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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법체계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영 국 제3절 중 국 제4절 일 본

제1절 개 요

1. EU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제 현황

EU에서는 대기질 및 청정 대기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8/50/EC on ambient air quality and cleaner air for Europe)은 기존의 대기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96/62/EC on ambient air quality assessment and management)을 비 롯한 4개의 후속지침을 통합함으로써 유럽 내 회원국들의 대기질 관리와 규제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이산화항, 이산화질소, 벤젠, 일산화탄소, 납, 미세먼지 및 오존 등 기존 대기오염물질 외에 초미세먼지를 관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특정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다 양한 배출한도 및 목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를 시간 일 년 단위로 세분화 하였고, 회원국들은 그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 중 이산화황, 미세먼지, 납 및 일산화탄소의 오염정도가 배출한도가 넘지 않도록 조치하 고 있다.124)

EU 대기질 및 청정 대기에 관한 지침의 발효로 Directive 1999/30/EC에서 설정한 미세 먼지 기준을 24시간 평균 50 / , 연평균 40 / 으로 한층 강화되면서 기존의 지침들

124) 마트리더 편집부 김상목 저, 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 , 마크리더, 2019, 29면.

또한 대기환경에 관한 기준이 따라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125) 기존의 Directive

이에 EU내 회원국들은 각 국가별로 대기질 배출허용한도 기준을 두게 되었으며, 대기

국가/도시 정책 세부내용

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 Science and Technological Advice)와 이행보고기구(SBI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의 설치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 COP는 UNFCCC의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MOP는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Conference

12월 페루 리마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에 대한 프로세스를 마무리함

이 과정 중 개발도상국 등의 국가에게 CDM이라는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기술이전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왔었으나,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두지 않고, 회원국 모두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의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의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는 선진국들만의 감축의무노력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이 큰 실효성이 없고, 일부 개발도상국들과 미국과 같이 감축의무로부터 탈퇴를 통하 여 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라는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파리협정 하에서 자발적 감축목표인 NDC를 제출하였고, 이를 위 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NDC는 각 국가별로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감축 결과 등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 링절차로 이행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이전의 협약과 달리 195개 국가가 가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114개 국가에서 비준과정을 거침으로써 협정의 지위로 발효된 바 있다. 이에 그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합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새롭게 시작될 파리협정 하에서는 전 국가들이 참여하는 감축 목표 달성에 따라 기존의 탄소시장 메카니즘이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체제로 변경되면서 각국들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활용하게 될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에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래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의 차이를 비교한 표이다.

<표 26>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131) 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21402100376788001 2019년 10월 3일 최종 검색)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를 통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하 여 다각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 의라는 범정부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기질 개선의 경우 에너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의 경우 대기환경 및 대기오염물질에 관하여 미세먼지 등외에 온실가스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과 장기적 차원의 대기질 개선과 보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한다면 보다 효율성 있는 대안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