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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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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형성의 특징을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 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에 대해 쓰시마인의 활동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쓰시마인은 쓰시마 본도(本島)의 피폐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1876년 이후 부산으로 대거 진출하였다. 그 결과 1888년까지 약 2천 명에 달하는 재부일본인의 과반수를 쓰시마인이 차지하였다.

쓰시마인은 부산에 진출한 일본의 유력자본가와의 갈등, 경제불황, 자연재해 등을 경험하는 가운데 동향인 간에 도움이 되자는 목적을 세우고 동향회를 결성하였다.

동향회의 결성은 1880년을 기점으로 일본 국내의 도시에서도 확인된다. 나리타 류 이치는 동향회의 결성원리가 국민국가의 형성원리와 유사함을 지적하며 그것이 국 민국가 형성기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혔다. 또한 쓰시마동향회에서는 1884년 쓰 시마의 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를 모시는 히로쿠니신사요배소를 설치하였는데, 일본 국내의 동향회도 구 번주를 역사상의 위인으로 삼아 현창하며 동향인 간의 연대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일본 국내와 유사한 형 태로 국민국가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개항 이후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 회가 청일전쟁 이후 용두산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초량왜관 시기부터 존재했던 쓰시마인의 사당은 부산의 개항 이후 다수의 일본인을 통합할 수 있는 형태의 신사로 변화되어야만 했다. 사당에서 신사로의 변 화를 담당한 주체는 일본인자치기구였다. 일본인자치기구에서는 신직과 교도직 같 은 전문인의 지원을 통해 쓰시마인의 사당을 사무소(社務所)와 같은 근대적 시설을 갖춘 신사로 바꿔나갔다. 정비가 진행 중이던 고토히라신사에서는 1894년 3월 9일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을 기념하는 제전이 집행되었다. 이날은 일본제국헌법 발포식 때와 마찬가지로 이세신궁과 모든 국가의 신사 등에서 동시에 제전이 집행되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국가적 제전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국민화가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자치기구의 신사에 관한 사무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쓰시마동향회는 쓰시마의 구 번주 를 신으로 모시는 히로쿠니신 사요배소를 설립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를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청일전쟁 은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앙의 측면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으로 보인다. 전쟁 이후인 1896년 4월 히로쿠니다이진이 쓰시마동향회 관계자의 참석 하에 진행된 행사 중 고토히라신사로 합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재부일본 인사회의 신사는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히로쿠니다이진의 합사 이후 고토히라신사는 노후가 원인이 되어 개축된다. 이때 필요한 공사자금은 쓰시 마의 마지막 번주 소 시게마사의 협조 속에 마련되었다. 재부일본인 전체를 위한 신사의 공사자금마련에 소 시게마사가 협조한 것은 구 통치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책임져야 했던 화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고토히라신사는 개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1899년 1월 용두산신사로 사호가 변 경된다. 이로써 용두산신사는 재부일본인사회를 대표하는 우부스나신사가 되었다.

용두산신사가 재부일본인사회를 대표하는 신사로 거듭나기까지는 야스마루 요시오 가 말하는 중간적 지도층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그들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신사 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유도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권위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재부일본인사회가 법적으로 국민국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어가는 과정을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신사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06년 통감부 령으로 거류민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부일본인사회는 일본의 시정촌과 같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새롭게 제정된 거류민단규칙을 기반으로 재부일본인사 회의 신사행정도 보다 명문화된다. 우지코제도를 거류민단규칙에 나와 있는 총대선 출규칙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1907년과 1908년 두 차례에 걸쳐 용두산신사의 사격을 통 감부에 청원하였다. 사격은 원래 일본 국내에만 적용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임의로 설립된 용두산신사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가 법인화됨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 본과 대만의 관폐사급 신사에서 신직으로서 재직했던 히라마츠가 용두산신사의 신 직으로서 사격청원을 주도한 것은 용두산신사의 사격으로 관폐대사가 요청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안은 통감부를 거쳐 내무성까지 전 해졌다. 비록 통감부 시기 사격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은 해외에 임의로 설치된 신사가 일본 국내법의 테두리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과정 중 재부일본인사회 내의 기타 신사들은 용두산 신사의 경내신사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신사의

통‧폐합정책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 또한 재부일본 인사회에서도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신사를 통한 국민국가화가 진행 중에 있었 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 과정을 통해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화가 국내뿐만 아 니라 해외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재부일본인사회를 비롯한 메이지 초기 형성된 해외일본인사회와 당해지 역의 해외신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재부일본인 사회 외에 보다 다양한 대상지역과, 신사와 같은 국민통합의 장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니시카와 나가오는 근대 국민국가의 특징 중 하나로 명확한 국경의 존재를 꼽았 다. 1877년 초량왜관이 폐쇄됨에 따라 쓰시마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양국의 관계가 쓰시마의 소멸과 함께 근대적으로 개편되 었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정작 양국을 매개한 주체였던 쓰시마인은 그러한 국제관계의 개편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일본의 국민으로서 수렴되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 사회의 신사설립 과정을 통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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