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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전자무역 추진 현황

무역서비스가 제공되며, 특히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무역 강국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이 그 기반이 된다.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든 무역활 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무역프로세스의 일관처리를 원, 개방형 e-Biz국제표준수용으로 거래안전을 보장 저비용을 달성, 편리한 사용 자 인터페이스 구성한다.

한국의 전자무역 전망은 무역환경개선, 전자무역기업의 확대, 경제적 효과의 증 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역환경개선의 전망은 인터넷 기반의 환경으로 24시간 365일 무역체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 스의 제공과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무역기업의 전망은 100대 무역기업의 전자무역 기업화와 중소기업 전자무역 의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하여 전체 무역액의 40%이상을 전자무역을 통해 달성토 록 하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의 전망은 연간 145억 달러 규모의 비용절감과 79억 달러의 추가 수출증대 효과의 달성을 통해 12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역환경의 개선, 전자무역기업의 확대와 경제적 효 과의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21세기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1997년 미국이 국가 간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의 발표 이후 전 세계 각국들이 전자무역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더욱이 EU도 미국의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주창에 동조하며 나서고, 일본도 가세하면서 전자무 역은 이제 새로운 무역협상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각국들이 글로벌 전자무역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정보경제와 실물 경제가 분리되는 추세이고 정보의 윤택성과 도달성이 반비례한다는 이론이 적용되 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가치사슬이 해체되어 통합적 거래기업의 사업구조가 봉괴되 자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인 전자무역에 맞는 신 경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다.

선진 각국들은 신 무역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국 무역자동화 시스템(TEDI)을 동남아 국가(APEC, ASEAN)등 에게 도입하기를 제안하고, EU는 2002년 2월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거래 에 대해 부가세 부가를 결정하였고, 미국은 초국적 B2B e-MP를 건설하고 M2M(Marketplace to Marketplace)으로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 으며, 호주는 대형은행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증, 보안, 요소기술 등 기존은행 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다.

가. 북미지역

미국의 전자무역은 전자상거래 추진을 민간기업 주도로 유도하고 정부에서도 전 자상거래를 국가정보인프라(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주요 응용 분야로 선정하여 수요창출 및 자국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청, 통관대행업자와 선박회사를 연계한 ACS(Automated Commercial System)를 구축하였고, 최근 이를 ACE(Automat Customs Environments) 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B2B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우위를 중심으로 자국이 관행 및 표준을 세계 표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B2B전자상거래 정책 및 제도, 규범의 측면에서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전자적상거

래 정보보호, 소비자 보호에서도 별도의 포괄적인 법적 규제 없이 개별법에 의한 대중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민간중심의 시장규칙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규제와 민간중심의 자율규제에 의존은 미국 정부가 전 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충분히 살리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25) 미국은 민간위주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통해 세계전자무 역의 석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미지역이나 호주의 경우 물류/운송 중심으로 자국내 네트위크 구축사업을 진 행 중이며, 다양한 고객의 Needs,를 반영하기 위한 VAN 사업자간 제휴가 활발하고 특히 미국의 경우 민간 주도로 네트위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신고 등 통관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OSIS(One-Step Internet Solution)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통관시스템인 ACROSS를 활용하 여 Single Window로 업무를 처리하고 ACROSS를 다른 기관의 EDI와 연계하여 사용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전자무역에서 통관철자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EDI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관국 검역소의 단일 창구화(Single Windows)를 추진하고 있다.

나. EU 지역

EU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지식,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내수시장을 확대 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역외국가에 대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EU(European Union)는 1997년 4월 '전자상거래에 대한 유럽 이니셔티브(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26)'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주도 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1998년 말에는 '역내 전자상거래법적 측 면에 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제안'을 제시하면서 사이버 무역활성화를 보다 가속화되었다. 1999년 12월 유럽위원회는 모든 유럽인들이 정보사회의 이익을 구

25) 이성보 외,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 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 구, 제3권 제1호, 2001.

26)전자상거래에서의 유럽이니셔티브(A European in Electronic Commerce)의 주요내용은 범세계적 전자 장터에의 접속, 법률 및 규제적 이슈, 우호적인 기업환경의 세 분야를 다루고 있다.

현하도록 하기 위한 'e유럽이니셔티브'27)를 착수하였다. 이후 논의를 거듭하면서 2000년 5월 유럽의회는 EU 회원국들이 향후 18개월 내에 국내법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전자상거래 지침을 승인하였다.

EU국가들의 전자무역의 목적은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세계 전자무역의 주 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U국가에서는 주로 개별 기업이나 산업별로 무역 자동화가 추진되어 국가별은 물론 기업별로 기술 인프라 수준이 다르다. EU국가들은 지존의 EDI기반 전자문서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간, 업종별 무역 자동화를 추진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물류/통관 분야 네트위크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국가별로 전자무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Hub 사업자가 부재한다.

개별기업 간 네트워크 연계 미 Pilot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 환경은 국가별 기업별로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EU국가의 경우 정부차원의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국가별, 기업별 전자무역 환경 수준이 상이하나,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 통관/물류 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EU 차원의 법제도 개선, 국제협력사업이 추진 중이다.

다. 동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각국은 '서류 없는(Paper less)' 전자무역 공조체제구축에 나서는 가 운데 일본은 자국 내 전자무역 체제 구축에 적극적이다.

일본의 경우, 전자상거래 도입 및 추진은 민간주도의 미국과는 달리 통상성, 우 정성, 대장성, 법무부 등 정부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성에서는 1996년 2월 설립된 전자상거래진흥협회를 통해 전자상거래 추진기반을 마련 중이 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EDI 표준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우정성은 1995년 10울 '사이버비즈니스 협의회'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며, 법무성은 1997년 1월 컴퓨터망을 통한 손해보호를 위해 연내에 전 자서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역절차에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한⦁일간 무역 e-MP구성을 국가 간 전자무역 활용 27) e유럽이니셔티브(e-Europe Initive)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사회‘를 착수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시민, 학교, 기업을 디지털시대에 참여 시켜 디지털에 능숙한 유럽을 창출하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주도의 전자무역을 통해 차세대 기술 선점 및 전자무역을 집적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자무역을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의 KTNET으로 불리는 CIECC(중 국국제상무중심 : China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enter)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Chinaproduct.com이 중국의 수출업자 미국의 제조업자를 직접적으로 전 세계 바이 너와 연결해주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기업간 전자상개래(B2B) 무역 포털사이 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주도에 의한 전자상거래기반의 확충 및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별 포틸사이트 구축 추진 중이며, 전자 무역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의 개선에 정책의 초점이 이루 어지고 있다.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거래라 는 사업모델을 갖고 활동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의 싱가포르 유치를 위해 ACT(Approved Cyber Trader)라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업종별로 전용 EDI네트워크 서비스와 수출입허가신고 등을 EDI화 하였다. 이는 모두 싱가포르를 세계 전자무역 Hub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이다.

홍콩의 경우, 전자무역의 현황은 현재 해상화물자동통관시스템과 금융 EDI 서비 스의 관세지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각종 신청을 위한 포털사 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 간 무역규모와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PAA사업 과 GSC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기술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자무역관 련 법제도 수립과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의 정립과 개선이 추진 되고, 중국의 경우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상이한 무역제도를 고려한 전자무역 네 트워킹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 조화를 충분히 고려한 전자계약이 법적 인 정,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등에 관한 거래규칙 등의 정립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통과/물류 중심으로 전자무역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진행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과 국제협력 활동이 활발한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