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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액 추계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현금 지원 정책에 자녀로 인한 조세 절감액과 수당 지원 을 포함시켰다. 조세 절감액은 0-5세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 적용에 따 른 세후소득 증가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기초 하여 0-5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 절감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에 따라 인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분리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소득 이외의 분류소득에 대해 별 도의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분류과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개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은 기본적으로 세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 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소득공제를 적용하 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게 된다([부록 그림 1] 참조). 여기서 우리의 분 석대상인 0-5세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과정에서 적 용되는 항목이므로 본고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정보를 활용하여 종 합소득세 절감 효과를 추계하였다.

〔부록 그림 1〕 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과정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비과세 소득과 과세소득이 합산되어 있다. 현 행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작물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은 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며,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800만 원 이하 농가부업소득과 연600만원 이하 산림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그 외 축산소득과 어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총액으로 주어진 인별 농림축산어업 경영주 소득을 원자 료의 가구 농림축산 어업 순소득정보와 개인별 경제활동 상태정보를 비 교 검토하여 개인 어업순소득과 농림축산소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총액으로 주어진 농림축산어업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정보가 다소 부족하지만, 과세대상소득의 과소파악에 따른 과소추정 문제를 일정정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 정을 통해 과세대상 농림축산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적용하였다. 먼저 가 구 경작기 규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논 또는 밭을 경작중인 농림축산 업 소득자의 경우 동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였다. 반대로 농림축 산업 소득이 있으면서 논 또는 밭을 경작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육중인 소 가 30마리를 초과하거나 돼지 500마리 초과 또는 닭 1,500마리를 초과 하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가구총계로 주어진 부동산임대소득은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가 임대자산을 공유한다는 가정 하에 균분하여 개인별 소득으로 변환하 였다.

종합소득세 추계 시 고려된 비과세감면 및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 다. 먼저 비과세감면으로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록표 1-1>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 순소득 자료를 사용하는 사업소득 (농림축산어업 포함)은 필요경비 공제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다.

〈부록표 1-1〉 연도별 근로소득공제

3,000만원 이하 1,0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좌동

4,500만원 이하 1,2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좌동

4,500만원 초과 1,3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른 소득공제의 조세절감 효과는 다소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 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록표 1-2> 연도별 종합소득공제 적용항목

(단위: 만원)

구분 2007 2009 2011

인적공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구한 과세표준액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590만원+4,000만원 초과금x26/100

8,000만원 초과 1,630만원+8,000만원 초과금x30/100 2009

1,200만원 이하 표x6/1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x16/1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16만원+4,000만원 초과금x25/100

8,800만원 초과 1,666만원+8,000만원 초과금x35/100 2011

1,200만원 이하 과표x6/1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000만원 초과금x16/1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000만원 초과금x24/100

8,800만원 초과 1,590만원+8,000만원 초과금x35/100 주: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작성함.

1)과 같이 0-5세 자녀가 없을 때의 가상의 종합소득세액 와의 차이로 구할 수 있다.

1)   

0-5세 자녀로 인한 조세절감액 의 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  는 세전소득 와 납세자의 직업 등 특성과 그 가 속한 가구 구성에 의존하며 다음의 일반적인 소득세 산식으로 표시 할 수 있다.

2)      

은 세율체계로 과세표준 구간별 직면하는 한계세율을 나타내며,

  는 각각 비과세·감면 등 조정비용,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로 이 들 역시 세전소득과 세제요건에 의존한다. 이때, 소득공제는 0-5세 자 녀 양육과 관련한 공제 와 그 밖의 기타 소득공제 로 구분할 수 있다.

3)      

따라서, 0-5세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가상의 소득세  다음의 식 4)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4) 

한편, 는 자녀부양에 대한 인적공제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로 구분된다.

5)  

따라서 각 공제규모의 비중을 조세절감액에 곱하여 0-5세 자녀 양육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인한 조세 절감액 기여분을 산출할 수 있다.

6)  

 



 ∙ 

 



 ∙ 

상기 과정을 통해 계산된 각 가구원의  를 합산하여 개별 가구의 0-5세 자녀 양육 조세 절감규모를 산출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