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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무역법과의 비교․검토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 므로 북한의 무역법보다는 약 4년 먼저 채택된 셈이다. 중국의 대외무역 법은 총 8장 44개조로 구성되어 있어, 총 5장 58개조로 알려진 북한 무 역법보다는 조문의 수가 적은 셈이다.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대체로 중 국을 모델로 하여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개방과 관련된 법제에 있어 서도 중국의 법제 정비에 뒤이어 도입되는 경향59)을 보여 왔다. 따라서 북한 무역법의 정확한 조문이 밝혀지지 않은 지금, 중국의 「대외무역법」

의 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보다 북한 무역법의 실체에 보다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60)

(1) 무역법의 목적

무역법의 목적에 관하여 중국은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유 지보호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제1조)을 들고 있는 반면, 북한은 “무역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대외시장을 확 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의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북한 이 대외무역에 있어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움을 강조함으로써 단순 히 대외무역질서의 유지보호를 규정한 중국보다 무역에 대한 국가의 지

59)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 7. 1), 「중외합작경영 기업법」(1988. 4. 13), 「외자기업법」(1986. 4. 12)이 각각 1970년대 말부터 80 년대까지 제정된 데 이어 북한에서는 1990년대 초에 「합영법」(1994. 1. 20), 「합 작법」(1992. 10. 5), 「외국인기업법」(1992. 10. 5) 등이 제정되었다. 북한과 중국 의 경제개방법제의 내용상 비교에 관하여는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 1997, 345∼352면 참조.

60) 북한 무역법의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간의 비교는 한계가 있 음을 밝혀 두며, 단지 북한 무역법의 실체를 유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음을 특기해 둔다.

도와 통제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들고 있어 자본주 의적 시장경제와는 그 지향점이 엄밀히 구분되지만, 북한의 무역법이 전 반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또는 통제경제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북한의 무역법은 중국과는 달리61) 목적에서 무역수지의 균형 보 장에 관한 언급을 함으로써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인민경제계획에 의한 무역계획, 무역에 관한 허가, 국가의 엄격한 지도 및 통제 등에 관한 가 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2) 무역법의 원칙

무역법의 기본 원칙으로 북한은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신용을 지 키는 일”과 “무역을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입각해 실행하고 국가의 수출 입허가질서를 지키는 일”을 들고 있고, 중국은 “국가는 통일적 대외무역 제도를 실행하고 법에 의하여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유지보호”

(제4조제1문)하는 일과 “국가는 대외무역을 장려하고 지방의 무역발전의 욕을 고취하며, 대외무역사업자의 자주권을 보장”(제4조제2문)하는 일, 그리고 “대외무역사업자는 대외무역사업활동에 있어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하며, 품질을 보증하고, 애프터서비스에 충실”(제12조)해야 한다는 등 의 조항을 들 수 있다.

먼저, 무역에 있어 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국제적 신용질서를 중시하 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이 인민경제계획과 수출입허가질서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의 유지보호와 대외무역사업자의 자주권을 보장함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 양국의 무역법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61) 중국은 물품이나 기술이 “국가의 국제금융의 위상과 국제수지평형을 보장하기 위 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제16조제6호)나, “국가외환수지 균형 유지”(제24조제4 호)를 위해 국제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 등 개별적으로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 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외무역 전반에 관해 일반적으로 무역수지의 형평을 고려하 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무역법의 요구

무역법의 일반적인 요구로 북한은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응한 지도와 보장을 강화하고, 무역에 관한 사회적 관심 을 높임과 함께 능력있는 무역 일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무역분야에 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들고 있으 나, 중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국가 및 지구와의 무역관계를 촉진, 발전”(제5조)시키는 일,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대외무역관련 국제조약, 협정의 체결국이나 참가국에게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혜 국대우 및 최혜국 국민대우”(제6조)를 부여하는 일, 그리고 “어떠한 국가 나 지구가 무역부문에서 중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 제한 및 유사조 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국가나 지구에 상응 조치”(제7조)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 나, 그 외에 북한이 대체로 무역의 균형을 위한 지도와 보장, 무역에 대 한 사회적 관심 및 인력 양성 등 대내적인 사항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가간의 최혜국대우 및 무역 제재 등에 관한 대외적 사항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무역회사의 법률관계

무역회사의 지위에 관하여 북한은 “무역회사는 수출입활동의 담당자”로 서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 하에 설립”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행하는 무역거래를 자기소유재산으로 채산을 맞춰 경영활동 상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역법은 “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외무 역사업자라 함은 대외무역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제8 조)으로 “물품 및 기술수출입의 대외무역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개 항의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제9조)를 얻 어야 하며,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윤과 결손을 책임”(제 11조)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무역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무역회사를 무 역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중국은 회사의 설 립은 회사법62) 등 일반법에 의하여 설립된다는 기초 위에서, 그러한 법 인 또는 조직의 대외무역사업활동에 대한 영업허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즉, 북한에서 회사는 대외무역 및 경제 협력상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63)

(5) 무역계획

북한의 무역법은 무역계획을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으로 취급하여,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과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계 획절차를 규정”하며, “무역화물수송계획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눠 연간, 분기, 월별로 작성”하고, 무역계획은 “해당 계약에 근거해 책 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국 무역법의 경우에는 무 역계획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국의 무역법은 반면에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하고 법 에 의하여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유지보호”(제4조)한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입각하고 있는 북한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수출입의 허가

북한은 수출입허가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시행하고, “정무원 대외경 제기관이 매년 수출입허가지표목록을 작성, 공포하고 그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가는 물품 및 기

62) 중국의 경우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이 새로 운 중국의 회사법이며,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해산 및 대내외적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崔勤之,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제도의 확립과 정비”,

법제연구 제19호, 2000. 11, 206면 참조.

63) 이에 관하여 상세히는 박정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Ⅳ) , 한국법제연구원, 1998, 24∼25면 참조.

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락”(제15조)하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 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제한 혹은 금지수출입품목이나 기술목 록을 제정․조정․공고”(제18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도와 매년 수출입허가목록을 공포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의 자유를 인정하며,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품목을 공고하는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규정하여 대외무역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7) 무역질서

수출입 질서에 관하여 북한은 “무역회사는 수출입허가승인신청서를 제 출하고 승인을 받아 수출 또는 수입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출입허 가를 받은 지표가 변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수출입허가를 다시 받

수출입 질서에 관하여 북한은 “무역회사는 수출입허가승인신청서를 제 출하고 승인을 받아 수출 또는 수입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출입허 가를 받은 지표가 변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수출입허가를 다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