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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정치참가

문서에서 - 일 본 - (페이지 82-85)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공무담임권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국적 을 가지는 자가 공권력 행사 등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취임해야 하며, 정주외국인인 직원에 대하여 관리직 선발시험을 거부한 것은 법 앞의 평등에 반하지 않는 것”102)으로 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인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 일부 시정촌에서는 참정권 부여의 사례가 있으나, 일본헌법 및 지방자치법, 판례 등의 전체적 입장을 보면,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주민소송

이상에서 서술한 정치참가의 수단 외에 지방자치법 제242조의2에서는 보통지방공공단 체의 주민에 대하여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과 위원회 및 위원, 직원의 위법한 공금지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사위원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를 거쳐 감사위원의 감사결과 또는 권고,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 및 장과 그 밖의 직원의 조치나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위법한 재무행위의 정지, 해당 행위의 취소 등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감사위원의 감사 결과 또는 권고에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이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을 지나 도 감사 또는 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60일을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소송 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지방공공단 체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중요한 통제 수단임과 동시에 정교분리 원칙위반을 다투는 헌 법소송의 한 유형으로도 기능”103)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최고재판소는 주민소송의 경우도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는 주민참정의 일환”104)으로 파악하고 있다.

102) 宍戶常壽, 憲法と地方自治(전게), 17頁.

103) 衆議院憲法審査会事務局, 国と地方の在り方(地方自治等)に検する資料(전게), 10頁.

104) 憲法判例硏究會 編, 判例プラクティス憲法(增補版), 信山社, 2014, 435頁.

결국 주민소송의 경우도 지방공공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 등에 대한 정치적 감시․통제수 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정치참가 수단의 하나로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4) 청원권

일본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제 정․폐지 및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발지 아니 한다”(제16조)고 하여 청원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일본 헌법 제15조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공동단체의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원권은 “국민의 정치참가가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통치자에 대하여 피치자의 의견 을 전달하고, 그 권리․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지금도 선거권을 가 지지 않는 미성년자 등에게는 중요한 참정권적 기능”105)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청원권은 주민의 희망을 진술하는 법적 절차라는 특성상 보통지방공공단체 의 의회에 대하여 심사를 강제하거나 법적 효과를 가지는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청원권은 국민의 정치참가의 주요한 권리로서, 앞으로의 청원행위 를 곤란하게 하거나 청원을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원권을 제 약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 등이 필요하 다”106)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청원권은 주민의 주요한 정치참가의 수단으로서, 이를 통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통제하는 등의 기능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105) 宍戶常壽, 憲法と地方自治(전게), 18頁.

106) 宍戶常壽, 憲法と地方自治(전게), 1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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