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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복지업무의 사무배분

제3절 복지시설 민간위탁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2.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업무의 사무배분

보건복지업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로 지역적 특수성과 집행업무의 성격 을 갖는 지방자치 업무 범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은 「지방자 치법」(제9조 제2항)에 의해 예시적 열거주의 또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이에 최병대(1996b)는 보건복지 부문의 사무배분 기준으로 획일성, 거리, 비 용, 전문성 등을 들고 있다.

첫째, 획일성(통일성과 지역특수성)은 전국단위의 단일체계가 필요하거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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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통제가 필요한 업무인지,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간접자본 과 같은 지역특수성이 강한 업무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둘째, 거리(원격성과 근접성)는 원격성에 있어서 전국적인 성질이 있는 업무인지, 또는 지역 접근성이 높은 업무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셋째, 비용(규모의 경제와 현지비용절감)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업무인지, 또는 현지에서 생산되어 현지주민에게 공급됨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는 업무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넷째, 전문성(전문성과 단순성)에 의한 기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가정책 의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업무인지, 또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

그리고 정경배(1994)는「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재배분에 대한 두 가지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고 지역실정을 고려해야할 업무(노인,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관련업무)는 지방으로의 이양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사회복 지사업기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와 현행 행정체제상 타부서와 중복되는 업무(부 랑인 보호 등)의 경우 기능 재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밖에 복지시설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만한 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접근성의 제고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은 사회복지 업무에서 가장 중 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복지수혜자가 급여나 서비스를 원하 지만 전달체계를 파악하지 못 한다든가, 이러한 전달체계가 파악된다고 하여도 지리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 한 장애인, 노년층인 경우 이러한 접근성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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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적 특성의 고려

복지수혜자의 수요와 욕구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즉 노년 층이 당해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점할 경우 그 지역 복지정책의 주된 관심사는 노인복 지일 것이고, 청소년이 인구의 대부분을 점할 경우는 역시 청소년 문제가 주요한 관심 사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그 상황에 적합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 복지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주민참여

지역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이외에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에 대한 배 려가 중요하다. 이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책결정과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나 요구가 수렴될 수 있어서 복지급여나 서비스가 이들의 욕구에 맞도록 제공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을 기할 수 있어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 참여는 일반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제고 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케 하며, 지역의 민간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전문적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사회복지행정의 대상은 노인, 장애자, 아동, 청소년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이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은 불변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 점이 복지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소득보장(연금 등)은 국가의 사무로 되어 있고, 대인 복지서비스(아동복지, 신체장애자복지, 노인복지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최병대, 1996a). 일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 하는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보험사업의 기준유지, 노동관련 사업 등이며 기초자치단체 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노동복지시설, 사회보장사업 등을 맡고 있다.

각 국가의 사무 배분의 기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즉 시설의 건립, 사회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 마련 등의 큰 골격은 광역자치단체가, 대민 서비스의 수행과 같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거나, 지역별로 차이 를 보이는 성격의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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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 정리해본 복지업무 분담 시행시의 고려해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분담이 상급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급자치 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업무의 분담과 함께 인력・권 한・책임의 이양도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모 두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서비스 수혜자와의 근접성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 넷째, 여러 단계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위사무는 그 단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배분한다. 다섯째, 기획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광역사무로, 집행업 무의 비중이 큰 사무는 자치구사무로 이관한다. 여섯째, 일차적으로 재정지출의 부담이 작고 단순・집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자치구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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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Ⅲ 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