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작은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조건과 건강권 5)

문서에서 CONTENTS 1부 2부 (페이지 35-39)

하이파이브(HIFIVE)의 학교 통계 현황을 보면 전국 기준 일반고 534개교(학생수 10,483명) 대비 특성화고 461개교(9,952), 마이스터고 51개교(971명)이다. 지역별 로 서울 70개교, 인천 28개교, 경기 70개교, 경북 44개교, 전남 40개교 등이다.

그렇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위해 어떤 환경을 갖춘 사업장으로 가는 지 2017년 사고 이후 실시한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노동환경 및 노동 세계 진입 실태>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본다.

반월시화공단은 수도권 내에 있는 이전대상업체의 유치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목적 으로 조성되었다. 2019년 6월 기준 반월공단은 입주업체 7,261개사, 고용인원 117,013명이고 주로 기계, 전기전자가 집중되어 있다. 시화공단은 11,732개사, 고 용인원은 125,379명이다. 여기도 기계, 전기전자가 집중되어 전형적 제조업 중심 공단이지만 둘 다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운송장비, 철강, 비제조 등 업종 을 망라해 들어와 있다. 반월시화공단 영세기업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50인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2017년 1만6천709곳에서 2018년 1만6천744곳으로 증가, 50~300인 미만 중형 공장은 같은 기간 574곳에서 559곳으로 줄었다. 철폐연대 보 고서에 따르면 반월공단은 한 업체당 20여명 정도, 시화공단은 11~12명 정도가 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결국 반월시화공단과 같은 산업단지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실습다운 실습,

5)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노동환경 및 노동세계 진입 실태 –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2018년,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의 자료를 상당히 인용함.

교육다운 교육 또는 노동다운 노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1) 취업이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받는 통로

안산의 한 고등학교가 반월시화공단에 실습을 보낸 경우를 보면 대부분 1명씩 기 업에 나가게 했다.

현장실습은 전공을 심화하여 공부하기 위한 곳이라기 보다는 ‘취업’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30인 미만이 대다수인 반월시화공단에서 실습을 위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어려울 것이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하기도 힘들다. 반월시화공단 전 체가 노동조건이 매우 나쁘고 임금수준도 열악하며, 노동자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 에 이런 현장에서 안정적인 실습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실습’

에 대한 기대보다는 ‘취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습이 실습 개념은 없고 그냥 학교에서 가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실습을 하는 개념보다는 취업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면 접참여자 I)

이것은 현장실습을 받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반월시화공단 민주노총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노동조건이 좋은 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장실습생’을 받지 않는다. 어느 정도 노동조건이 좋은 경우 노동자들이 이동이 많지 않고, 들어 오려고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실습생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장실습생은 학생과 학교에는 ‘취업’의 의미를 갖고 있 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받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 ‘실습’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2) 법의 규제를 피해가는 현장실습처

현장실습생은 관련법에 따라 하루 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당사자 동의가 있어

토론1-3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문제 들여다보기

야 1시간 연장노동이 가능한데 법의 규정을 피해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맨 처음 언급했던 사례의 현장실습생들도 장시간 노동, 심지어 야간노동에 시달렸다. 법이 있지만 사실 규정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장실습생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실습생일 때에는 초반에 잔업도 했어요. 그런데 안산 공단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누군가가 한 번 뛰어내렸다고 해서7) 그 이후부터는 잔업과 특근을 안 시켰어요.

졸업하고 나서 잔업과 특근을 하게 되었죠. 잔업과 특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급 여달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면접참여자 D)

실습이 끝나야 이런 조건이 바뀌느냐, 그것도 아니다. 사업장의 현실과 조건은 그 대로이고 현장실습생에서 조기취업생으로 처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그 중엔 처음 현장실습을 나왔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졸업하고 현장실습생이 아님에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대다수였다.

3)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안전보건 문제

2019년 감사원에 ‘직업교육 추진 및 간리실태’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보면 관 계법에 따라 학생의 전공 적합도를 고려하여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 고 인력파견업체, 산업재해 다발기업, 임금체부기업 등 현장실습 제한기업의 경우 현장실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최근 3년(2016~2018년)간 현장실습 제한기업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현장실습 제한기업 정보를 가지고 있 는 고용노동부 간에 업무협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 고에서는 현장실습 제한기업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현장실습 제한기업을 참여기업 을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506개 학교의 학생 2,675명이 327개 산업재 해 다발기업 등 현장실습 제한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재해 의 경우 은폐된 수를 생각하면 실제론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면접참여자들이 경험한 일터는 노동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미흡한 매우 유하 하고 위험한 환경이었다. 기계소음, 높은 열과 습도, 미끄러운 바닥, 안전장비 없 이 일하는 모습 등 위험한 환경... 이에 한 면접참여자는 ‘무서웠다’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은 의미는 없어요. 가서 공장에 대한 각오가 있으면 몰라도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장 입고 사원증 걸고 한손에 아메리카노 들고 하는 출근길을 상상하는데 현실은 공장에서 사복입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는 회사 탐방을 다 녔는데 가면 사무직은 그나마 에어컨도 있는데 현장직은 기계 돌아가는 것과 열 때문에 덥고 습하고 미끄럽고, 그런 위험들 속에서. 가서 일하는데 반월공단에 큰 염색공장이 있는데 현장실습생을 보고 저기에서 엄청 큰 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잘못 빠져도 다른 사람이 모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무서웠어요. 너무 많은 위험에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공 고를 졸업한 선배들이었던 거에요. 임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충격도 받은 것 같고 씁쓸했어요.”(면접참여자 F)

작업장의 위험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에서 작업 중 다친 경험에 대해 응답한 13명의 응답자 중에서 다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무려 9명에 달했다.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좀 큰 경우 공상으로 처리한다.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너무 부담될 경우에 한해서만 산재로 처리된다.

토론1-3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문제 들여다보기

문서에서 CONTENTS 1부 2부 (페이지 35-3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