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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결

5. 장애인의 건강권

장애인 건강권도 일반적인 건강권과 마찬가지로 ‘건강할 권리’, ‘보건 의료에 대한 권리’,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권리’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권법도 건강권에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 지할 권리’와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 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장애인 주치의 등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건강권 논의가 보건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만을 건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건강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것 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더 나아가 문화적 조건들이 필수 적이기 때문이다(신영전, 2011, p. 193). 이처럼 건강은 보건의료를 비 롯하여 보다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건강은 적절한 제도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 인 중요성을 갖는다(신영전, 2011, p. 194). 건강은 인간 삶의 가장 중요 한 조건 중 하나이면서도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량 (capability)의 중요한 요소이다(Sen, 2002, p. 661). 또한 건강은 개인 들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이면서도 개인이 주체 또는 법적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Anand, 2002, p.

486).

따라서 건강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 괄적인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 한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 리’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 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은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을 훼손하지 않 기 위한 각종 관련 시설·환경·의료서비스 자원에 대하여 장애에 따른 차 별 없이 접근할 수 있고, 포괄적인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 자원을 차별 없이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으며,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문화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영역에서의 차 별 금지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필요한 적극적 조 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 프 로그램5)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보건관리· 보건서비스· 식량과 음료 제공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생명보험 제공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등 을 포함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장애인 차별 금지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권에서 발생하게 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 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 방하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서비스 제공, 자유롭고 사전 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한 동등한 질의 서비스 제공, 건강 관련 정책 의사결정에의 장애인 참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적극적 조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결국 장애인의 건강권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건강할 권리’,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로 구성되 고, 장애로 인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 정책이 필요한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구성요소와 관련 정책 예시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은 건강 상태를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안전 한 식수와 기본적 위생의 적절한 공급, 심각한 환경적 건강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 함됨.

〈표 2-3〉 장애인 건강권 영역 및 관련 정책

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필요하다. 또 장애인 차별 없는 생명보험 제공 이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한 다. 또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한 동등한 질의 서비스 제공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