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수탁기관의 선정 1. 선정과정
3)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선정단계는 수탁대상기관의 모집이 완료된 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수탁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적 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4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수련시설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관 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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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기준
-평가기준은 사업계획과 법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2000년 선 정기준의 주요변경사항은 하한 점수를 규정하여 수탁대상기관별 평가점수의 편차를 최 대 30점으로 줄인 것과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사업계획의 배점이 10점 높아졌으며, 세부평가항목으로 지역사회기여도와 연계성(15점), 발전잠재 성(10점)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사업계획의 참신성, 법인설립목적, 재정부담능력, 시설 관리능력, 시설의 기능관련 추진실적 등의 세부항목의 배점이 5점씩 감소하였다.
(2)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 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 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 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999년 5월 실시한 민간위탁 업체선정에서는 청소년전문가 4명(청소년학과 교수, 고등학교 교사, 한국청소년학회장, 한국청소년개발원 원구위원), 시의원 2명, , 시민단체 1명(경실련 재정세제위원), 변호사 1명(대한변호사회 이사), 공무원 1명(서울시 체육청 소년과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 선출, 심사일정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수탁 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항목 및 배점) 등을 결정하고, 신청서류 심사, 신청단 체의 설명 청취 및 질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의결하게 된다. 심사위원회 에서 선정・의결된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울시 방침의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하면 선정 단계가 완료된다.
심사기간은 심사기준마련, 신청서류 내용검토, 신청단체 설명청취, 수탁기관 선정・
의결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위원회가 결정하되 신청단체의 수에 따라 7일 내외로 정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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