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실시는 두 가지 형태의 법적 근거에 의존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법령으로서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과 개별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이 그것이다. 즉 특정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에 관한 총괄규정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규정되어 있거나, 해 당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법령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근거법령으로는「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등이 있다.
1) 정부조직법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 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제6조 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 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 조 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 지 아니하는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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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 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과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서의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제95조의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 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 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부조직법 제6조를 준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일반적인 준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행정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현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정하여, 이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다13).
동 조례의 목적을 정한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13) 이 조례는 199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1년 후인 2000년에 개정되었다 (조례 제 3767호). 그 후에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립직업전문 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여성발전기본조례 등 세부적 인 조례들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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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 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4조 1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 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 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별표로 규정하였으나, 2000년 7월 15일 청소년 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으로 문화관광국(체육청소년과)란을 삭제하였다.
2.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법령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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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 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고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는 사 무는 "별표1"에서 정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1에 규정 된 청소년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8개 시립 청소년수련관과 위탁업체 선정이 완료된 4개 운영예정 청소년수련관(은평, 동대문, 성북, 구로), 9개 청소년특화시설 등이다.
서울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 정」처럼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가 9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서 동조례에 민간 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별 행정기능을 규정하는 개 별법령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총괄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대상사무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민간위탁에 관한 관련 법규와 정부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에서 제시한 민간위 탁 대상사무를 대상기능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박재영, 2001).
첫째, 공익성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비교적 단순집행기능으로 청소사 무, 도로유지・보수, 차량 관리, 주차장 관리, 공원 관리, 청사 관리, 운동장 관리, 상하 수도 검침,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등이 포함된다.
둘째, 민간참여로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능으로 환경기초시설 운 영・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전산 및 통신 장비 유지관리 등이다.
셋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시험・연구・조사 기능으로 건설 안전시험, 교 량안전 점검, 설계 감리 등이 해당된다.
넷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기능들로서 사회복지시 설,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위탁추진의 대상이 대부분 시 설관리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사무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위탁은 총괄규정인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나 개별 행정기능을 관장하는 개별법령에 정부가 수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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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의 민간위탁은 특정행정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규정에 근 거하는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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