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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2.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정정
• 상호, 사업의 종류,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이전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변경
세금신고와 납부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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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납부
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공급가액 × 10%
자진신고, 자진납부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 확인
②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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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납부
③ 업종별 부가가치율 :
④ 신용카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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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절세
개업 후 최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 작성에 유의
종업원 봉사료를 음식요금과 별도로 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세 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한다. 봉사료가 요금의 20%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이 있으므로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서는 안됨. 적발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모두 추징되며 높은 율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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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절세
세금계산서 누락주의와 신용카드율, 부가가치율이 적정한가 확인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구입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전화요금, 통신요금, 전기료 등의 납부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신청하면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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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
①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1%를 가산세로 부과. (기간 전액에 대해 과세)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받은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1%를 가산세로 부과
③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미달세액의 10%를 적용
④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미납세액×미납일수×0.05%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