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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모형 개발의 개요

평가의 평가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과 최종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제5절 서초구 간이건강영향평가 결과에서는 간이건강영향평가의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정하였고,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수정안)를 이용하여 18 개의 사업을 간이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초구 정책 사업에 대한 간이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 검증을 거 친 최종 평가 지표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올해 개최되는 건강영향평 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 서초구 건강영향평가(HIA)사업의 추진 배경

⧠ 서초구 건강영향평가 조례 제정

○ “건강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을 의미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1018호 제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2015. 12. 17.)

- 조례 제2조(정의) 6호의 건강영향평가정의

- 조례 제9조(건강영향평가 실시)

 구청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 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 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조례 제10조(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②항의 8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 8.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서초구 건강영향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을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서초구는 여건상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고, 각 종 정책(사업) 수립 시 건강을 권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건 강 지표 우수)하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제정 및 건강영향평가 체계화 시범사업 을 통하여 건강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중앙 단 위 건강영향평가 법제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 2016년에 개발한 간이평가의 평가 기준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 선·보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체 평가 리스트와 지 방자치단체의 실무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지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서초구 건강영향평가(HIA) 사업의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간이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

○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 지침을 개발

⧠ 연구 방법

○ 사업 대상 선정: 2회 전문가 회의 (총 420개의 사업 대상을 선정함)

○ 간이건강영향평가 도구 개발: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실무자 면접

○ 간이건강영향평가 도구 검증: 실무자 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