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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서는 우선 정책의 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정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지식서 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 디어, 전문 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4인 이내의 기업을 말한 다. 이 분야의 프리랜서는 잠재적 기업으로 규정한다”고 정의하고 있 다. 이 때 “1인 기업”은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형태의 법 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인인 기업“을 말한다.

1인 창조기업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지식서비스업”과 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 일부 제조업이 포함된다. “지식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 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2) 1인 창조기업의 개념에 대한 논쟁

1인 창조기업의 법적 개념은 1인 기업과 창조기업이라는 두 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1인 기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대표자와 종사자가 “1인”인 기 업으로 좁게 보는 경우와 대표자가 1인이면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 또는 소규모 조직체가 결합된 형태의 기업으로 넓게 보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창조기업”의 범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기술, 지식을 사업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2 절 총칙의 구성

할 것이며,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맡겨 두는 것이 탄력적일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요소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는가에 따라 1인 창조 기업 육성정책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① 최광의의 개념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가장 넓게 파악한다면 1인 기업의 범위를 1인과 결합된 소규모 조직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대상업종을 제 한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넓게 1인 창조기업의 범위 를 확대하게 되면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 고 따라서 정책대상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광의의 개념

다음으로 1인 기업의 범위를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의 기업으로 파악하고 대상업종을 지식서비스업과 전통식품 제조 등 일부 제조업에 한정하는 방법이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 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의이다. 이렇게 1인 기업의 범위를 유연하게 하면서 창조기업의 범위를 일부 업종에 한정한다면 정책대상이 명확 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상공인 개념과 중복되어 정책의 독자 성이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③ 협의의 개념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가 없고 대표자와 종사자가 1인 인 경우로 한정하고, 대상업종도 지식서비스업 및 일부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협의로 파악한다 면 정책대상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책대상이 협소해짐 에 따라 정책의 파급효과가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4 장 “1인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시안

④ 평 가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정책목적을 기준으로 결정해 야 할 것이다.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의 목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대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 어서는 우선적으로 양적 기준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즉, “1인 기업”을 원칙적으로 하되 가족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는 가족기 업과 1인 기업간에 결합하여 공동창업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 업종은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되 창의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1인 창조기업의 법적 개념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조문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 2 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1인창조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1인 창조기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유급상시근로자를 두지 않고 종사자와 대표자가 1인인 기업으로 사업 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할 것

②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가족 또는 스승과 제자관계로 운영되는 가족기업 또는 도제기업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은 1인 창조 기업으로 본다.

2 절 총칙의 구성

이러한 규정방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참고한 것이다. 우선 제1항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종 사자와 대표자가 1인인 기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대상이 되는 창조업종 에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가족기업 및 스승과 제자관계로 구성되는 도제기업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제3 항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유예기간을 2 년으로 정하고 있다.

2.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4 장 “1인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시안

즉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유기적 으로 결합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 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충돌을 피하고 법령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해서는 개념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률이 1인 창조기 업의 육성정책의 기본이 됨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 적인 시책 이외에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 3 절 진흥종합계획 등에 관한 장 1. 1인 창조기업진흥종합계획 등의 수립

(1) 1인 창조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장․단기적 계획과 시 책의 수립의무 등을 정하는 규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법률집행을 유 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둔다.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절 진흥종합계획 등에 관한 장

이러한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 정하고 상호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로 정한 장래의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나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의 설정행위라 할 수 있다. 즉 행정계획은 행 정주체 또는 그 기관이 일정한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 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며, 그러 한 수단들을 조정․종합화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의 유형에는 제반시책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이념을 규정하는 이념형, 구체적인 시책이나 사업을 최종적으로 전개하려는 경우 그 대강을 정하는 대강형, 추상적 인 정책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시책의 근간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 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주요시책결정형, 하위계획 이나 구체적 사업․시책간의 조정을 도모하는 조정형으로 구분된다.

1인 창조기업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은 현재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시책이나 사 업들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상위계획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종합계획은 3년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은 1인 창조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 등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1인 창조기업 관련 현황 및 통계의 조 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 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3항에서는 종합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인 창조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요 청권한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