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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심, 교육감 –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 제도와 문제점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III.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심, 교육감 –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 제도와 문제점

1.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과정

o 지난 65년 동안 우리나라는 교육감 선출을 위해 총 3가지의 선출제도(임 명제, 간선제, 직선제)를 순차적으로 채택해 왔음.

[표 1]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과정

구분 선출방식 임기

1949~1990년

임명제

(교육위원회 추천과 도지사・문교부장관 제청, 대통령이 임명)

4년 -1991~1996년 간선제

(교육위원회)

4년 중임1회 1997~1999년

간선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선 거인단)

4년 중임1회 2000~2006년 간선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4년 중임1회

2007년~현재 주민직선제 4년

중임3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 개요’(2010.11.8)

o 교육감 선출제도가 이처럼 임명제에서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로 변경된 데에는 교육감들의 역량부족, 중앙정부의 영향에 취약한 교육행정의 자주 성, 부정선거, 교육에의 정치성향 개입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임명제 → 간선제」(1991년)의 원인

• 임명제하에 선출된 일부 교육감들의 역량부족으로 교육행정이 원활히 수행되 지 않았다는 점과 교육자치를 흔드는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 으로 인해 선출제도가 변경되기에 이름.

 「간선제 → 직선제」(2007년)의 원인

• 선거인단의 구성 측면에서 선거인단의 규모가 작아 부정선거가 빈발하였으며, 선거운동의 제한으로 후보자 검증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음(최영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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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실제로 교 육감 선거가 있는 해의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다른 해에 비해 과열되는 양상 이 나타남(강인수・김성기, 2005).

• 또한 간선제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보수성향이 짙은 교장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진보세력들의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직 선제 도입을 통해 보수・진보세력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진보진영의 입 장이 대두되기도 함(송기창, 2009).

• 이에 덧붙여,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주민직선을 통 해 교육감의 대표성을 확고히 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자는 입장이 제기되었 음(최영출, 2011).

2.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직선제)의 문제점

o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직선제의 안착을 위해 공정선거 유도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교육감이 비정치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에 준하는 정치자금법의 준용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준용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성 적인 금전거래 및 기타 부정선거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 교육감 후보자와 정당 간의 연계를 촉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하고 후보 자격 요건에도 제한을 둠으로써,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영향 을 받지 않도록 정치 사슬을 끊고자 함.

o 직선제에 기반하고 있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지방자치의 주요 원리 인 주민대표성을 실천한다는 데에서 장점을 지님.

o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주민의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무관심 선거, 과도한 선거비용에 따른 비리 발생, 지자체장과의 이념대립으로 인한 갈 등, 교육전문성 검증의 미약, 정당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여전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4)

 교육에 대해 또는 교육감 후보나 공약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부 적격 후보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 표를 얻기 위해 인기 위주의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큼.

4) Ko, 2008; Sung & Kim, 2007; Ko, 2010; Kim, 2011; Lee, 2011; Song & Park, 2011; Park, Jo & K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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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이념이 다를 경우 당선 후 심한 갈등 등 으로 일반행정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저해될 공산 이 큼.

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이 낮아 전문적인 교육경력이 없는 정당・정치인 출신이 지명도를 앞세워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가능 성이 높음.

 이는 당선 후 교육감이 정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하 며, 정당 및 교원단체(교원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할 수 있 는 여지가 있어 선거과정에서 무늬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지향 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 치기관장 선출방식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 선출하는 것은 정당과는 무관 함에도 특정 정당과의 연계성을 인식하여 투표하게끔 오도(誤導)하기 때 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Ⅳ.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분석

5)

o 각 나라마다 교육 환경에 차이가 있고 자치제도의 내용과 전통, 교육감의 역할, 심지어 명칭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외국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o 그러나 최근 주요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특징과 동향 을 가늠해 보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감 직선제의 개 선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짐.

o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章)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의 교육자치행정과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개괄해 보면 [표 2]와 같음.

5) 본 장(章)은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조직 및 교육감 선출 방안 연구」; 최 영출(2011)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감 선출제도를 중심으로」; The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http://www.ccsso.org); The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http://www.ecs.org); http://ballotpedia.org/Superintendent_of_Schools; 송봉섭(2009),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으로부터 요약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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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장) 선출방식 비교

구분 선출방식

교육위원 교육감(교육장)

미국

주(州)

임명제(33州): 29州(주지사), 1州(주의회), 3州(주지사&주의회) 혼합제(6州): 임명&선거

주민선거제(9州) 없음(2州)

주교육위원회가 임명(23州) 주지사가 임명(15州) 주민선거제(12州)

학교구 주민직선 또는 시장이 시의회 동의하 에 임명하거나 시의회가 임명

학교구 교육위원회가 공모하여 채 용

영국

광역 지방교육행정기관 없음.

기초

교육위원의 1/2 이상은 지방교육행 정을 담당하는 평회의 의원으로, 나 머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

교육장은 교육위원회가 교육과학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

일본

도(都), 도(道), 부(府), 현(県)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하에 임명

문부성 대신의 승인을 얻어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가 당회 교육위원들 중에서 임명

시(市), 정(町), 촌(村)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하에 임명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 어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당회 교육 위원들 중에서 임명

독일

주(州) 교육, 장학행정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 며, 교육사무는 지방의회인 주의회에 서 의결하고 교육집행은 주정부의 교 육부에서 담당함.)

주지사(주의회에서 선출/임명)가 주교육감에 해당하는 주교육부장관 을 임명

광역, 기초

위임사무, 관할・감독,

학교설립, 관리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대신, 광역 및 기초단체가 상・하급 교육청들을 통해 주교육부장관의 위 임사무 처리 및 교육과정 준수 여부 를 감독함. 기초단체는 학교설립 및 관리 또한 담당함.)

주교육부장관이 교육장을 임명

주: 미국의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2011년 기준이며, 교육감 선출방식은 2014년 기준에 준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조직 및 교육감 선출 방안 연구」; The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http://www.e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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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육감 선출제도로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는 단 언할 수 없지만, 사례로 들고 있는 주요국들은 임명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예컨대 일본의 경우 교육감 후보인 교육위원들의 선출방식 자체를 과거 주민직선제에서 임명제로 전환시킨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음.

 현재 일본은 그러한 교육위원회가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회 교육위 원들 중에서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임명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모제 도입론이 대두되고 있음.

 직선제를 채택했다가 임명제로 전환한 일본에서, 현재 이에 대한 회의적 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임명제가 100% 능사가 아니라는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음.

o 임명제의 장점(지자체장과의 갈등・대립 해소 등)과 직선제의 장점(주민대 표성 및 주민참여 제고 등)을 병행할 수 있는 현행 직선제의 개선방향(예:

러닝메이트제) 모색이 필요시됨.

V. 교육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