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정부의 재산세율 결정

문서에서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 (페이지 81-85)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과세자율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그 적용 사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것 이외에는 그대로 유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새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정부의 재산세율 인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 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제 도의 시행과 함께 토지에 부과되던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됨 에 따라 지방의 재산보유세 수입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국세수입으로 전환되며, 이에 지방정부는 일정 수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율인하를 자제할 것으로 예측했을 것이고 추측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정부의 행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직접적인 효과는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세 수입 가운데 일 부를 축소시키는 것이므로 지방의 재산보유세 과표의 축소가 지니

는 효과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식 (6)에 나타난 1계 조건을 와 에 대해 전미분하여 정리하 면





   

(18) 를 얻을 수 있다. 식 (18)은 균형세율 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 와 의 조합을 나타낸다. 에 대한 의 2계 도함수를 구하면



   

 

이 되므로  이 되는 는 에 대한 감소함수이며 감소율 은 체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에 대한 의 도함수를 구하면





 

 

으로 구해진다. 이제 →이라는 가정을 완화하면 <그림 3>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의 기울기는 낮은 값에서 더욱 급해짐을 알 수 있다. 이제 중앙정부가 시가적용률을 에서 으로 인상시킨다 고 하자. 의 값이 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 의 크기에 해 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율은 일정하 게 유지된다. 그러나 의 값이 적을 때에는 중앙정부는 재산세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재산인  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 그림 3. 재산세율 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와 의 조합

Hi

θi

εt

high a εt

low a

0

Hi 1

Hi 2

Hi

0

θi θ1i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실효세율에 대한 재 산세 세원의 탄력성이 클 경우에는 시가적용률의 인상에 따라 지방 의 재산세 수입은 소규모 증가한다. 이때에는 재산의 일부만 종합부 동산의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지방정부는 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나 탄력성이 낮을 경우에는 시가적용률의 인상에 따라 재산세 수입은 대폭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재산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어야만 세율을 일정하 게 유지하게 된다. 이는 탄력성이 아주 낮아서 재산의 가치가 실효 세율의 인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재산의 대부분을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야만 시가적용률이 인상되어도 재산 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의미한다.

재산보유과세 개편의 목적이 재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자. 만약 재산세율에 대한 재산가치의 탄력성이 충분히 낮아서 재산가 치가 높은 조세부담에도 불구하고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보유

세 부담 증가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중앙정부의 목 표는 달성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산세율을 일 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국세 부과를 증대시킨다면 지방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국세 부과를 낮춘다면 재산보 유과세의 개편은 사회적 편익은 거의 없이 정치적 세율인하 경쟁만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문서에서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 (페이지 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