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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인프라 활성화 방안

가. 정보 인프라

정보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사이버 시대에 적합한 인터넷 웹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통합 무역정보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역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유관기관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기관별로 데이터베이스 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서비스 전담기관은 무역절차상 필요한 무역정보의 총괄기 획 및 운영기능을 부여하여 무역정보제공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되 급변하는 정보 관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통합 정보망의 구축이 완성되면 정보화시대에 중소무역업체가 필요한 통합정보망의 구 축이 완성되면 정보화시대에 중소무역업체가 필요한 최신 무역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활용 가능함으로서 사이버무역이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무역 유관기관 이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무역정보의 대표성을 확 보할 수 있게 된다.

무역정보를 공급하는 유관기관별 상호 연계부족으로 무역업계의 검색비용이 증 가하고, 적시성, 희소성 등 업계가 실제 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의 서비스가 부족하다. 또한 문자정보 중심의 일방향 정보 공급제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무역인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쌍방향 정보 공유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통합정보망의 구축이 완료되면 각국의 정보화시대에 무역업체가 필요한 최신 국 제무역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활용 가능함으로서 전자무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무역유관기관이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무역정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무역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서비스를 함으로써 기관별 독자적 위상이 확립과 동시에 무역 업계의 편리를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기관별로 지 속적이고 철저한 업데이트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나. 법률적 인프라

무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무역관련 법령체계를 확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체계적인 전자무역진흥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한 무역 인프라의 구축 및 전자진흥을 선진화를 도모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1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전자무역의 개념을 정의하고,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다고 본 다. 하지만 전자무역을 총괄하는 법으로서의 대외무역법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보 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자서명이 전통적인 무역서류의 서명을 대체하더라도 각국 간의 상이한 법률, 법개념, 상관습, 그리고 다종다양한 서류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통용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다. 제도적 인프라

기존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 라 전자자료 교환방식의 이용증대와 전자무역의 확장추세에 따라 기존의 무역거래 에서 이용되던 종이서류에 근간을 두는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비중은 자연 줄

여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금결제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대금결제방식으로는 전자식 신용장, Trade Card 시스템, 신용카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을 활용하는 데는 보안문제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 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세 가지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이다. 전자무역의 대비하여 새로운 결제방식에 적 응하려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결제시스템이 특정 은행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이유가 있다.

하지만 현재 비금융기관으로서 결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조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에 대한 역할과 참여를 게을리 할 경우 결제시스템의 주체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현재와 같은 결제시스템에서의 지위를 향후에도 누리 기 위해서는 SWIFT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전자무역에 대비한 결제시스템의 구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둘째, 상업상 확보를 위한 전략모델의 발굴이다. 전자무역의 실현을 위한 결제 시스템의 구현은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가 성공한다는 보장 은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에 선뜻 나서는 투자가는 없으며, 결국 전자무역을 위한 결제시스템도 구현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현재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상업성을 지닌 모델로 발전시키거나 혹은 새로 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방식과의 제휴 등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업성을 확보해야만 국가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의 사용기반의 정비이다. 전자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상호인증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이러한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중재노력이 요구된 다.

전자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국 간의 상이한 인증제도가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인증체계의 통합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 단 계에서 국가 간의 인증관련논의는 상호인증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 지만 상호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진국들과 선진국들도 몇 년 내에 쌍무조 약 또는 다자간 조약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자무역 기반기술

가. 전자무역 표준화의 정비

무역에서 유통될 정보 및 전자문서들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통일적으로 사용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밀하고 일반화된 기술개 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정보의 표준화, 무역정보의 코드와 및 전자문서의 표준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업무처리절차 및 과정을 재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적인 전자무역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전자무역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 쳐 표준화 분류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우선, 전자상거래 업무표준화 전자상거래 기반표준으로 분류하고, 전자상거래 업무표준을 프로세스 표준과 정보표준으로, 전자상거래 기반표준을 응용표준, 데이터표준, 기술표준, 정보보호표준으로 각각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 전자무역 리스크 경감장치 마련

인터넷의 비대면성에 따른 전자무역거래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무역사기 사례와 불량 바이어에 관한 정보를 수출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공 기구나 무역관련 포 탈 사이트에 그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해외현지신용조사기관과 사이버수출 보혐공사를 연계하여 해외기업 신용정 보조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여 안전한 거래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직접 전자무역시장 을 수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무역 거래 알선사이트를 활용하는 다채널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이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나은 전략이다. 전자무역시장을 직 접 구축하는 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성공을 검증받은 전자무역 서버사 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상대적로 낮은 비용에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있다.

수출입 업무에 대한 전자무역의 적용은 인터넷 폰 및 팩스 서버와 같은 전자무 역의 기초적인 인터넷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 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역업무의 활성화와 기업 운용비를 절 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다. 기업 혁신성향의 활성화 방안

전자무역을 수용하는 각국의 국내업체는 혁신의 수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조직 중에서도 혁신성향이 높은 조식일 기능성이 크다. 전자무역이 상대적 이점 내지 편의성을 동일하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은, 즉 혁 신성향이 높은 조직이 혁신을 수용하고자 하는 동기 역시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무역업체 직원의 교육과 최고 경영 자의 전자무역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최고경영층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에서 기업의 수익구조에 영 향을 주는 방법으로, 전자무역 사용 시 관세 및 무역업무 절차 비용인하가 한 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역 관련시스템 보급 등 지원사업의 강화를 통하여 현재 최고 경영층들 이 전자무역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 강화가 요구되는데 아직까지 전장무역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동적이고 수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각국이 많으며,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자무역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고급두뇌를 지닌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나라의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런 점에서 미국의 유명대학들과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무역학과들이 소속된 관련학 부에 전자무역 전공을 신설하거나, 전자무역 학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전자무역과 관련된 교육을 최고 경영층과 자사 직원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업무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