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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문서에서 법인 이사회제도의 개선방안 (페이지 10-13)

법인의 기관을 어떻게, 누구로 구성하느냐는 법인의 권력을 기관간에 분배하고, 기관 상호간의 견제수단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의 문제이다.

이러한 법인의 기관구성문제는 필연적으로 법인의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을 가지게 된다. 지배구조라는 말의 영어단어는 정부(gov-ernance)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한다. 과거에는 국가의 통치를 정부 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였으나, 민주화가 진행되고 시민사회가 등장함에 따라서 정부 외에도 국가통치에 참여하는 집단이 있게 되면서 정부라는 말과는 다른 지배구조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지배 구조는 법인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그 운영기구는 어떻게 조직 할 것인가 하는 경영 및 감독기관의 구성문제로 귀결된다.

오늘날 대표적인 영리법인의 하나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것도 그것이 다. 비영리법인에서의 지배구조는 어떠할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효율 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있어 경영은 이사회가 담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즉 주주와 같은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의 권한과 역 할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비하여 막강해 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또 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궁극적으로 회사에게 규 율을 강요할 수 있다. 즉, 회사의 경영진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 그 회사 의 주식가치가 시장에서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인수의 표적이 되어서 그 경영자는 결국 퇴출되어 책임경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영 리법인에게는 그러한 시장압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영자가 무능하거 나 권한을 남용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장치 는 내부기관인 이사회가 유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연 비영리법인에는 주인이 없는 것일까? 실제에 있어서 사립 학교의 경우에 대부분의 설립자는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에서도 설립자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재단법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편으로 설립자의 지배권이 인정되지

한 이사와 감사에게 공정한 의사결정과 감독권한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 부터 무리인 것이다. 또한 이사든 감사든 모두 신입사원에서부터 출발하 여 회사 내부에서 승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주주 내지 총수의 인적 인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2). 이러한 영리법인 과 비영리법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조직문화의 특성은 언제든지 이사회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것이고, 법인의 지배구조를 비효율적으로 작동 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고 영리법인 중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비교하 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상 의도하는 회의체로서의 이사회가 각 법 인에서의 경영과 감독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권기범,「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 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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