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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등 세제지원에 관한 확인규정

5 절 1인 창조기업협회 등 보칙 규정

5 장 결 론

제 5 장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주요 시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1인 창 조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제조업 또는 전 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 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우려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정책의 제도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정책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 심의 산업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에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창업 유도와 창업준비과정에서의 지원, 창업 후 수익창출의 모델 정립 등 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새로운 입법의 설계와 지속 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미흡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김선화, 「소호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중소기 업연구원(2008).

김소희, 「중소기업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소기 업기본법의 경쟁정책 부합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주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6.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 정책 제31집, 2007.

오준근, “지정제도의 입법구조 분석”, 법제 제534호, 법제처, 15쪽.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5권제1호.

최환용,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아주법학 제3권제1호, 2009.6.

KAIST,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8.10.

Richard Caves, Creative Industries : Contracts Between Art and Commer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부 록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 1 장 총 칙

제1 조(목적) 이 법은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이하 “1인 창조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1인 창조 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유급상시근로자를 두지 않고 종사자와 대표자가 1인인 기업으 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할 것

②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가족 또는 스승과 제자관계로 운영되는 가족기업 또는 도제기업 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창조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 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3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1인 창조기업의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록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서의 1인지식서비스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제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 2 장 1인 창조기업 진흥종합계획 등

제5 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 등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현황 및 통계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1인 창조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 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중소기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 인 창조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③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 조(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3년 마다 1인 창조기업의 창 업․경영실적․사업전환 현황 등 1인 창조기업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1인 창조 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제8 조(창업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자 하 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 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 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창업에 관한 상담 및 자문

2. 1인 창조기업의 사무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3.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4. 그밖에 1인 창조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 록

③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 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④정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 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식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아 이디어 또는 전문지식을 팔고 사는 지식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식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식거래전문회사의 지정 등) ①1인 창조기업과 창의적인 아 이디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이 지식을 사고 팔수 있도록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지식거래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할 것 2. 1인 창조기업 회원을 100명이상 보유할 것 3. 최근 3년간 매출이 5억원 이상일 것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식거래를 매개하는 기업을 한시적으로 전문회사로 승 인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④지식거래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식서비스구매이용권의 발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 업의 경영혁신 등을 위하여 지식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이하 “지식서비스구매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구매이용권에 관한 업 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식서비스구매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 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식서비스사업대가의 기준)①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이 지식서비스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표준이 되는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1인 창조기업과 지식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대가기준에 따라 계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제공에 관한 대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록

제15조(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 관의 지식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사업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지식구매계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과 1인 창조 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나 1인 창조기업의 요청이 있는 때 에는 1인 창조기업이 우선구매의 조건과 계약의 이행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능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이행능력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1인 창조기업 진흥활동)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 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1인 창조 기업의 발굴 및 포상

2.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의 홍보를 위한 행사의 개최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7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①정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3. 해외진출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의 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