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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페이지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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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2.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정정

상호, 사업의 종류,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변경

세금신고와 납부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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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납부

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공급가액 × 10%

 자진신고, 자진납부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 확인

②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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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납부

③ 업종별 부가가치율 :

④ 신용카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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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절세

 개업 후 최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 작성에 유의

 종업원 봉사료를 음식요금과 별도로 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세 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한다. 봉사료가 요금의 20%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이 있으므로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서는 안됨.  적발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모두 추징되며 높은 율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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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절세

 세금계산서 누락주의와 신용카드율, 부가가치율이 적정한가 확인

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구입은

일반과세자로부터

 전화요금, 통신요금, 전기료 등의 납부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신청하면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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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

①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1%를 가산세로 부과. (기간 전액에 대해 과세)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받은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1%를 가산세로 부과

③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미달세액의 10%를 적용

④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미납세액×미납일수×0.05%로 부과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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