이 산업의 장기 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요자의 이익에도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 동안 보호정책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 역시 이 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보호 정책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시장 체제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보다 세 련된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 리나라도 선진국들에서 주로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나 간접지원 방식 등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관련 입찰 계약제도 개선

PQ나 적격심사 등 일반적인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먼저 PQ나 적격심사제도의 경영상태 평가비중이 과중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이들 심사제도의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구지역업체는 아파트등 주택사업주력 업체가 많아 타 지역업체에 비해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수주경쟁 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신인도 사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우수 시공업자의 지정기관 즉, 조달청, 행자부가 각각 신인도 가점을 차별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시정하려면,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수시공업자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대상기준(현행 50억원)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해율의 신 인도 감점제도도 공사수주 때문에 산재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잘

못 살리고, 업체가 직접 금전으로 변상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다.10) 조달청 등급편성제도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목과 건축등급에 대한 실적 요구치가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5군 또는 6군 업 체라도 해당 군업체가 자기의 시공실적만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수주가 가능하려면, 중앙의 대형업체와 동공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보다 종합적인 발주, 입찰, 계약방 식의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 분할발주 금지 조항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사물량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다. 물론 국제입찰 대상공사(국가공사 : 78 억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공사 : 235억 원 이상)에서는 국제입찰의 원칙에 의해 불가능하겠지만, 2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이다. 장기계 속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규모의 공사를 5년 단위로 묶어서 발주하면, 수도권의 대형건설업체가 독식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도급자도 수도권 건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사의 성질・규모・하자책임구분 등에 문제가 없 는 공사는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제한 대상공사로의 확대시행 등도 고려해 보아 야 한다.

인위적인 규제나 진입제한으로 지방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수단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건설업체와 협력한 대형건설업체에게는 현행 의 PQ심사나 적격심사 시 우대해주는 제도에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 로써 중앙의 대형건설업체와 지방의 중소건설업체가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분위 기를 조성해야 한다.

10) 이를 내용은 본 연구진이 직접 지역건설업체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4 .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