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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중재제도

북한은 분쟁발생시 그 해결을 위하여 1995년에 채택한 「중재법」을 두 고 있으나 이는 북한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었다.88) 그 동안 북한에서의 대외무역중재는 「조선국제무역추진위원 회 소속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1956년 11월 24일 시행)과 역시 같은 날짜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재위원회에 있어서의 사건처리규정」, 그리고 1989년 1월 4일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결정 제2호로 채택된 「중 재심문규칙」89)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중재와 관련하 여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외국인투자 및 대외거래 관 련법률들에서 단편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8월 「대외경제중재법」(이하 이 절에서 ‘법’이라 함)을 채택하여 대외경제관계의 총괄적인 중재절차를 규정하게 되었다.

그 동안 북한과의 무역거래 또는 투자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북한 자체의 신뢰성 부족, 즉, 낮은 신용도, 높은 정치적 위 험, 정보의 비공개성 등과 아울러 국제적 상거래 및 투자에 있어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규범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어 왔 으며, 중재제도도 그 중의 하나이다.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은 이러한 제 도적 미비점을 해결하여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생각된다.

88) 중국의 경우에는 1994년 8월 제정된 「중재법」 제7장에서 섭외중재특별규정 9개 조항을 두어 섭외경제무역, 수송 및 해사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중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89) 이것의 영문판인 「Rules of Hearing」은 최종고, 북한법 , 박영사, 1996, 26 4∼274면 참조. 그 번역문은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대한 상사중재원, 1994 참조.

이하에서는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90)

(1)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 는데 이바지함(제1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 와 같은 중재위원회가 하며,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 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리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종전에는 중재제도가 국가중재와 무역중재로 나뉘어져 있고, 법해석에 따라 중재기관이 달라 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 재위원회로 중재기관이 확정되게 되었다.91)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은 중재위원회사업을 맡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조).

법 제4조는 대외경제중재로 심리해결하는 분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2.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3.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4.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5. 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6.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동 포, 외국인 사이에 생긴 분쟁

제4조제6호에 따르면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동포간의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는 해외동포와의 무역거래 또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

90)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및 중재제도에 관하여 상세히는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 중재법에 관한 연구 , 앞의 책 참조.

91) 정원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해설”, 「북한뉴스레터」 1999년 5월호 참조.

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낸 중재제기 문건에 의하여 하며, 서면합의에는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 항과 분쟁발생 후 당사자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고 한다(제5조).

국가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 하여 허물있는 분쟁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제6조), 또한 중재 활동에서 국제 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 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중재절차의 진행과 국제적 질서의 준수를 천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중재제기

분쟁당사자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제기는 시효기간 안에 중재제기서와 그에 첨부할 문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제8조).

중재제기서에 밝혀야 할 내용은 ①분쟁당사자의 명칭(이름)과 법적 주 소,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 ②중재기관, 준거법 같은 중재합의내용,

③청구 내용과 금액, ④재결원의 선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또는 재결원의 이름, ⑤이 밖의 필요한 내용 등으로 정하고 있다(제9조).

그리고 중재제기서에 첨부할 문건은 ①중재조항 또는 중재계약서 원 본, ②중재비용납부확인문건, ③중재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낸 청 구문건, ④피신청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⑤이 밖의 필요한 문건으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문건을 제출하면서 중재비용을 내어야 하며, 중 재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제11조제1문 및 제2 문). 그리고 필요에 따라 중재비용의 일부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접수 또는 부결하 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2조).

피신청자는 제기된 중재에 대하여 맞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이 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내용과 첨부문건 등의 요구를 갖추 어야 한다(제14조제1문 및 제2문). 그리고 맞중재는 기본중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중재심리가 끝나기 전에 중재위원회에 제기하 여야 한다(제14조제3문).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거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제 15조제1문).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시효기간 안에 다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15조제2문 및 제3문).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하여 답변하 도록 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는 북한 공민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6조).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대외경제중재사건이나 재결된 사 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기관은 해당 문 건을 소송제기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도록 규정(제17조)하고 있어, 중재와 재판 가운데 하나만을 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합의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다.

(3) 중재심리

중재심리는 재결원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재결원협의회가 하며, 재 결원은 분쟁사건처리에서 독자적이며 분쟁당사자를 대표할 수 없다(제18 조)고 규정하여 재결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결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중재위원회 성원, 분쟁사건을 심 리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 및 경제 부문의 일군, 변호사,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필요에 따라 중재부문에서 널리 알려진 해외조선 동포 또는 외국인 등으로 규정(제19조)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재결원명단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재결원명단에는 재결 원의 이름과 직장직위, 전문지식, 중재활동경력 같은 내용을 밝히도록 하 고 있다(제20조제1문 및 제2문). 재결원의 인물자료를 출판물에 소개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제3문)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분쟁을 심리해결하기 위한 재결원의 수는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그 수를 정한다(제 21조).

분쟁을 심리할 재결원은 분쟁당사자들이 재결원명단에서 선정하며, 분 쟁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결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제22조제1문 및 제2문). 해당 기관은 선정된 재 결원의 사업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제22조제3문)하여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분쟁당사자는 재결원을 바꾸어줄 데 대하여 해당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제기된 내용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제23조).

중재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는 재결원협의회가 정하며, 중재위원회는 중재심리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 같은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제25조).

중재심리는 해당 중재위원회의 소재지에서 비공개로 하나, 분쟁당사자 들의 요구에 따라 중재심리를 공개로 할 수 있으며 소재지 밖의 다른 곳 에서도 할 수 있다(제26조).

재결원은 중재심리과정에 심리중지, 사건기각사유를 발견하였거나 중 재심리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중재심리를 중지하거나 끝내도록 하고 있

재결원은 중재심리과정에 심리중지, 사건기각사유를 발견하였거나 중 재심리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중재심리를 중지하거나 끝내도록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