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남북한 교역상 분쟁해결절차

문서에서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페이지 96-103)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는 부속합의서 제1조제12호에서 쌍방이 합의하 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 그 동안은 남북한간 의 계약에 있어서는 분쟁해결조항을 구체화하더라도 남북한간에 분쟁조 정기구가 없고, 중개인이 개입된 사례가 많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분쟁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남북한간 계약시 분쟁은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한다는 조 항을 넣도록 지도하고 있고, 대부분 계약상에는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한다고 합의된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되 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 으로 향후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게 된 점은 남북한 교역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 저,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 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114) 윤기관,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금결제상의 새로운 노력”, 현대경제사회연구 원, 통일경제 1997년 10월호, 67∼68면 참조.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조).115) 남북한 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한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제 2조).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제3조).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 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 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 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제4조). 그리고 중재 판정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 라 중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 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 라 중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이상과 같이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국가간의 무역과는 다른 특수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간의 후속적인 회담과 협의를 통해 불비한 제도는 계속적으로 보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15) 이 규정만으로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은 모두 남북한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에 회 부하는 강제중재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다른 중재방법 에 의할 수 있는 임의중재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남북한 사이의 상사분쟁이라 도 계약당사자들의 다른 중재방법을 합의하여 계약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 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북한 무역제도의 시사점

이상에서 북한의 무역법제 및 「북․일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합의서」의 분석을 통해 북한영역 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무역제도의 의미와 그 실태를 분석하고, 또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무역제도와 남북한 교 류협력제도와의 대비를 통해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외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역상 대국과 교역품목을 다양화하고 무역회사의 설립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 는 무역법을 새로 채택하였으며,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과 다수 의 외국인투자관련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남북한관계 에 있어서도 그 동안 교류협력제도상 불비했던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투자보장, 청산결제 등에 관한 합의서가 지난 11월 11일 가서 명되는 등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또한 1998년 헌법개정과 함께 그 동안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왔던 무 역관련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 인 통제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일신하였 다. 무역관련 조직의 개편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정무원의 대외경제위 원회를 폐지하고 내각에 무역성을 신설한 것이다. 무역성에는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무역관련 기능들이 통합되게 됨으로써 대외무역의 중추적 인 기구로 부각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방향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국제적 무역질서에 편입되 는 과정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분쟁해 결의 객관성, 신속성, 공정성을 강조한 부분이나, 국제조약과 관례에 대 한 존중을 명시한 것은 설혹 그것이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함과 아울러 대외무역의 조직 개편과 제도화를 통해 무역의 중요성 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접근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간 과거의 입장 에서 후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일련의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외교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제도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는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법규간의 정합성 미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하나 의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다른 법령들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법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법해석 및 적용상의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의 법률에서 노출되고 있었다.

둘째, 법률과 시행규칙간의 위계질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대외적 인 부문에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령간의 체계를 유지하 고, 위임의 한계를 준수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령 조항에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 다는 것이다. 용어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문맥상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잔존하는 것은 북한 외부의 계약당사자들에게 있어 법령 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법률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과도하게 잔존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크게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한계라고는 할 수 있으나, 당 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대외경제계약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국가의 지도 와 감독, 그리고 승인을 규정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측과 대외계약을 체 결한 외국측 당사자로서는 계약의 효력 또는 이행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 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무역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남북 한 교역에 있어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 교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이다.

첫째, 남북한간에 교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과 표준계약서를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중과세방지, 상사 분쟁해결절차, 투자보장, 청산결제 등에 관한 4대 합의서가 채택되게 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나, 이를 바탕으로 교역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거래에 관한 절차를 계약의 체결 및 효력으로부터 선적, 상품검사, 보증, 결제,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규율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남북한의 계약당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역에 임할 수 있도록 지침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에 있어서는 북․일간에 체결된 상품거래에 관한 합의서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둘째, 청산거래의 후속조치로서 구 동서독간에 시행되었던 스윙제도 (Swing, 무이자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청산협정에 의한 거래방식의 문제점, 특히 청산잔액 처리문제와 결제통화문제를 해 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즉, 일정기간 반출입이 진행된 후 차액 을 어떤 국제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협정의 체결을 통해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무이자로 그 차액을 대여하는 형식으 로 연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 차액은 남북한경제협력기금에서 지원하도 록 함으로써 남북한 교역을 촉진함과 동시에 통일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둘째, 청산거래의 후속조치로서 구 동서독간에 시행되었던 스윙제도 (Swing, 무이자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청산협정에 의한 거래방식의 문제점, 특히 청산잔액 처리문제와 결제통화문제를 해 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즉, 일정기간 반출입이 진행된 후 차액 을 어떤 국제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협정의 체결을 통해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무이자로 그 차액을 대여하는 형식으 로 연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 차액은 남북한경제협력기금에서 지원하도 록 함으로써 남북한 교역을 촉진함과 동시에 통일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문서에서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페이지 9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