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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거류민단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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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일본인은 개항 이전인 1873년부터 보장두취를 통해 관민의 사무를 취급하며 자치행정을 시작했었다. 이후 1880년 4월 영사관이 설치되고 1881년 영사에 의해 거류지편제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부일본인은 영사의 관할 하에 거류민회와 거류 민역소를 두고 거류지의 자치를 실시했다.

재부일본인의 인구는 청일전쟁 직후 약 5,000명에 이르렀고 러일전쟁 이후인 1906년에는 약 16,000명에 달하게 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인구가 증가함 에 따라 시가지의 확장이 불가피했으나, 임의적인 자치기구였던 거류민회의 힘만으 로는 학교, 수도시설, 병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을 비롯한 인천, 원산 등의 일본거류지도 마찬가지여서 “거류지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 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류민 ‘과금’, 체납의 강제 징수와 공채 발행을 가능 케 하는 거류지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한일본인사회에서 제기되었다.182) 1905년부터 1910년 부산거류민단의 주요사업 중에는 학교의 신‧증축 사업이 9개 에 달했으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06,033엔으로 한 해 민단세의 두 배에 달하 는 거액이었다. 거류민단의 성립 이전에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한일본인은 공공사업 확대를 위한 공채 발행 자격의 획득 을 목적으로 거류민단의 법인화를 요구했던 것이었다.183) 일본 외무성은 재한일본

181) 박양신,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아시아문화연구』Vol.26, 2012.

182) 박양신 앞의 논문.

183) 김대래‧김호범, 「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부산부재정의 성립에 관하여」, 『지방정부연구』Vol.10 제2호, 2006.

인사회에서 제기된 거류지 법인화의 법안을 마련하여 1904년 12월 15일자로 각의 에 회부하였다. ‘거류민단법안’은 1905년 2월 14일 제국의회에 제출되었고, 1906 년 7월 통감부령 제20호로 거류민단법시행규칙이 발포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 다.184)

거류민단은 1906년 2월 통감부와 함께 설치된 이사청의 관할하에 운영되었다. 통 감부는 경성에 설치되었으며, 통감은 일본 천황에 직속하고 외교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대신을 거쳐 내각 총리대신을, 기타 사무에 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을 거쳐 재 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 또한 통감은 통감부령을 발하고 금고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엔 이내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었으며,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도 통감의 직무였다.185) 이사청은 1906년 2월 1일부터 대한제국 내 부산‧원산‧인 천과 같은 개항지에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영사관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종래 재한 일본인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재판권은 나가사키공소원(長崎控訴院) 관할 하에 영사관에서 취급하였으나, 이사청의 설치 이후에는 관할구역 내 소송사건을 이사청이 맡게 되었다.186)

1906년 7월 부산에도 거류민단법시행규칙에 따라 거류민단이 설치되었고 그 관할 구역은 일본거류지를 중심으로 절영도, 초량, 부산진 구관(구 왜관자리) 지역이 되 었다.187) 거류민단 내에는 자치행정을 실행하기 위한 의결기관인 거류민회와 집행 기관인 참사회(參事會), 거류민단장과 보조기관인 민단리원(民團吏員)을 두도록 되 어 있었다.188) 또한 거류민단역소의 사무조직은 총무, 서무, 토목, 징세, 회계, 수 도의 6계를 두고 있어 일본 국내의 시역소(市役所) 조직과 다를 바가 없었다.189) 민단리원은 1906년 12월 22일 민단규칙 제20호 급여규칙에 따라 급료, 주택료, 문구료, 수당, 위로금,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받았다.(제1장 제1조)190) 급료 중 월봉 은 매월 21일에, 일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였으며, 일급은 집무일수에 의거해 지 급하지만 전염병 발생으로 격리 중이거나 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집무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었다.(제2장 제4조‧제5조)191) 수당으로는 토목공사 감독이

184) 박양신 앞의 논문.

185) 김혜정 외, 『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p.40.

186) 김혜정 외 앞의 책, p.63.

187) 김대래‧김호범 앞의 논문.

188)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p.20.

189) 박양신 앞의 논문.

190)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瞬報社, 1909, p.39.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民長 3,000 2,500 2,200 2,000 1,800 1,600 助役 2,000 1,600 1,400 1,200 1,000 800

會計役 1,400 1,100 1,000 900 800 700

技師 1,800 1,500 1,300 1,200 1,100 1,000

1級 2級 3級 4級

民長 上 2,000 1,800 1,600 1,400

下 1,900 1,700 1,500 1,300

나 측량, 징세감시를 위해 항상 외출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7엔 이내의 월 수당을 지급하고, 전염병 예방에 종사하는 관리(吏員) 중 병자 또는 병독(病毒)에 오염된 물품에 접근하는 자에게는 월급의 2분의 1 이내의 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다.(제 6장 제25조‧제26조)192) 다음의 <표7>은 부산거류민단관리의 연봉을 직명과 등급별 로 분류한 것이며, <표8>은 거류민단 설치 이전 거류민장의 연봉을 등급별로 정리 한 것이다.

<표7> 부산거류민단 관리의 연봉표 (단위:엔)

(출전 :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瞬報社, 1909, p.37.)

<표7>과 <표8>을 비교하면 거류민단 설치 이후 거류민 대표의 연봉은 그 이전보 다 1,000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부일본인의 인구 증가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8> 거류민단 설치 이전 거류민장의 연봉표 (단위:엔)

(출전 : 相澤仁助, 『釜山港勢一斑』, 釜山日韓昌文社, 1905, p.39.)

부산거류민단에서는 영업세, 호별세, 양조세 등의 경상세입과 거류민단채, 매축지 수입 등의 임시세입으로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위생‧교육‧도로‧신사에 관한 사업 에 지출하였다.193) 1907년을 예로 들면 총 608,220엔의 세입이 있었고, 그 중 411,810엔이 병영 이전(30,000엔), 상업학교 신축(32,559엔), 묘지 이전(21,217엔), 용미산신사 개축(5,192엔) 등의 사업으로 지출되었다.194)

191) 釜山居留民團役所 앞의 책, pp.39-40.

192) 釜山居留民團役所 앞의 책, pp.43-44.

193) 홍순권 외 앞의 책, p.22.

194) 김대래‧김호범 앞의 논문.

1907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완성된 용미산신사는 부산거류민단이 설 치된 이후 거류지의 첫 신사사업이었다. 초량왜관 시기부터 존재했던 신사를 전신 으로 했던 용미산신사는 부산의 개항 이후 몇 차례의 개‧보수를 거쳐 부산일본거류 지 내 용두산신사와 함께 재부일본인의 우부스나카미(産土神)로서 신앙되었다. 다 음을 통해 용미산신사의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부산일본거류지가 설치된 다음해인 1878년 봄 소실되었던 용미산의 목조소사(木 造小祠)가 일본거류민들에 의해 다시 재건되었다.195) 이 소사는 1891년 2월과 1892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가토신사물품도난계(加藤神社物品盜難屆 )”196)에서 각각 “當港龍尾山鎭坐加藤神社”, “當港龍尾山加藤神社”로 기재하고 있 는 것으로 볼 때 가토신사(加藤神社)라고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가토신사는 바 다와 직면하고 있는 용미산 위에 지어진 탓에 비바람이 불 때마다 훼손되고 있어 1895년 수선이 의뢰되었다.

가토신사는 바람이 센 곳에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이 토벽의 구조여서 풍우 (風雨)가 발생할 때마다 파손이 생겨 경제적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병참부에서 탄약창고(彈藥置場)로 차용 중이기 때문에 특히 견고한 수선을 요한다. 따라서 수선을 시급히 착수하려 한다.197)

토벽으로 된 가토신사가 풍우가 있을 때마다 파손이 되고 있으며, 또한 병참부에 서 탄약창고로 빌려 사용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이때 신사의 외벽을 신설하는 등의 수선비로 약 11엔이 사용되었으며, 그 가운데 5엔은 거류지의 예비비(豫備費)로 충당되었다.198)

1900년 1월 4일 부산일본거류지 내 신사의 관리를 맡고 있던 신직 나가세 에이 (永瀨永)는 아래와 같이 용미산에 세워진 신사의 사호와 제전일의 변경을 거류민총 대에게 요청한다.199)

195) 山川鵜市 앞의 책, p.77.

196) 山川鵜市 앞의 책, pp.20-21.

197) 山川鵜市 앞의 책, p.23.

198) 山川鵜市 앞의 책, p.23.

199) 신직 나가세의 건의에 따라 “龍尾山神號”에 대한 거류지회의가 1900년 1월 20일 열려 용미산신사로 결정되었다. 山川鵜市, 『龍頭山神社史料』, 龍頭山神社 社務所, 1936, pp.49-50.

당항 용미산 위 다마다레신사(玉垂神社)에는 다케우치노수쿠네(武內宿禰)가 주좌(主 座)해 있고 상전(相殿)에는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 아사히나 사부로(朝比奈三郞)의 3 신이 진좌되어 제전을 집행해 왔는데, 지금의 사명(社名)을 용미산신사로 개칭하고 또 제전 및 기타 모든 것을 용두산신사와 같은 날에 집행하길 희망합니다.

1900년 1월 4일 신직 나가세 에이 거류민총대 사하라 쥰이치로(佐原純一郞) 앞200)

1899년 1월 용두산의 고토히라신사를 용두산신사로 개칭한 것과 같이 용미산의 다마다레신사도 용미산신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용두산신사와 함께 관리하자는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용미산의 신사는 가토신사 로 불려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고토히라신사의 신축 직후인 190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용두산신사 기타 제신 및 연혁」에서는 거류지 내 각 신사 에 대한 소개 가운데 다마다레신사와 그곳의 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다마다레신사(원안‘가토사(加藤社)’라고 되어 있음: 원문)

다케우치대신(武內大神)(원안에는 ‘다마다레(玉垂)’라고 되어 있음: 원문), 가토대신, 아사히나대신201)

「용두산신사 기타 제신 및 연혁」을 작성하며 참고한 자료의 원문에는 다마다레신 사가 아니라 “가토사”라고 적혀 있었으나, 작성 중에 다마다레신사로 바꿔 적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1908년에 작성된 「용미산신사연혁개략」에서도 다음 과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용미산은 소나무 숲(松樹)이 울창하고 조망이 좋은 신경(神境)으로 부산거류지의 동 남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1678년 3월 왜관 이전 당시 사전을 세워 다케우치노수쿠 네를 모시고, 『다마다레신사라고 불렀다』(원안에 없음: 원문)……”202)

200) 山川鵜市 앞의 책, p.49.

201) 山川鵜市 앞의 책, p.41.

202) 山川鵜市 앞의 책, p.76.

즉 어느 시점에서 용미산의 신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가운데 신사의 사호가 수 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적어도 1895년 가토신사의 수선이 진행되던 무렵 까지는 용미산 위의 신사가 가토신사라고 불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95년에 서 1900년 사이 가토신사가 다마다레신사로 변경된 사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00년 이후에 작성된 자료에서 원문에는 없거나, 가토사라고 적혀있던 사호가 어느 시점인가 변경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통교 사』 등의 자료에서 용미산신사가 1678년 3월 창건된 다마다레신사를 기원으로 한 다는 서술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03)

1900년 1월 이후 용미산신사는 용두산신사와 함께 “거류지의 우부스나카미”로 추 앙받게 되었으나, 1905년 사전이 낡고 용마루가 휘어져 개건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경신회(敬神會)에서는 같은 해 여름 경신회장 야바시 칸 이치로(矢橋寬一郞), 간사 고토 쇼이치로(古藤昇一郞) 등이 중심이 되어 조영계획 을 의결하였다.204) 이후 민장 이시하라 한에몬(石原半衛門)과 거류지회로부터 허가 를 받았고, 호소카와후작(細川侯爵)과 소백작(宗伯爵)의 주도로 거류민으로부터 기 부금 약 5,500여 엔이 모집되었다. 개건사업은 1907년 3월 시작되어 같은 해 7월 마무리되었다.205) 1907년도 부산거류민단의 세출 중 사사비(社寺費)가 1,107엔206) 을 차지했던 것으로 볼 때 용미산신사의 개건사업에 사용된 비용의 대부분은 여전 히 재부일본인의 기부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된다.

용미산신사의 개건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호소카와후작‧소백작과 같은 화족이 앞장 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족이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치에 참여한 사실 은 앞서 2장에서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이자 백작이었던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사 례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용미산신사의 개건에 참여한 호소카와후작은 구마모토 번(熊本藩)의 마지막 번주이자 1884년 화족령에 의해 후작에 오른 호소카와 모리 히사(細川護久, 1839년-1893년)의 아들 호소카와 모리시게(細川護成, 1868년 -1914년)라고 생각된다. 호소카와 후작이 용미산신사의 개건비용마련에 조력한 배 경에는 그곳에 구마모토번의 초대 번주인 가토 키요마사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토가(加藤家)의 몰락 이후 그 통치지역을 이어받은 호소카와가(細川家)는

203) 釜山甲寅會, 『日鮮通交史』, 朝鮮時報社, 1916, p.186.

204) 山川鵜市 앞의 책, p.77.

205) 山川鵜市 앞의 책, pp.77-78.

206) 『第1次統監府統計年報』, 統監官房文書課, 1907, p.248.

당해지역민들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초대번주 가토의 영을 모셨다고 알려져 있 다.207) 또한 호소카와가에서 가토의 영이 모셔져 있는 용미산신사의 개건에 힘을 더한 배경에는 부산을 비롯해 대한제국 각지로 구마모토의 지역민이 진출하고 있 던 상황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08)

이상을 통해 부산거류민단의 성립과 부산거류민단의 첫 신사사업이었던 용미산신 사의 개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감부의 설치로 영사의 관리 하에 있던 재부일본인 사회의 자치단체는 최종적으로 통감의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부산거류민단 민장의 연봉은 3,000엔에 달했는데 이는 1905년 기준 일본지방고등관 연봉과 비교할 때 3급 지사(知事)의 연봉과 같은 액수였다.209) 민장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다.

1907년도 용미산신사의 개건은 부산거류민단의 첫 신사사업이었다. 공사자금으로 거류민단비 중 사사비가 지출되었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재부일본인의 기부금을 통 해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사에 관한 자금은 거류민단 설치 이전부터 기부금 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신사에 지원되는 경비는 1906년 4월 ‘부현사이하 신찬폐백료의 공진(府縣社以下神饌幣帛料の供進)’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관비(官費)가 지출되지는 않았다.210) 즉 신사를 신앙하 는 사람들의 기부에 의한 것이 원칙이었다.211) 또한 법적측면에서도 재부일본인사 회의 신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임의로 설치한 비공인신사였으므로 국가로 부터 경비가 지출될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거류민

207) 1600년부터 1870년까지 지역민의 봉기가 20년 마다 발생하였고, 가토 키요 마사의 200회기(回忌)인 1810년을 포함해 1820년의 사이는 구마모토에서 봉기 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였다고 한다. 가토가를 이어 구마모토번을 지배하게 된 호소카와가에서는 지역의 영웅이었던 가토의 영을 모시는 행위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福西大輔, 『加藤淸正公信仰』, 岩田書院, 2012, pp.109-110.

208) 1895년부터 구마모토현의 의회에서는 현비로 매년 일정 수의 한국어 연구생 을 파견하였다. 熊本縣議會事務局編, 『熊本縣議會史』第二卷, 熊本縣議會, 1968, pp.503-505, 1904년 호소카와 모리시게는 전라북도 익산군 춘포면 대장

촌에 토지를 매수하여 총 1,300여 평의 농장을 개간해 구마모토 사람들을 이주 시켜 호소카와농장미(細川農場米)를 생산하게 했다고 한다.

http://db.history.go.kr/ 검색어: ‘細川護成’, 검색일: 2012년 4월 10일.

209) 「勅令 第144號 地方高等官俸給令改正」, 190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636200.

210) 藤本賴生, 『神道と社會事業の近代史』, 弘文堂, 2009, p.32.

211) 羽賀祥二, 『明治維新と宗教』, 筑摩書房, 1994,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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