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문서에서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페이지 50-57)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51

-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소득의 범위

① 기장을 한 경우 : 장부상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 이월결손금은 다음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②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장이 어려운 영세사업주에 대해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

※ 기준경비율제도 -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입한 매입비용,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등 가장 기본적인 비용은 증빙서 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비용비율(기준 경비율)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

 소득금액 = 총 매출액 - 기본적인 경비(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되는 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③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8%~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의 계산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종합소득세

① 복식기장 의무자 : 연간 수입금액(총 매출액)이 1억 5천 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

② 간편장부 대상자 :

- 간편장부 :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산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에 서 제정·고시한 장부

기장의무

53

-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 여 정식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장세액공제(10%)의 혜택. (간편 장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 도·소매업, 축산업, 어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 1억 5천만원 *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기장의무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개인이 법인기업으로 전환

규모가 커진 사업을 개인기업형태로 영위할 경우 합리적 경영이 어려움

법인전환 시 대외적 신용도 제고, 정확한 세무회계처리로 절세에 유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차이점>

55

-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개인이 법인기업으로 전환

① 발기인 등 3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 각 1통

② 이사, 감사가 될 사람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1 통

③ 사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

- 상호, 임원명단, 주식내용,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5천만원 이상), 1주 당금액(100원 이상), 공고 방법, 결산기 등(이사는 3인 이상이 원칙이나 자본금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 가능)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 개 시 대차대조표, 허가사업인 경우는 허가증 사본, 사무실 임차내용 등

※ 2001년부터 자본금 50,000,000원의 규정이 폐지

법인의 설립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폐업 시 세무종결 절차

①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

② 폐업 시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 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③ 폐업신고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 (부 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년 월 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 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봄)

④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 개시일 (1/1 또는 7/1)로부터 폐업일 까지 이며, 폐업일 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세무절차가 종결된다

폐업신고

57

-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문서에서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페이지 50-5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