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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

1) 지식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종전의 제조업 또는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에서는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의 조 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전문지식을 사업기반으 로 하는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러한 지식거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팔고 사는 공급자, 즉 1인 창조기업과 수요자, 그리고 이러한 지식거래를 매개하는 전문회사의 3자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지식거래 전문회사”란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인 창조기업 및 잠재기업을 회원으로 다수 보유하고 이들에게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주는 회사 중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문회사로 지정 되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 식거래전문회사의 지정 또한 처분으로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2) 지식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입법적 근거

우선, 지식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충분하다.

4 장 “1인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시안

다만, 지식거래를 매개하는 지식거래전문회사의 지정권한에 대해서 는 처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지정요건이나 절차, 불이익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2)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의 발급 등

1)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의 정의

① 바우처의 의미

본래 바우처(voucher)는 증서나 상품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바우 처는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

제10조(지식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아이디어 또는 전문지식을 팔고 사는 지식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식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식거래전문회사의 지정 등) ①1인 창조기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이 지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지식거래전문회사(이 “전문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할 것 2. 1인 창조기업 회원을 100명이상 보유할 것 3. 최근 3년간 매출이 5억원 이상일 것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식 거래를 매개하는 기업을 한시적으로 전문회사로 승인할 수 있다.

④지식거래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절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이나 카드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수단 이며, 구매권의 정도와 적용대상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16)

바우처를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바우처는 생산효율성과 분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리 고 특정분야의 공공서비스 확대나 소비촉진, 산업육성, 행정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된다.17)

②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의 개념

1인 창조기업지원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

란 e-서비스 거래몰로 공급자에게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수요자 중 중 소기업에 한해 바우처 방식으로 총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된다. 즉,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란 중소기업이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식을 구 매하고자 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청이 발급하는 바우처를 말한다.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를 발급하는 이유는 1인 창조기업이 공급하는 지식서비스에 대한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 함으로써 지식서비스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서비스구 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도 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바우처제도의 입법례

현행 법령상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바 우처라는 영문명보다는 서비스이용권이라는 한글식 표현을 사용하고

16)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5권제1호, 63쪽 17) 국내에서는 노동부의 교육훈련카드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 5세 무상보

육․교육프로그램, 문화바우처나 여행바우처와 같은 저소득층 문화향유권 보장프로 그램, 농림부 친환경교육바우처 등 교육․복지분야에서 바우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4 장 “1인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시안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18)에서는 “보육서비스 이 용권”에 관해서 제1항에서는 지급근거를 정하고, 제2항에서는 관련 업 무의 위탁근거를, 제3항에서는 시행규칙에의 위임근거를 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제도를 조문화 하면 다음과 같다.

5. 교육지원 등 그밖에 지원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