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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법령

□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는 다음 7개 법률이 있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상의 7개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대체로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가 취업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독립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손자녀까지 해당되는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고,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한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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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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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60세 계

총합계 60,714 280,733 307,971 390,270 1,039,688 독립유공자 소계 3,316 7,069 11,896 17,021 39,302 자녀/손자녀 3,316 7,069 11,896 17,021 39,302 전ㆍ공상군경 소계 30,565 145,633 174,261 208,314 558,773 본인 5,676 11,249 9,234 11,532 37,691 배우자 653 5,531 8,383 27,536 42,103

부모     1,260 16,742 18,002

자녀 24,236 128,853 155,384 152,504 460,977

□ 다음으로 제대군인 알선 취업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음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에 취업지원,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에 포함됨.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1.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2.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등임

나. 기초자료 분석 결과

□ 먼저 2013년 6월말 현재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2>와 같음

○ 취업지원대상자는 2013년 6월 말 현재 약 104만명으로 전・공상군경이 558,7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무공, 보국수훈 대상자가 256,225명임

<표 Ⅱ-2>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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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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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원 6,102 6,532 6,452 6,344 6,493 2,010

보훈특별고용 2,862 2,808 2,921 2,678 2,742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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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합계 11,689 2,361 1,104 2,085 1,797 2,183 2,053 106

연령

20대 1,731 748 264 364 210 121 24

-30대 6,524 1,031 581 1,187 1,131 1,355 1,222 17

40대 1,772 224 98 222 200 334 620 74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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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기간을 보면, 2~3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기화될수록 40 대에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6개월 미만자 중에는 40대 이상자도 582명(40대 224, 50대 193, 60대 이상 165: 24.6%)으로 고령자의 취업신청이 지속되고 있음(<표 Ⅱ-4> 참조) - 대기자 중 일반기업체 희망자는 8,692명(74.4%), 국가기관 등 희망자

2,997명(25.6%)를 차지(<표 Ⅱ-5> 참조)

- 일반기업체 신청자는 1년 이상 대기자는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기관 등 3년 이상 대기자의 가파른 증가를 보임(고용순환의 경직성에 의한 것으로 보임)

<표 Ⅱ-5> 취업대기자의 대기 기간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6월미만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 계 11,689 2,361 1,104 2,085 1,797 2,183 2,159

국가기관등 2,997 443 190 429 364 671 900

일반기업체 8,692 1,918 914 1,656 1,433 1,512 1,259 주: 2014.6.30.현재

○ 취업대기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Ⅱ-6> 참조)

- 20대(1,731명)와 30대(6,524명)가 8,255명(70.6%)으로 국가기관 희망자의 62%(1,857명), 기업체희망자의 73.6%(6,398명)를 차지

<표 Ⅱ-6> 취업대기자들의 연령 분포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 계 11,689 1,731 6,524 1,772 781 881

국가기관 등 2,997 101 1,756 1,013 127

-일반기업체 8,692 1,630 4,768 759 654 881

주: 2014.6.3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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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합계 11,689 2,361 1,104 2,085 1,797 2,183 2,159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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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689 2,361 1,104 2,085 1,797 2,183 2,159 업

기업체 수 14,615 13,502 1,586 315 11,601 1,113 취업률 0% 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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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법정인원 135,031 25,482 12,387 14,512 21,450 17,025 11,288 9,247 4,400 4,940 5,571 5,737 2,992 취업인원 43,499 0

(18.9%) 662 2,089 5,424 5,554 4,940 4,921 2,823 3,644 4,682 5,405 3,355 주: 2014.8.14.현재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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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료 가공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연령대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분류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함

- 제대군인자료의 경우, 학력 미응답자(불분명) 비중이 커서 평균임금을 도출할 때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 성별 구분은 보훈처 자료에서는 가능하였으나, 제대군인자료는 성별구 분이 되지 않았음

○ 학력별 임금을 월평균 기준으로 비교해보면(<표 Ⅱ-11> 참조), 보훈대상자와 제대군인과의 차이는 중졸 이하자를 제외하고는 보훈대상자들의 임금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통계청 발표 자료와 비교하면 학력과 무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보훈처자료 제대군인자료 통계청자료

관측치 월평균임금 관측치 월평균임금 월평균임금

전학력 8,264 231.8 3,488 210.0 275.4

중졸이하 113 135.3 28 167.2 176.2

고졸 1,484 191.9 1,089 181.8 224.5

전문대졸 951 214.8 547 197.9 252.4

대졸이상 5,716 246.9 1,824 231.1 345.5

<표 Ⅱ-11> 학력별 임금차이

(단위: 명, 만원)

○ 연령별 임금을 월평균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표 Ⅱ-12> 참조), 학 력별 구분과 마찬가지로 보훈대상자의 임금 수준이 제대군인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10대와 20대에서는 통계청 조사 자료의 연령별 월평균 임금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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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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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빈도 비율 혼인상태 빈도 비율

남자 600 74.6 배우자 유 410 50.9

여자 204 25.3 미혼 360 44.8

무응답 1 .1 사별 17 2.1

805 100.0 이혼 14 1.7

연령 빈도 비율 별거 3 .4

20세 이하 4 0.5 무응답 1 .1

21~30세 189 23.5 계 805 100.0

<표 Ⅱ-14> 보훈대상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보훈교육연구원(2011)의 설문조사에 의한 기초통계자료4)

○ 보훈교육연구원(2011)의 <표 3-5>(p. 157)에 제시된 보훈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봄(<표 Ⅱ-14> 참조)

○ 취업한 보훈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남자 74.6%, 여자 25.3%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많음

-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 0.5%, 21~30세 23.5%, 31~40세 45.5%, 41~50세 및 51~60세가 각각 8.0%, 61세 이상 13.8%임

-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9%, 전문학사 25.1%, 학사 34.5%, 석사 2.4%, 박사 0.4% 순임

-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보훈청 관할구역 거주자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8.2%이며 대구, 광주, 대전은 각각 10% 내외로 비슷함

-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9%, 미혼 44.8%로 나타났음 - 생활정도는 중간정도 37.1%, 중하층 33.5%, 하층 24.2%로 대부분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한 보훈대상자는 전 공상군경 40.4%, 고엽제 후유의증 23.2%로 대 부분이며, 취업보호 대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 57.6%, 본인 27.7%로 조사되었음

4) 한편,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등을 비롯하여 완전한 의미의 기초통계량을 추출 하기에는 자료 제약이 있어 시차는 있지만 간접적으로 보훈교육연구원(2011)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보훈대상자들의 현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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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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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취업대기자 자력취업(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 분 합계 6월미만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대기자 11,689 2,361 1,104 2,085 1,797 2,183 2,159

가입자 4,229 421 423 885 773 887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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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