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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회제도의 운용

문서에서 법인 이사회제도의 개선방안 (페이지 45-97)

1) 독 일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상 주식회사의 경영기관은 업무집행권을 이사회에,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은 감사회에 분리하여 맡기는 전형적 인 이원적 제도로 특징지어진다.

(a) 업무집행기관

독일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이사회(Vorstand)이고, 이러한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주식법 제76조 제1 항). 이러한 업무집행권은 모든 이사에게 공동으로, 즉 이사회에 귀속되

므로, 모든 업무는 원래 이사회의 다수결이 아니라 이사 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식법 제77조 제1항 1문). 그러나 정관 또는 이사회규칙 에 의하여 이와 달리 규정할 수 있다(주식법 제77조 제1항 2문).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이사회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다수결에 의하 여 이사회는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또한 그러한 규정에 의하여 실 제로 업무영역에 따라 각 이사가 업무분담을 하게 되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 전 이사의 책임으로 집행되어야 할 업무는 분담되지 못한다. 독일 의 주식법상 이사회 의장이 선임될 수는 있으나(주식법 제84조 제2항), 그러한 이사회 의장에게는 우리 상법상 대표이사와 같은 고유한 권한이 없 고 단지 회의의 의장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다.

즉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하며, 동 회의를 주재하고, 또 투표의 결과를 확정하는 등의 권한밖에 없다39).

(b) 대표기관

주식회사의 대표권도 이사회에게 있다(주식법 제7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데, 이러한 이사 는 재판상 및 재판외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회가 수 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원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정관으로부터 수권받은 감사회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대표 또는 지배인과의 공동대표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 다(주식법 제78조 제3항).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 우에 2인의 이사와 1인의 지배인이 공동대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외 에 이사회 의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단독으로 대표하는 경우도 있다40).

(c) 감독기관

독일의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은 감사회 (Aufsichtsrat)이다. 이러한 감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이사회의 업 무집행에 대한 계속적인 감독권(주식법 제111조 제1항)과 이사의 임면 39) Karsten Schmidt, Gesellschaftsrecht, S. 679.

40) Karsten Schmidt, a.a.O. S. 680.

권(주식법 제84조)이다. 감사회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 외에도 이사와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회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대표권(주식법 제112 조), 설립검사권(주식법 제33조 제1항), 임시주주총회소집권(주식법 제 113조 제2항),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동 의권(주식법 제111조 제4항 2문), 이사ㆍ감사 등에 대한 신용부여의 동 의권(주식법 제89조, 제115조), 주주총회의 의안제안권(주식법 제124조 제3항), 재무제표의 확정권(주식법 제172조), 이익준비금의 결정권(주식 법 제58조 제2항), 이사의 보수의 결정권(주식법 제87조), 등이 있다.

그러나 1998년 콘트라법41) 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의한 내부적인 경영 감시의무(주식법 제91조 제2항)가 명시되어, 이사회는 자기책임하에 경 영을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감시의무까지 지게 되었 다. 말하자면 독일에서도 이사회가 어느 정도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 까지 맡고 있는 셈이다. 또한 독일 주식회사의 감사회는 반드시 3인 이 상의 복수의 감사로 구성되는 회의체 기관이며, 또 일정한 규모이상의 회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주주대표의 감사와 근로자대표의 감사로 공동 구성되는 점은 우리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와는 현저하게 다르다42).

또한 감사회 외에 설립검사인(주식법 제33조), 특별검사인(주식법 제 142조) 및 결산검사인(상법 제318조)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설립검사 인과 특별검사인은 우리 주식회사의 검사인과 유사하고, 결산검사인은 우리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인과 유사하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모든 주식회사가 재무제표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적인 결산감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우리의 외부 감사제도와 다르다. 또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와 다른 점은 결산검사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다시 감사회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이다. 독일의 이러한 결산검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데, 경제검사인 및 경제검사회사만이 결산검사인이 될 수 있다(상법 제319조 제1항).

41) Gesetz zur Kontrolle und Transparenz im Unternehmensbereich, BGBl. 1 1998, 786 f.

42) 정찬형, 앞의 책, 735면.

2) 프랑스

프랑스 주식회사는 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중심의 일원적 제도인 전통적 이사회제도(la structure traditionnel)와 이사회를 업 무집행이사회와 업무감독이사회로 분리하는 이원적 제도인 신이사회제도 (la structure nouvelle)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전통적 이사회제도 a) 업무집행기관

프랑스의 전통적 이사회제도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일 반이사회(le conseil d'administation)이다. 즉 이사회는 법률 도는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모든 업무 를 집행한다(상사회사법 제98조 제1항). 그러나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le président)가 회사를 대표하고 지휘 전반을 담당하고(상사회사법 제113조 제1항), 대표이사를 보좌하기 위하 여 전무이사(directeur général)를 둔 경우에는 이러한 전무도 제3자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상사회사법 제115조, 제117조 제2항). 이러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법률 및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 와 이사회에 부여된 업무를 제외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상사회사법 제 113조 제2항). 따라서 이사회와 대표이사간에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의 한 계를 정하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된다. 즉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능력과 인 격에 따라 그의 권한을 달리 정하는데, 종종 강력한 대표이사에게는 많 은 권한을 부여하므로 이에 따라 그의 권한의 남용이 문제된다43).

b) 감독기관

전통적인 이사회제도하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은 이사회이다(상사회사법 제98조). 다만 회계감사를 위하여는 별도의 감사

43) 박상조, “불란서주식회사법상 이중구조적 이사회제도의 연구”, 현대상사법의 제문제, (설성이윤영선생정년기념논문집, 1988), 305면.

기관인 회계감사인이 있다. 이러한 회계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 임되는데, 1인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인 자연인 또 는 전문민사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b) 신이사회제도 a) 업무집행기관

업무집행이사회(le directoire)는 전통적 이사회에서의 일반이사회가 갖는 회사의 운영결정권 및 지휘권과 대표이사가 갖는 업무집행권이 결 합된 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 및 업무감독이사회(le conseil de survillance)에 명시적으로 유보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상사회사법 제124조 제1항). 따라서 신이 사회제도에서는 업무집행이사회의 권한이 업무감독이사회에 유보될 수 있다는 것과, 그의 모든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계속적으 로 감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상사회사법 제119조 제3항, 제128조 제1항) 등에서 전통적인 이사회의 권한보다 훨씬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신형이사회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도 대표이사제도는 존속하는데, 전통 적인 이사회제도의 경우보다 훨씬 완화되었다. 즉 전통적인 이사회제도 에서는 주주총회에서 3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러한 이 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신 형이사회제도에서는 업무감독이사회가 5인 이내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렇 게 선임된 이사중의 1인에게 대표이사의 자격을 준다. 그리고 업무집행 이사회의 대표자 또는 전무이사가 집행한 회사의 상무에 관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이사회가 갖게 되어 있다. 이 때에 업무 집행이사회는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도 있는데, 이를 단독이사라고 한 다. 따라서 신형이사회제도에서는 대표이사 또는 단독이사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회사를 대표하는데, 이에 불구하고 업무집행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대표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상사회사법 제126조 제2항).

b) 감독기관

신형이사회제도를 채택한 경우에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은 업무감 독이사회다(상사회사법 제98조). 감독의 범위는 업무집행에 관련한 경영 권 즉 법률과 정관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의 영역 그리고 회사의 이익과 불이익의 경영판단에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다. 신형이사회 제도는 독일의 이사회(Vorstand)와 감사회(Aufsichtsrat)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업무감독이사회의 권한은 독일법상의 감사회의 권한보다 약하다. 이는 프랑스법상의 주주총회의 권한이 독일법상의 주주총회의 권한보다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권한의 배분을 달 리한다44). 신형이사회제도에서도 회계감사기관은 회계감사인이다. 그러 나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프랑스에는 재무제표 및 이익은 주주총회에 의 하여 확정되므로, 회계감사인의 보고도 감사회에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까지 하여야 한다(상사회사법 제233조 제1항).

3) 영국과 미국

영국과 미국의 경영기구는 이사회가 업무집행과 이에 대한 감독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맡고 있는 전형적인 일원적 이사회제도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영기구는 이사회가 업무집행과 이에 대한 감독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맡고 있는 전형적인 일원적 이사회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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