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향상은 온실가스배출량(GHG)을 줄이 는데 있어 핵심적인 전략이고,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EERS)와 같은 정책은 상당한 에너지절감과 에너지 효율향상의 투자를 위한 원동력이다. EU의 DIRECTIVE 2012/27 전문에 의하면 EU의 1차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까지 20%까지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1 년 2월 EU 이사회의 결정은 2010년 6월 유럽이사회 에서 합의된 2020년 20% 에너지효율목표가 현재 진 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2011년 6월 17일 유럽이사회 결정에서는 에너지효율 목표를 EU의 고용창출 및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성장 전략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 다.97)이러한 전략 하에서 에너지효율목표를 각 국가 의 수준 하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가들은 집 행위원회와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국가별로 에너지효
율목표를 수립하고, 각 국가의 프로그램 혁신을 어떻 게 달성할 것인지를 수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유럽수준에서“백색인증제도(White Certificate Schemes)”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수준에서 동 제도를 유럽수 준에 적용하는 것은 과다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에 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향상이 일부 국가에만 편중되 고, 유럽국가 전체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 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제도가 각 회원국가가 해당 국가의 시장주체들 및 에너지섹터와 최종소비자의 행동패턴에 대한 특정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동시에, 공동의 프레임워크로 EU의 수준 하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DIRECTIVE 2012/27/EU 제1조에 2020년까지 20% 에너지효율목표 달성 보장규정을, 동 지침 제4조에 에너지사용에 대한 효율 향상과 관련 하여 건물 개·보수 규정을, 동 지침 제5조에 공공기관 건물의 예시적인 역할규정을, 동 지침 제7조에“에너지 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Obligation Schemes)”제도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소매회사들은 연간 에너지판 매량의 1.5%에 해당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절약하도록 의 무 목표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향상의무대상 자로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소매회사, 수송연료 공급자, 수송 연료 소매회사 중에서 의무대상자를 지정하고 있
97) 2011년 6월 이사회결정에서 2011년 에너지효율계획과 관련하여 EU의 최종 에너지소비 중에서 건물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건설부문, 건설자 재부문, 건축업, 전문기술 및 공학컨설팅과 같은 전문분야에서의 성장과 고용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가들은 건물부문의 에너지성능을 향상하기 위 한 목적으로 거주 및 상가건물의 개·보수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기 위하여 2020년 이후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이러한 전략은 비용-효과적인 개·보수 를 통하여 개·보수 이전과 비교하여 건물정비로 인하여 공급된 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상당부문 감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에너지효율향상에 커다란 효 과를 보여줌(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Recitals(16)).
다. 그리고 의무대상자는 정부승인 기관, 재원을 협력 하는 공공단체, 에너지서비스 제공자, 기타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으로 의무이행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에너지효율의무제도를 대체하 는 다른 에너지효율 프로그램과 기타 정책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어서 동 지침 제 20조제4항에“회원국가는 에너지효율 국가기금을 만 들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기금은“국가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국가는 제7조제1항(에너지효율의무제도)에 명시된 의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상응하는 기여금을 매년 에너지효율 국가기금에 분담하는 것으로, 제7조 제1항(에너지효율의무제도)에 명시된 의무를 만족시 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최종 소비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들을 통해, 매년 충당된 전기와 천연가 스의 1%를 목표로 절감을 수행하고 있다. 해마다 부 하 증가율은 전 국가를 통틀어 해마다 대략 2%이기 때문에, 부하 증가율의 약 50%에 해당한다.98)미국의 22개주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데, 9개 주는 효율성 목표(Efficiency Goals)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의 많은 주 중에서
“텍사스주 공공사용규제법”상의 에너지효율에 관한 법제를 입법화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에너지효 율을 위한 목표규정, 사업자의 규칙 준수, 에너지효율 비용 회수방안, 위원회의 프로그램 선택 검토 및 평 가, 시영 에너지공급자들을 위한 에너지효율, 전기업 체들을 위한 에너지효율, 태양열 에너지시스템을 위
한 에너지효율 입증 프로젝트, 에너지효율 계획 및 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2009)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건축 개조(retrofit) 프로그램, 건축물 에너지성능표시 프로그램, 조명 및 기기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그 밖의 기기효율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우리나라의 법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영국은 2001년에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에너 지효율약정(EEC)이라는 주택의 가스·전기공급자들 에게 에너지효율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었다. EEC제도를 도입하 기 전에 1994년에서 2002년에 에너지효율수행표준 (EESop)이라는 재도를 통하여 전기공급자들에게 에 너지효율 기회를 부과했는데, 1994년부터 2000년까 지는 에너지공급자들에게 에너지소비자 중 우선집단 사이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는데 있어 최소량을 늘리 는 것을 의무화했다. 즉 에너지절약차원이 아니라 돈 의 지출 차원에서 세워졌다. 이어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에너지공급업자들에게 에너지절약목표 를 맞추게 했다. 계속해서 2002년 4월과 2005년 3월 사이에 62 FS-LD TWh의 목표를 수행했고, 2005년 4월에서 2008년 3월에 걸쳐 130 FS-LD TWh의 에 너지절약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 이어서 2008년 에 영국의 EEC제도는 탄소배출감축목표(CERT)제도 로 통합하여 운용되고 있다. 즉 영국정부는 가스와 전 기공급업자들에게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했는데, 2008년 4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까지 달성하여야 할 탄소감축량이 2억 9,300톤이라
98)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xperience and Recommendations,”Steven Nadel, ACEEE, Report E063, March 2006.
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건축법상 에너지효율 기준제도, 건물에너지성능인증서, 에너지절약감면제 도를 통하여 에너지효율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독일은 EU 및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1990년 기 준으로 CO2발생량의 21%를 감소하고, 2020년까지 EU의 총 감소량 30%보다 많은 40%를 감축할 계획 을 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 10월 18일에 국가기후 변화보호 프로그램(2005)을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2000 년 국가기후변화 보호프로그램(2005) 제정, 2001년 CO2-건축물 개·보수 프로그램 제정, 2004년 재생 에너지법 제정, 2007년 온실가스배출거래법(TEHG) 제정과 에너지절약법(EnEV)제정 및 할당법 등을 제 정하였다. 또한 독일정부는 2008~2012년까지 가정 및 교통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구체적인 목표 량을 제시하고 있다. 2007년 8월 23일에 독일의회는 30가지 구체적인 개별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독일 에너지와 기후통합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다. 금번 정 책안의 시행으로 독일정부는 2020년까지 CO2 배출 량을 1990년 대비 40% 감소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하여 전체 전기 및 열분야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 하는 비중을 2020년 까지 각각 25~30%와 14%로 확 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력생산분야의 열병 합발전 비율을 2020년까지 25% 증가시킬 계획이고, 이를 위하여 7억 5,0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리와 원거리 열생산량 역시 같은 기간 2020 년까지 20% 증가시킬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약 1억 5,0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1차적으로 건축부문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 용을 강조하였고, 2차적으로 근원적인 기반시설 구축 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부문에서 에너지효율개
선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하여 30억유로를 투입하 였다. 또한 독일 건축법의 일부인 에너지절약법령에 신 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량을 현재 기준보다 30%
더 낮추도록 정하고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한 단열 조치 와 난방시스템의 교체도 강화함으로써 소비부문의 에 너지절약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소비 량인증서제도를 두고 있는데, 주택과 상가를 임대 또는 매매하는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에너지소 비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절약법을 통하여 에너지소비량이 대 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자 및 가정 영역에서 에 너지사용의 합리화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2008 년 5월에 개정을 하였다. 즉 동 법률은 직접 규제하는 사업부문으로“공장 또는 사업장(오피스텔, 소매점, 음식점, 병원, 호텔, 학교, 서비스시설 등의 모든 사업 소)”, “운송”, “주택·건축물”, “기계공구”의 4가지 분야에서 각각 사업자가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5월 동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4월 1일부터 에너지관리 규제대상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 용하는 사업자로 개정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공 장·사업단위의 에너지관리에서 사업자단위(기업단 위)로 에너지관리 규제체계를 전환하게 되었다. 즉 일 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에너지절 약에 근거하여 에너지사용량 파악 신고, 에너지절약 중장기계획서 및 정기적 추진상황보고서 제출을 의무 화했다. 특히, 일본의 탑-러너제도는 주로 가전제품, 승용차 등 최종사용 제품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즉 탑-러너제도는 동종의 제품 중 가 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이 효율목표기준이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제품들은 일정 기간 이내 에 이를 충족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동 제도 가 일본 제품들의 에너지효율향상에 기여하는 성공적 인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탑-러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은 1992년“주택의 에너지 절약기준과 지침”을 개정을 통하여 난방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등 거주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현재의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그 수준을 달 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손실에 대한 수치를 크 게 강화시켰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EU의 2012/27 지침과 미국의 EERS제도, 영국의 EEC제도 및 탄소배출감축목표(CERT)제도, 독일의 2000년 국가기후변화 보호프로그램(2005) 제정, 2001년 CO2-건축물 개·보수 프로그램 제정, 2004년 재생에너지법 제정, 2007년 온실가스배출거 래법(TEHG) 제정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EnEV) 제정 및 할당법, 일본의 에너지절약법 상“탑-러너제 도”는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입 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주요국의 많은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중에 서 우리 정부는 매년 동·하절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에너지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제도를「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9조 의 2에“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 등”이라는 명칭 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9조의2 “에너지공급자효율향 상의무화”신설(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9조의 2(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이하“대상자”라 한다)에게 에너지판매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을 하도 록 의무화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력판매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따른 집단에너
지사업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제1호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4.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 스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할 의무량은 총전력판매량의 0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상자의 에너지효율의무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대상자별로 정하여 고 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상자의 총에너지공급량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는 에너지효율의무량의 일부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로 그 의 무량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행 을 연기한 의무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는 제9조의 2에 따른 에너지효율향상 이 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00조의 0항에 따라 발급받은 에너지효 율향상 이행인증서나 제5항에 따라 구매한 이행 인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