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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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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병원에 갔더니, 고대안산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고대병원 응급실로 감

8.5. 고대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원자력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원자력 병원에서 진료

9.18.

오른손 엄지 검지 조금 부어 있음, 원자력 병원에서 추적 관찰중 (2주에 한번씩 다니고 있음)

오른손 엄지 검지가 부어있고, 잘 굽히지 못하는 상태,

정신과 치료 병행 (급성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2019. 08.16

~ 인터락 해제 후 검사작업 시작

2019. 08.16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도자료 발표. 수많은 언론기사가 나와 네이버 검 색 실검 1위에도 오름.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해당일 야간근무 자 부터 직원들에게 방사선은 잠복기가 없다고 설명.

08.21 오전 고용노동부 세종본청과 안산지청장,산재예방과 사측방문.

오후 MBC뉴스 보도 (피폭의심자50명)

08.22 오전 8시 대표이사 직원설명.(아시아투데이가 원안위 보도에 충실하며 50명 피폭과 매체들의 괴담같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08.22 원안위 서울반도체 정직원 조사, 노조위원장과 저녁 면담시 원안위측 에 설문지 조사 요구.

08.23

오전 8시경 생산직 야간 근무자 설문지 조사.

설문지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사전 교육을 받고 작업을 시행 여부 가 빠져있음.

원안위 중간발표 : 7명 이외 추가 의심자 없다. 9월말까지 치료와 추 척관찰을 하고 피폭선량 평가 예정,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행정조치

08.24

노동부 안산지청 산재예방과 공문 ①임시건강진단 ②안전보건진단 ③ 방사선관리구역 사용중지

사측 설문지 은폐조작 : 설문지 조사 내용중 문제의 설비 작업자는 다 시 불러 재 설명후 사측이 유리하도록 설문지 반강제적 재작성 요구.

09.06 사측이 원안위에 가서 조사와 자체 자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음.

사측 설문지 재조사 (1차 설문조사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노조위원장

09.10 에게 보내준 원안위측의 설문지 내용과 큰 차이가 나며, 그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안하는지 의문스러움)

09.11

전기전자업종 안산시흥 건강권네트워크 노동부 안산지청장 면담 - 한국노총(3명), 민주노총(3명), 서울반도체위원장 등 총 7명 - 요구사항

① 노동부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 을 알리는 교육 진행할 것.

② 위험성 교육 후 노동부를 포함하여 노동안전전문기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설문조사 실시

③ 방사선 피폭 의심이 있는 노동자 전수조사(퇴직자 포함), 조사시 노동조합 등의 참여 보장

④ (사건의 특성상) 수년후 직업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노동자를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산재 신청시 산재승인, 노동 조합 참여보장

⑤ 같은 종류의 방사선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업체 조사 ⑥ 피해자 보호요청 (무리한 출근요청 못하도록)

⑦ 노조차원의 진상조사 등 노동안전활동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금 지

⑧ 위험의 외주화, 불법파견 요소 조사

9.4~9.18

노동부 안전보건진단 실시

-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9일, 9월 18일 5일간 보건진단 실시.

(안전보건정책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 ‘안전보건시스템 곳곳에 누락, 관리부실 등 문제’

(방사선 건강장해예방) ‘방사선 건강장해 발생 전에는 방사선에 대한 작업지침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별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방사선 관리구역 미지정, 방사선 장비 사용 협력업체에 대한 방 사선 관련협의체 운영 및 순회점검 등 미실시, 방서선 발생장치 사용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일부 교육에 대한 실시 내용, 실시 인원이 미흡한 바 법적인 사항을 준수한 교육이 요구됨’

(위험성평가) ‘평가 실시자인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문적 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식 및 인지가 부족 한 상태로 위험성 추정 중 빈도와 강도에 대한 위험성 추정을 소극적 으로 실시하여 작업장의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위험성이 추정되고 있음. 소극적 위험성 추정은 현장의 위험 성을 간과하여 개선 활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재해 발생의 위험성 미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없으므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일부 누락’

(작업환경측정) ‘일부 협력사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측정 누락이 발생’

(건강검진) ‘광물성 분진, 중금속 등의 물질에 대한 검진이 누락’

(유해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

토론2-2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현장실습생 문제

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에서 누락이 발생되고 있음’

‘발암성 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1,2-디클로로프로판‘ 등이 발생 및 사용됨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부족’

(협력사) 관리감독자의 지정 및 업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무스트레 스 평가, 위험성 평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협 력사) 미흡

-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6일, 9월 16일(4일간) 안전진단 실시.

9.19 서울반도체의 방사선 피폭사고 은폐 규탄 및 피해 진상규명, 대책요구 기자회견

10월 국정감사,

11.5. 재해자 2인 산재승인

11월~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와 동종/유사 장비의 수거 및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

12.24.

원안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 “허용선량기준 초과하여 방사선 피폭” 확인 - 관계법령에 근거한 과태료, 과징금 처분 - (서울반도체 사고장비 및 유사장비 폐기) - 건강진단, 교육, 기록관리 부분 제도개선 계획 - 사고 동종 및 유사장비 조사(59개 기관, 85대) - 부실한 조사로 2인 외 비정상 작업 확인 못함

2020.1.8.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 원안위 앞 - 원안위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사고 동종 및 유사 장비 폐기 서명 제출

1.14. 서울반도체 사내방송, ‘사과·반성 없고,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자체를 부인’

1.28 [성명] 피폭사고 후에도 변하지 않은 서울반도체의 지독한 안전 불감 증을 규탄한다

2.18~2.21.

노동부 안산지청, 서울반도체 근로감독

사내하청 포함 22건 산안법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의무 위반’, ‘특수건강 진단 의무 위반 빈번함’

(인명사고 위험사항) 공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공조실 탱크 안전검사 미실시 후 사용, 안전난간 등 안전물 미설치 및 불량, 폭발위 험이 있는 수소가스 감지기 미설치 및 수소배관 안전구조 미조치, 폐 수처리장 펌브 접지 미실시로 감전위험 방치, 황산탱크 등 화학물질 탱크 누액감지기 미설치, 폐수처리장 밀폐공간 산소농도측정 미실시 2019.12~ 현장실습생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협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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