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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규 조세특례의 개요

2. 신규 조세특례의 필요성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무관청(보훈처)에서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기업체 의무고용 촉진을 도모할 새로운 유인체계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전술하였듯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업체(비제조업 20인 이상, 제조업 200인 이상) 는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8%의 보훈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말 현재 기업체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33.5%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매년 6천여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하고, 이중 다수가 30

∼40대에 해당하지만(54.7%를 차지하여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자녀학비 등 최대 지출시기로 이들이 체감하는 실업에 대한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13년 기준)로 국내 평균취업률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음

Ⅰ. 신규 조세특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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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의 재취업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은 현역군인들이 전역 후 재취 업에 대한 걱정없이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하여 간접적인 국방력 제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따라서 국토방위에 헌신해온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추진도 필요하게 되었음

□ 한편,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필요성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가의 안전보장 차원을 들 수 있음

- 제대군인은 정전(停戰) 이후 60년간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기적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한 주역

- 군인은 국가방위에만 전념하고 사회는 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함으 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

○ 국가의 책임의식을 들 수 있음

- 군인은 생명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직업으로 사회직업에 비하여 높은 희생과 위험을 감내

- 상시 전투태세, 잦은 이사 등 특수 환경에서 생활하여 사회적응에 어려 움을 겪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사용주로서 국가의 의무

<표 Ⅰ-3>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전역자 추이

(단위: 명)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연평균

30,160 6,032 5,955 6,247 6,137 6,191 5,630

○ 기본적인 사회보장차원의 접근임

- 정보 기술과학군(軍)으로의 개편에 따른 비전투분야 병력 감축계획 및 연령 계급정년 등으로 매년 6천여명의 제대군인이 전역하고 있음 (<표

Ⅰ-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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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30,160 6,032 10,538 3,407 2,007 14,208

- 반면,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로 국민전체 고용률 59.5%와 남성 평균 전역자수 30,160 5,630 6,191 6,137 6,247 5,955 취 창업자수 17,417 2,028 3,596 3,950 3,994 3,849

Ⅰ. 신규 조세특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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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게 하여 대기 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규 조세특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보훈교육연구원(2011)의 설문조사 결과 에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