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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헌장, 규약, 협약에서의 건강권

제1절 건강권, 장애인의 건강권 개념

1. 주요 국제헌장, 규약, 협약에서의 건강권

건강권을 국제적 수준에서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창립 되면서 선포된 ‘세계보건기구 헌장’이다. 이에 따르면 건강을 소극적으로 아프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최상의 건강 상태 를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세계 인권선언의 인권 목록에도 건강권이 포함되었다. 건강권은 자신과 가족 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헌장이나 선언은 국제법의 효력이 없는 선언적 수준이었지만, 이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사회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 1966년에 채택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1990년 3월 동 의를 함에 따라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4) 이 국제규약에 따르면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 정의되고 있고, 이에 더해 건강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 별 국가가 취해야 할 적극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규약의 이해를 돕고 국제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는 일반 논평을 발행하고 있다. 사회권 모니터링 기관인 ‘경제적·사회적·문 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2000년 사회권 규약 12조에 건강권에 관한 일반 논평을 채택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989년 10월 5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0년 3월 16일 제148회 국회(임시)의 동의를 얻어 1990년 4월 10일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1990년 7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됨.

하였다. 일반 논평에서는 건강권을 적절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수 및 적절한 위생에 대한 접근, 안전한 음식, 영양 및 주거의 적정 공 급, 건강한 직장 및 환경 조건, 성 및 생식보건을 포함한 보건 관련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 결정 요소들까지 확대하는 포 괄적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이 국제적 규약에서 명시된 것은 2006년 UN에서 채택 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권은 장애를 이유 로 차별받지 않고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기 존 인권헌장, 사회권 규약 등과 비교해 보면 건강권을 ‘최고 수준의 신체 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비장애인 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보건관리, 보건서비스, 식량과 음료 제공에서의 차별 금지, 생명보험 제공에서의 차 별 금지 등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적극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 한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서비스 제공, 자유 롭고 사전 고지에 근거하고 동의에 기초한 동등한 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건강권

1946년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서 세계 61개국의 대표들이 참 석한 국제보건의료회의(International Health Conference)가 개최되 었고 이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되면서 ‘세계보건기구 헌장’이 만 들어졌다. 이 헌장에서는 건강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건강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최상의 건강 수 준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하나이다. 인류의 건강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개인과 국가 사이에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중략)...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 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보건 및 사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건강권은 ‘개인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여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 는 이를 위해 적절한 보건 및 사회제도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나. ‘세계인권선언’의 건강권

1948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서문과 30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건강권의 개념은 제25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이에 따르면 건강권은 ‘의료 등의 영역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 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건강권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국제법의 효력을 갖추게 된 것은 유엔이 1966 년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두 개의 인권규약은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사회권 규약)’과 ‘시민 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이다. 건강권은 사 회권으로서 ‘사회권 규약’ 제12조에 구체적으로 천명되어 있다. 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 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이에 따르면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이고 또한 이를 위해 각 정부는 건강권의 완 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결국 이전과 마찬가지로 건강권의 개념을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향유할 권리 로 규정하였지만, 이에 더해 건강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가 취 해야 할 적극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의미가 있다.

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제14호

2000년 5월에 사회권 모니터링 기관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 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사 회권 규약 12조 건강권에 관한 일반 논평을 채택하였다. 일반 논평에서는 건강권을 ‘적절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수 및 적절한 위생에 대 한 접근, 안전한 음식, 영양 및 주거의 적정 공급, 건강한 직장 및 환경 조 건, 성 및 생식보건을 포함한 보건 관련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 결정 요소들까지 확대하는 포괄적 권리’라고 해석했다(신 영전, 2011, p. 189).

이처럼 일반논평에서는 건강권이 건강할 권리(right to be healthy)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 자신의 건강·신체를 통제할 권리와 간섭 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freedom), 건강보호제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요구자격(entitlement)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 손정인, 김창엽, 2016a, p. 9).

또한 일반 논평에 따르면 건강권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음식, 주 거, 근로, 교육, 참여,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기술의 혜택 향유, 차별 금 지, 평등, 고문 금지,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 결사, 집회, 이동의 자유 등 을 포함한 타 인권의 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WHO, 2002, p. 10).

마. ‘장애인권리협약’의 건강권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

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2008년 5월 3일에 발 효되었다. 2017년 5월 말 기준으로 비준국은 173개국이다(UN CRPD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 UN에서 서명하였고, 이후 2008년 4월 22일 제17회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2008년 6월 16일 대통 령 재가를 거쳐, 2008년 12월 2일 제278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비 준동의를 획득하였고, 2008년 12월 11일 비준서를 UN에 기탁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0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효하게 되었다.

‘건강’ 조항은 장애인권리협약 25조에 존재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건 강권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개별국의 정부는 보건서비스 등 건강 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

“제25조(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