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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금융자본주의의 요건

문서에서 - 총론보고서 - (페이지 53-59)

이번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들을 요약해보면, 첫째, 경제전반에 걸쳐 거래비용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주택시장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시장이 투기적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점, 둘째,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규제 완화의 결과, 금융감독체계가 효과적 으로 작동하지 않아,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가 모든 자산시장에서의 거품을 확대 재생산하였으며, 일 정 시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 거품붕괴가 전세계의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의 붕괴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금융자본주의의 기본철학인

제 1 절 출구전략과 국제금융위기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자산거래과정에서의 각종 규제들을 획기 적으로 철폐한 것이,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확산된 일차적 이유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미국 부동산거품 붕괴가 전 세계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의 동반붕괴 로 이어진 직접적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주창했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이, 금융시장과 개도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출구전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시스템 규제법제

현재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은 다음과 사항으로 설명될 수 있다.13) 첫째, 버블을 일으킨 주요인은 장기간 유지하여 온 풍부한 유동성이 며 이는 통화정책과 국제간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통화정책을 제어할 장치도 중국 등에 대해 국제간 불균형을 제어할 장치 없다. 둘째, 금융혁신에 의한 자산유동화, 파생 상품이 개별기관의 리스크를 분산시켰으나 시장보다는 모델과 신용평 가기관에 의한 가치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 지와 단기조달구조가 금융시스템을 경제쇼크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만들었다. 이 결과 버블붕괴 시 부동산관련 채권, 파생상품, 관련 투자 회사에 투자한 투자은행들은 부실화되고 상대방리스크(counterparty risk)로 인해 기관 간 자금흐름이 경색되었다. 유동성위기가 일어난 것 이다. 금융혁신이 금융시스템리스크에 끼치는 영향을 수량적으로 파악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셋째,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어야 할 리만브라더스, AIG, 씨티코프 와 같은 대형금융기관들(SIFI)이 지나친 위험을 택하면서 부실화 되었

13) 이하에서는, “선우석호, 금융위기와 새로운 시장질서, 금융연구 (2010.6)” 참조

고 이들 부실이 전 세계를 신용경색으로 몰아넣었다. 은행간 연계망도 쇼크가 너무 커 전염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 사전적으로 위험관리를 안한 경영진의 선택은 대마불사(TBTF)11)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과 도한 위험선택은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

넷째, 개방되어 있으나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은 구 미의 대형금융위기로 인해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런 부정적 외 부효과(negative externality)에 대해 한국은 임기응변식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왑으로 간신히 불을 껐다.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해 촉발된 외환 위기에 대한 튼튼한 안전장치가 없다. IMF나 미국의 최후의 대부자로 서의 역할은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취약점을 보완해야할 영역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된다.

1.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전성을 포함시켜야하는 가 여부, 2. 금융혁신 상품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3. 시스템리스크 규제 및 대형금융기관의 책임성 보완, 4. 투자자 보호체계 재점검,

5.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

첫번째 영역인 ‘통화정책 목표가 금융안전성이 되어야하는가 여부’

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은행의 운용목표에 기존의 물가안정 외에 금융 안정을 포함시키는가, 두 목표간의 상충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소 하는 가, 중앙은행을 누가 감독하는 가의 문제이다.

두번째 영역인 ‘금융혁신 상품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장외 파 생상품 거래를 장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청산소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설치한다면 누가 주체가 되며 어떤 상품이 거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 거래소를 이용하게 하는 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강제화하는 가 등의 문제이다.

제 1 절 출구전략과 국제금융위기

세번째 영역인 ‘시스템리스크 규제 및 대형금융기관의 책임성 보완’

은 크게 네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경기순응성과 관련된 것, 둘째로 사업영역 및 소유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예금은행과 투자은 행의 분리(볼커 룰)문제, 이와는 별도로 자기거래, 헷지펀드나 PEF, SIV에의 은행 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제가 있다. 셋째로 대형금융사 (SIFI)에 대한 은행세(bank levy) 부과와 마지막으로 대형 금융사의 재 무적 곤경 시 자동정리제도 등이다.

네번째 영역인 ‘투자자 보호체계 재점검’은 독립적인 보호청을 신설 하는가와 기존의 금융원내부의 기능을 다소 강화하는 선에서 개선하 는 가의 문제가 있다. 또는 세부적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에 자격제한 을 두는가 또는 위험자산 중개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ies)를 어떤 선으로 강화 시키는 가 등이다.

다섯번째 영역인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은 결제통화 보유국들의 외환안전성과 관련한 새로운 책임, IMF 개편, 국 가 간 통화스왑 네트워크 형성, 아시아통화안정기금(AMF, Asia Monetary Fund) 결성, RMB(Renminbi)의 조기 결제통화화 등이 논의 과제라 볼 수 있다.

현재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적 인 개선이 있도록 제도를 조금 보완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 아예 새로운 틀을 짜서 새로운 제도에서 새로운 행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전자를 기능적 접근으로 후 자를 제도적 접근이라고 한다. 제도적 접근은 사전적으로 위험을 줄이 는 효과가 있으나 거래비용을 늘리고 금융혁신을 막는 등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금융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줄인다. 따라서 기능적 접근이 바람직 한 접근 방식이라 본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 시 킬 수 있다면 제도적 접근도 용인 될 수 있다.

1. 금융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2.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3. 금융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제도적 접근이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이번의 금융 위기에서 노정된 문제가 체제(system)미비에서 비롯된 점이 많았기 때 문이다.

제 1 절 출구전략과 국제금융위기

제 2 절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 금융규제 방향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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