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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의 대응 및 대비체계 단계는 소방방재청과 건설교통부가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소방방재청과 건설교통부를 구분하여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1) 소방방재청

앞 절에서 설명한 일본 후쿠오카 지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서 소방방재청 은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도 평소 점검 및 교육 불충분 등으로 3월 20일 당일 이 시스템을 활 용하지 못해 상황 전달이 늦어졌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의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에 기상특보가 입력되면 국가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각 시․군․구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나, 시스템 입력 대상 특보에서 지진해일을 제 외하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관련 시․군․구로 특보가 늦게 전달되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 실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작동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상특보 와 같은 전달내용을 입력하는데 만 15분의 시간이 소요 되는 등 재난상황에 제대 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즉, 종합상황실내 시스템 관리에 대한 교

육과 전문인력 배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지시내용의 최종 수신처인 시․군․구 상황실은 대부분 휴일과 야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 당직실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당직실 에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며, 실제 시․군․구에서도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 및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재해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정보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점검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당초 24개 재난관리 책임기관6)과 재난정보를 공동으로 이용코자 하였으 나 이를 실현한 기관은 기상청 등 4개 기관에 불과해 범정부 차원의 재난정보의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의 예․경보 장비도 여전히 노후화 되 고 부족하며 재난발생시 전화․팩스․인력파견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2) 건설교통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기상특보가 발생한 후 건설교통부로 전달된 시점에서 준비, 경계, 비상 체계단계별 상황구분이 명확하여야 의사결정자가 현 재 상황에 부합하는 단계를 판단하고 전달할 수 있으나, “홍수예보가 발령되어 피해발생 우려시” 등과 같이 모호한 상황판단 내용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 국토청의 기상특보상황 수신을 야간 또는 공휴일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거 나 자동기상안내전화를 이용하여 별도로 기상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기 상특보사항이 발생시 그 내용을 전화․팩스 등 유선으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응과 복구단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6)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 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 요 시설의 관리기관을 의미한다.

<그림 4-1>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체계도

자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복구단계에서는 재난 영향권내 피해도로가 여러 개 구간에서 발생할 경우 대 피경로나 대피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도로 전체를 일시에 복구를 수행하되

그 복구가 임시복구 단계이므로 복구에 따른 대피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현재 체계에서는 완전 복구까지 현장조사이후 기획예산처와 예산협 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통과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도로기능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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