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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이라는 용어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최 초로 등장한 용어로서 법적인 용어로는 아직 정의된 바 없다. 중소기 업청이 발표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1인 창조기업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창의력이 필요한 IT, 디자인, 영화, 만화, 전통식품․공예제조 부문 등으로 통계에 따르면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1인 창조기업은 약 4만2천여개이며, 사업자등록을 하 지 않은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약 30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는 정책적 개념으로 아직 까지 법적인 관점에서 정의된 바는 없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정책 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1인 창조기업”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3 장 입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여기서는 중소기업, 소호 등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1인 창 조기업의 법적 개념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 개념의 비교

(1)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는 것 이고, 엄밀한 규정은 각국의 실정상법의 종업원수ㆍ자본금ㆍ총자산ㆍ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 양적 기준에 의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정의는 대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으로 각국의 산업적 특성 또는 경제발전의 단계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2)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중기 업과 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소기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 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재분류된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 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 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2)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규정집 제13권 제121장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에서 1,200개 내외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500 인에서 1500인 까지, 광업은 500인 이하, 도매업은 100인 이하, 소매업은 세부업종 별로 600만불에서 2,450만불 이하 등을 Small Business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中小企業基本法」에서 공업․광업․운송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도매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소매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에서는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단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250인 이하로서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을 중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이고 매출액 1천만유로 이하인 기업은 소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이고 매출액 2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영세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절 1인 창조기업의 법적 개념 정리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1항)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종의 특 , 상시 근로자 , 자산규모, 매 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중기업은 중소 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함 (영제8조)

1. 광업․제조업․

건설업․운송업 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그 밖에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 는 경우 :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1. 광업․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의 경우 : 상시근로 자수가 10인 미만 인 사업자

2. 그 밖에 업종의 경우 : 상시근로 자수가 5인 미만 인 사업자

따라서 “1인 창조기업”을 정의할 때 “1인 기업”이라는 양적 기준에 중점을 둔다면 1인 창조기업은 소상공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여기서 ‘1인 기업’이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본금 5억원 미만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명인 기업(Single per-son enterprise)을 의미한다.3)

3) 1983년 '전문 서비스 기업(Professional Service Firm)'이라는 이름으로 1인 기업의 개념을 처음 소개한 경영컨설턴트 톰 피터스는 개인이 브랜드가 된다는 의미로 ‘브 랜드 유(Brand U)’, ‘나 주식회사(Me Inc)’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주간동아 2009.

4.7자).

3 장 입법화를 위한 법적 과제

다만, “1인 창조기업”과 “소상공인”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 라 개념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기 준법」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와 반대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소상공인의 범위에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1인 창조기업은 본질적으로 영리활동에 참여할 것인가를 단독으로 의사결 정하는 주체, 즉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계약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은 창조적․전문적 지식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성”이 중요한 개념적 징표가 된다. 소상공인의 경 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소매, 운송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을 전제로 하여 양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 개념으로 “창조성”이라는 질적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인 창조기업은 소상공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파악 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잠재적 기업과 법적 기업의 구분

중기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여부에 따라 법적 기업과 잠재적 기업으로 구분하고, 아직 창업을 하지 않았으나 창업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를 잠재 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인가의 여부를 사업자등록이라는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기업은 통계청의 조 사결과에 따르면 약 30만개로서 지원정책에서 잠재적 지원대상으로 분 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2 절 1인 창조기업의 법적 개념 정리

따라서 “1인 창조기업”의 법적 정의에 현재 잠재적 기업으로 분류되 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를 포괄할 수 있는가의 여 부가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프리랜서들이 사업자등록을 회피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 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부가 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등의 세무처리 관계의 복잡성 때문이다.4) 현실적으로 “1인”이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신고․납부 등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도 비용부담의 한계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의 대상을 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법적 기업과 잠재적 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원정책의 대상 범위를 사업자등록여부를 기준으로 확정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 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지만, 1인 창조기업의 범주에 속하 는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회피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등록절차 또는 확인절차를 통하여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잠재적 1인 창조기 업을 제도적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 2008년도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등록을 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500명중 131명으로 26.20%, 등 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369명으로 73.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이유 를 살펴보면, 협력업체 등록을 위함(25.95%), 정확한 경력증명을 위함(21.37%), 세금 혜택을 위함(23.66%)이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는 세무업무의 어려움(34.1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세금을 추가납 부해야 하는 우려(13.28%),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과 같은 원천징수 범위가 늘어 날 우려(13.01%)라는 불이익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 입법화를 위한 법적 과제

(3) 1인 창조기업지원정책 대상업종과의 체계적합성 검토

1인 창조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의 대상범위를 고려하여 법적 정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기청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으로 첫째 S/W, 인터넷서 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둘째, 영화․예술․

관광․저술․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셋째 전통식품 제조, 공 예품 등 일부 제조업종을 들고 있다.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영화․예술․관광․저술․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1인 또는 일시적 으로 결합한 수인이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완성품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취득하는 형태로 영위된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일신전 속적이며,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프 로젝트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대부분의 완성품이 창조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1인 창조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기청의 지원대상업종 가운데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전통식 품 제조, 공예품 등 일부 제조업종의 경우 가족단위로 기능이 전수되 고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가족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능을 반영하여 특정 상품을 제조한다는 점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능을 보유한 1인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점에서 일신전속적이며, 전통적인 기능을 현대적 으로 재해석하여 상품에 창조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창조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창조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