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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비교

Ⅲ.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책

3. 주체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비교

기후변화의 영향은 인간에게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간안보와 갈등을 확대 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 다. 이는 <표 8>를 통해 보여지 듯 대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기후변화 협약이 제시하는 요건에 충족시키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인간안보와 갈등의 확산이라는 부 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주체 완화 적응

등으로 교체.

서울시

ㆍ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 - 에너지

- 자원 및 폐기물 - 교통

- 자동차오염개선 - 자연보전

충청북도

ㆍ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를 자율 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 결.

ㆍ녹지보상금제도의 시행을 제안.

ㆍ나무, 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바이오매스 개발 연구.

각 주체들은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최우선에 두는 부문은 기후변 화 완화 부문으로써 국제기구, 중국, 멕시코 등 각 국가들과 레스터, 프라이브르 크, 동경, 서울시 등의 지방정부들은 각 국가 및 지역 내 온실가스 저감을 우선 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황 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있어 완화와 더불어 중요한 부문이 적응 부문이지만 이 부문에 대한 공식적 정책이나 대응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며 구체적인 방안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표 8>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있어 대책이 수립 되어진 것으로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적응 방안과 한국 정부에서 수립한 적응 방 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적응 부문의 대책은 대부분 개발도 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방안들로 2006년 11월 나이로비(Nairobi)회의에서 확정된 것들이다. 즉 현재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있 어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대응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제공과 지원이란 차원에서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농후하다. 또한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의 역시 2006년에 수립되었으나 그 세부적 내용은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적응 부문 대책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상에서 보듯 각 주체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은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로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도외시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기후 변화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배출된 온실 가스에 의한 영향이며, 지속적으로 배출 되고 있는 온실 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는 도래 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때 기후 변화 완화 부문과 더불어 적응 부문도 대책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가 정부 및 지방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모든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이 에 각 주체들은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을 함에 있어 인식해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 첫째로 기후변화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목표가 뚜렷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이라 하더라 도 그 대응방법이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측정결과가 애매모호하다면 의미 있는 대응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차원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제도정비가 시급한바, 이를 추동하는 기재가 작동해야한다. 이는 하향식 개념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를 통하여 제도정비 및 지원이 일어난다 면 효율적이고 단시간 내에 기후변화의 지역적 대응을 체계화가 가능하겠으나, 현재의 각 정부 즉 주체들의 기후변화대응의 체계는 이를 기대하기에는 시각이 너무도 제한되어 있고 국가적 거시과제 및 산업정책에 편향되어 있는 것이다. 그 러므로 상향식의 방법으로 지역과 일상의 의식화된 대응운동에서 변화를 가져오 고 이를 지자체가 받아 밑으로부터 변해가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기후변화대응을 하면서 가져야할 인식은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사업을 제안 및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 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 기후변화대응책을 단기 및 중·장기적 사업들로 구분하여 사업 분류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종합적 실천비전을 갖는 원칙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정신에 입각한 참여그룹 간의 역할분담 및 협업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것은 원칙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인식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기후변화 대 응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문제라 하겠다. 이는 부문별 및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활용과 내부화(internalization)를 통한 실천이 담보될 때 극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단위의 기후변화협상과 기후변

화자체의 문제는 별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의 대외 협상력 은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책무 중 일부라고 할 수 지 만,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영역의 초미의 관심사가 같은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내재된 실천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출발해야 한다. 이는 지역에서의 처방과 대응방안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 지만 대개 과학적 공통성과 기술적 유사성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별, 국가별 유사성을 ‘과학주의’나 ‘기술만능주의’로 분 류하고자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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