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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인프라 문제점

가. 전자무역 인프라의 문제점

전자무역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흥보, 주문, 운송, 대금결제 등 상거래의 전 과 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무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거래단계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된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금결제 시스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거래인증 및 보안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을 대 행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한편 제도적으로는 인터넷 을 통해 수신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자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절차의 많은 시간, 비용 및 노력이 수반된다.

근래 정부의 국가전자무역 육성시책이 지나치게 무역자동화시스템 구축에만 집 중되고 있다. 자동화시스템을 국가전자무역의 핵심인프라로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 지만, 수출입 업체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에도 관계부 처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전자무역의 근간이 되는 전자무역 인프라 구 축 및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하여 민 ․ 관 ․ 연의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전자무역 인프라는 전자결제시스템, 인증시스템 등의 필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무역정보망, 거래 알선사이트, 무역자동화 시스템 등의 인프라에 있어서도 분산서비스, 중복투자, 이용률저조 등 많은 문제점이 양 산 되고 있다.

나. 정보화 인프라

정보화 인프라란 정보 또는 사용자의 소재지에 관계없는 음성, 화상, 문서 및 그래픽정보 등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된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 지관리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현재의 무역이행절차별 무역에 관한 정보화는 해외마케팅 단계를 제외하고는 전 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역정보의 제공이 무역유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범용정보 중심의 복잡한 공급체계를 지니고 있다. 무역업무중심의 체 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제공이 되지 못하고 일상적인 범용정보 중심이 복잡하고 산만한 무역정보를 공급함으로써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 무역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정보가 부족하다. 해외마케팅에 필요한 상품별 마케팅정보, 통상관련 적시정보, 신용정보 등이 가치 있는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정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 저하된다. 데이터의 신속한 수정과 관리, 정 보의 충실성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기관별로 데이터의 관리가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는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가 One-Stop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정보제공의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또한 정보인프라의 한 형태로서 e-Marketplace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30) e-Marketplace란 기업 간 거래를 위한 가상공간으로서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 가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기업 활동 관련정보를 획득하며, 금융 ․ 물류 등의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장터를 말한다. 따라서 한회사가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전자조달(e-procurement)이나 전자 판매(e-sale)를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e-Marketplace가 전가무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 지만 현재의 e-Marketplace는 전자상거래 관련산업의 표준이 미비하고, 가치사슬 (Value Chain)의 개선이 개별 기업단위 위주이며, 산업 내 가치사슬 혁신의 노력 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행능력 의 부족과 법 ․ 제조적 환경의 미비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31)

다. 법률적 인프라

무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역관견 법령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무역과 관련된 국내 법규에서는 무역정보화를 간접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부족하다. 먼저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무역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무역정보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녀 7월에 발효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서도 전자문서의 효력과 전자 거래 인증기관, 소비자 보호 및 관련기관의 지원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인 일반사항과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30) 이상진, "무역단계별 정보인프라 현황 및 과제에 관한 연구", 2001., pp. 18-19.

31)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지원과, "e-Marketplace와 산업의 Value Chain 혁신", 2004. pp. 21-26.

라. 제도적 인프라

전자무역을 수행함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보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되었지만, 그 가운데 공 개키 기반구조하의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을 통한 해결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인증이란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증에는 동일성 검정 (indentification), 진정성 확인(authentication), 문서인증(certification)이 있 는데, 전자무역에서 인증은 비대면 거래에서 당사자에 대한 동일성이나, 사용자 신원의 정당성과 관련된 사용자 인증보다는 문서인증, 즉 거래내역자체를 인증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한 각국의 법 제가 형성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통일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