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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앙정부는 재해대책기본법 등 재해관련 법률에 의해 방재대책을 수립 하고 있으며, 재해예방활동 및 재해복구대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 및 보조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방재회의를 설치하여 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성

⋅청 등 관련부처(지정행정기관)와 일본전기전화주식회사 등 관련 산하기관(지 정공공기관) 들이 담당업무와 관련한 방재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의 방재관련 중앙정부 조직은 내각부 중앙방재회의, 지정행정기관 및 지 정공공기관이 있으며, 각 조직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방재회의

중앙방재회의는 국가방재대책의 종합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행 정조직으로 방재기본계획의 작성과 실시 및 방재기본방침, 방재시책 조정, 비상 재해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자문하는 총리부의 부속기관이 다. 그러나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고,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는 실시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주요 업무로는 방재기본계획의 작성과 실시, 비상재해에 대한 긴급조치계획의 작성 및 실시, 내각총리의 자문에 따른 방재에 관한 중요사 항의 심의 등이 있다. 일본 중앙방재회의 기구 및 역할은 <그림 3-1>과 같다.

(2) 재해대책본부

재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비상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해야 할 경 우 내각부에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응급대책을 추진하며, 피해 상황에 따라 재해구조법이나 재해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 다. 국가의 경제, 공공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긴급사태를 포고하고 내각부에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다. 또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 계획적인 방재행정 추진을 위해 자연재해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종류별로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공단체 등이 재해 각 단계별로 실시할 조치 등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재해대책본부가 신설되었다. 일본의 비상재해대책 기구의 체계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일본의 중앙방재회 기구 및 역할

회 장

위 원

중앙방재회의

내각회의

방재담당대신 방재담당대신 이외의 전 각료 (17명 이내)

지정공공기관의 장 (4명)

학교경험자 (4명)

질문

답신

의견상신

내각부대신정무관

간사회

회 장

내각위기관리감 자 문

내각부정책총괄반 (방재담당) 소방청차장 부회장

각부성청 국장급 간사

전문조사회

(중앙방재회의 의결에 의해 설치)

y방재기본계획, 지진방재계획의 작성 및 실시의 추진 y비상재해시에 응급배치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그 실시의 추진

y내각총리대신, 방재담당대신의 질문에 응하여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방재의 기본방침 방재에 관한 시책의 종합 조정, 재해응급사태의 보고 등) y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내각총리대신, 방재담당대신에게 의견 상신

[ 역 할 ] 회 장

위 원

중앙방재회의

내각회의

방재담당대신 방재담당대신 이외의 전 각료 (17명 이내)

지정공공기관의 장 (4명)

학교경험자 (4명)

질문

답신

의견상신

내각부대신정무관

간사회

회 장

내각위기관리감 자 문

내각부정책총괄반 (방재담당) 소방청차장 부회장

각부성청 국장급 간사

전문조사회

(중앙방재회의 의결에 의해 설치)

y방재기본계획, 지진방재계획의 작성 및 실시의 추진 y비상재해시에 응급배치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그 실시의 추진

y내각총리대신, 방재담당대신의 질문에 응하여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방재의 기본방침 방재에 관한 시책의 종합 조정, 재해응급사태의 보고 등) y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내각총리대신, 방재담당대신에게 의견 상신

[ 역 할 ]

자료 : 국립방재연구소, 2003.12,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48

<그림 3-2> 일본의 비상재해대책 기구

응급조치

요 청

지 시 응급조치요청 경보등 통지 직원파견

통지•응수

지 시 지 시

종합조정 종합조정

출동명령 출동

요청

응급조치 응급조치, 종사명령 물자등의 보관명령•수용 등

예경보운달•경보, 피난권고 지시, 경계구역설정, 응급조치, 토지 •건물의 사용 •수용, 종사 명령 등

소방, 수방, 구조 등

응급조치 물자 등의 보전명령•수용 등 지정공공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

긴급(비상)재해 현지대책본부

긴급(비상) 재해대책본부

지정행정기관 지정지방행정기관

도도부현재대책본부

시정촌재해대책본부 현지대책본부

현지대책본부 소방관•수방단

경찰관 등 응급조치

요 청

지 시 응급조치요청 경보등 통지 직원파견

통지•응수

지 시 지 시

종합조정 종합조정

출동명령 출동

요청

응급조치 응급조치, 종사명령 물자등의 보관명령•수용 등

예경보운달•경보, 피난권고 지시, 경계구역설정, 응급조치, 토지 •건물의 사용 •수용, 종사 명령 등

소방, 수방, 구조 등

응급조치 물자 등의 보전명령•수용 등 지정공공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

긴급(비상)재해 현지대책본부 긴급(비상)재해

현지대책본부

긴급(비상) 재해대책본부

긴급(비상) 재해대책본부

지정행정기관 지정지방행정기관

지정행정기관 지정지방행정기관

도도부현재대책본부 도도부현재대책본부

시정촌재해대책본부 시정촌재해대책본부 현지대책본부

현지대책본부

현지대책본부

현지대책본부 소방관•수방단소방관•수방단 경찰관 등

경찰관 등

자료 : 국립방재연구소, 2003.12,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46

(3) 지정행정기관 및 지정공공기관

지정행정기관은 방재와 관련하여 내각총리가 지정한 29개 국가기관(총리부,

경찰청, 국토교통성, 소방청, 기상청 등)이다. 이밖에 지정행정기관의 지방지분부 국(지방청 등)이나 기타 국가⋅지방행정기관 중 내각총리가 지정한 지정지방행 정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고 국가방재에 맞추어 만반 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있다.

지정공공기관은 방재와 관련된 공공기관으로 일본전신전화(주), 일본은행, 일 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등 공적 기관과 전기, 가스, 수송, 통신 등 공익적 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 중 내각총리가 지정한 38개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와 관련된 방재계획을 작성⋅실시함과 동시에 도도부현, 시정촌과의 협력을 통하여 방재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4) 기타 방재담당 중앙부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그 밖의 기관으로는 국토교통성의 하천국과 과학기술 청4) 및 소방청이 있다. 국토교통성 하천국은 방재⋅해안과와 치수과에서 방재관 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과별 주요 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과학기술 청은 방재과학기술연구 및 지진조사 연구추진본부를 운영하여 방재과학기술의 자료 수집, 정리, 제공 및 대형내진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고, 소방청은 방재교육 센터를 운영하여 재해⋅재난 대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표 3-2> 일본 국토교통성 하천국의 주요업무

주요업무

방재⋅해안과

⋅공공 토목시설 재해복구비 산정 총괄

⋅하천, 해안, 사방, 도로에 대한 복구사업 지도 및 감독

⋅활동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사업

⋅재해대책기본법 등 국토교통성 소관사항에 대한 방재계획, 재해방 재,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사업

치수과

⋅홍수예방, 경보업무 및 이의 개선에 관한 사항

⋅수해예방조합의 결성 및 지도 감독

⋅하천의 조사, 개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자료 : 국립방재연구소, 2003.12,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49

4) 2001년 1월 중앙성청 등의 재편에 따라 문부성과 통합되어 문부과학성으로 발족하였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