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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문서에서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페이지 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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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4. 외식업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고용보험

• 사업개시일(직원 1인 이상 고용일) 이후 14일 이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 고서 제출

• 매년 3월 31일 기준 개산보험료 납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험료 산정하여 정산. (산재보험료 방식과 동일)

• 고용보험 급여제도 : 실업급여 지급 -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가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한 경우. 받던 급여의 50%를 90~240일 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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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4. 외식업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고용보험

• 사업주 지원제도 :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음식업의 경우 휴 업지원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 신청 가 능)

근로자 입퇴사시 익월 15일 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4. 외식업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1)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 납부 :

-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제출

-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표준소득월액의 90/1000을 다음달 10일가지 납부 하여야 하는데, 그 중 근로자의 기여분 45/1000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 45/1000을 합하여 납부

-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소득월평균액을 당해연도 4월에서 3월 까지 적용 (사업자는 매년 2월말까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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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4. 외식업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2) 가입자 자격관리 -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가 입자 자격 변동내역을 신고

3) 연금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4. 외식업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건강보험

1)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적용통보서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보험료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에 4.48%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되, 그중 50%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

- 사용자는 매년 2월말까지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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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4. 외식업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건강보험

2) 가입자 자격관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

3) 보험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과 출산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제3절 점포에 필요한 관리 장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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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3절 점포에 필요한 관리 장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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