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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의 기본

무역법 제1장은 무역법의 기본으로, 무역법의 사명과 무역을 함에 있 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 요구가 규정되어 있다.

(1) 무역법의 사명

무역법은 우선, “무역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 는 것을 자기사명으로 하는 규정”27)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관 해서는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발전 에 공헌하는 일은 무역에 있어 북한노동당과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 된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무역법의 사명이 규정되었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를 바탕으로 무역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법적 보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된다.28) 무역수지

26) 「민주조선」, 앞의 자료.

27)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28)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의 균형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역정책에 관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견지하 면서 공화국의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고, 이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정책”29)이라고 한 데서도 잘 이해될 수 있다.

(2) 무역법의 원칙

무역법은 다음으로, 무역에 관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신용을 지키는 일이 중 요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30)

먼저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한다는 것은 각 부문, 각 단위로 각국과의 무역거래를 다양한 형식,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며, 신용을 지킨다고 하 는 것은 수출품목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고 대금을 적시에 지불한다 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이 원칙은 무역거래를 폭넓게 실행해 제국주의 자의 경제봉쇄를 물리치고 사회주의 건설을 강건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 는 원칙이다.31)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외무역에 있어 사회주 의경제체제의 가장 큰 약점이 계약, 납기, 품질 등에 관한 신용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북한당국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을 담당하는 각 주체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가용한 최선의 수단을 동 원하여 무역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인민경제계획법 제32조에서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 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무역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우선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무역에 있어 지키지 않으면 안될 또 하나의 원칙은, 무역 을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입각해 실행하고 국가의 수출입허가질서를 지 키는 일이다.32) 이 원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적 요구와 자립적

29) 朝鮮問題硏究所, 朝鮮資料 1999년 5월호, 60면, 북한 무역성 김용문 부상의 인 터뷰 답변자료 참조.

30) 「민주조선」, 앞의 자료.

31) 위의 자료.

32) 위의 자료.

민족경제를 견고히 보호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로 부터 제기된 원칙이라고 설명된다.33)

무역이 인민경제계획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북한경제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며, 무역법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역계획 또한 인민경제계획의 일부로 되어 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미 1995년 2월 대외경제계약법의 채택 을 통해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 법 제2조에서는 “대외경 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 고 있다.

국가의 수출입허가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인민경제계획에 입각해야 한 다는 원칙과 마찬가지로 무역이 국가경제 전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 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무역수지를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수출입허가절차에 관하여는 무 역법 제4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출입허가를 받 고자 하는 무역회사는 수출입허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수 출 또는 수입업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도 무역 에 관한 승인절차가 존재하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5조 는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 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한다”고 하고, 제7조에서는 “공 장, 기업소에서 가공무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공무역승인신청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 정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가공무역에 대한 시행정경제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법은 무역에 있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을 정확히 규정 함으로써 무역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대외적 권위를 높이는 일에 적극적 으로 공헌할 수 있는 확고한 보증을 제도화하고 있다.34)

33) 「민주조선」, 앞의 자료.

34)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3) 무역법의 요구

무역법은 또, 무역거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제기되는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응한 지도와 보장을 강화하고, 무역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임과 함께 능력있는 무 역 일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무역분야에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이 법으로 규정된 중요한 요구라는 점을 규 정화해 놓고 있다.35) 이러한 요구의 규정화에 의해 앞서 제기되었던 무 역거래의 원칙, 즉,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신용을 지키는 일, 무역 을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입각해 실행하고 국가의 수출입허가질서를 지 키는 일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재인식시키 고,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의 필요성을 환기시키 고 있다. 그리고 무역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양성, 국제무 역질서에 대한 이해와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을 법으로 촉구함으로써 무 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무역성 부상 김용문도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은 자본주의제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결심이다. 그리고 인재육성 등 중장기적 대책도 세 워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36) 대외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대외경제무역학과를 설치하고, 외국 학자들을 초빙하여 시장경제의 운영에 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는 등37) 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도 이 같은 추세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의해 무역에 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 고, 무역을 발전시켜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법적 보증이 확실히 만들어졌다고 설명된다.38)

35)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36) 朝鮮問題硏究所, 朝鮮資料 1999년 5월호, 60면 참조.

37) 「경향신문」, 1997년 1월 23일자.

38)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