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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성 및 형평성 분석

4) 보훈관련 세제지원의 효율성 효과

가) 기본 전제

□ 본 연구에서는 김승래・김형준・이철인(2008), 김승래(2010) 또는 김승래・전영준・

김진영(2015)에서와 같이 Harberger의 법인세전가에 대한 일반균형이론을 CGE 모형으로 구체화한 Shoven and Whalley(1984)형 기본모형을 이용함21)

□ 이러한 Harberger-Shoven-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은 Harberger(1961), Shoven and Whalley(1984) 또는 Piggott and Whalley(1985)형의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한 모형으로서 주요 업종별 경제를 한국은행의 2012년 산업연관표 의 대 분류인 30개 산업부문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조사자료 에 의거하여 연 간소득 기준의 소득 수준별 10분위로 구분함

○ Shoven and Whalley형 기본모형(1984) 구조

- 생산부문을 불변대체성함수(CES) 생산함수로 나타냄

21) 이러한 모형구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승래(2010) 또는 김승래 외(2015)를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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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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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의 목적은 주로 조세의 부과, 전가 및 귀착으로 인한 자원배분 변 화와 소비자별 후생 변화에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도시가계 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획득

- 기타 생산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 등을 포함하기도 함

○ 다음으로 소비, 생산, 정부 등의 각 부문의 투입요소 간 특성을 고려하여 Leontief, Cobb-Douglas, LES, CES, Translog 등의 함수를 사용하여 함수의 형 태를 선택

- 이러한 각 함수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들은 분석대상 기준경제의 모형 보정(calibration)을 거쳐 구하며 이는 경제가 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기준균형에서의 값을 의미함

□ 조세체계 개편에 대한 일반균형 분석의 목적은 주로 조세의 부과, 전가 및 귀착 으로 인한 상품별 자원배분의 변화와 소비자별 후생변화의 파악에 있음

○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활동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가계동향조사자료 등의 실증자료를 이용 하여 CGE분석 모형을 구축하여야 함

○ 모형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분석경제의 중간부문 간의 거래를 포함하는 업 종별 투입과 산출부문, 그리고 소비자그룹별 다양한 상품별 수요부문으로 구성함

○ 모형보정을 통해 조세체계의 조정 시 소비, 생산, 정부 등의 각 부문의 상호 작용과 환류효과라는 정책 변화의 직간접 파급효과를 반영

○ 모형분석은 현재 경제가 기준상태에서 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기준균형 (benchmark equilibrium)을 구한 후에, 법인세의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의 새로운 균형(counterfactual equilibrium)을 계산하고 이러한 두 가지 균형을 서로 비교하여 경제적 효율 변화나 소득재분배 등 소비자그룹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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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나) 고창세 세제지원의 효율성 효과

(1)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능별 귀착효과

□ 고창세 지원은 세수 손실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효율비용을 감소시킴

○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여 효용이 증가하고, 생산자는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증가하는 형태

○ 고창세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적인 효율 증가로 세수손실보다 더 많은 이득이 나타나게 됨

○ 고창세 지원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다른 세목의 세율 인상으로 보전한다면 그로 인한 효율 감소의 크기에 따라 궁극적인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및 세부 담 귀착의 효과가 결정됨

○ 상품가격의 변화에 따라 법인의 자본과 노동의 수요가 변동, 그 가격이 변 화함

□ 가령, Harberger(1962)의 이론 모형에서와 같이 김승래(2006, 2010) 또는 김승래

・류덕현(2010)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을 경우에 대한 관련 세수 변화 및 노동, 자본,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에 주로 의존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과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소비자, 종업원, 주주, 정부 등 경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분산되게 됨

□ 보훈관련 고창세 지원을 통한 자본소득 과세의 약화는 노동 및 자본 소유자에 대한 요소수익률 개선을 통한 실질소득 증가(소득효과)와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를 통한 소비자잉여 증가(가격효과)로 해석 가능함

□ 본 연구의 보훈관련 대상자 6,379명에 대한 기업부문의 고창세 지원의 경제적 귀착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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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세의 지원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 및 경제의 효율증진은 소비자잉여 및 생산자잉여의 증가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러한 전체적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은 약 1,074.16억원으로 추정됨

○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170.21억원, 생산자잉여의 변화는 903.95억원으로 고 창세 지원을 통한 자본과세의 약화는 연간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소비자 보다는 대부분 생산자에게 혜택이 귀속된 것으로 보임

○ 고창세 지원의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956.85억원으로 초과부담(excess burden) 또는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인 조세왜곡의 감소에 따른 효율증진 효과는 약 117.31억원으로 나타남

(2) 자본과 노동 요소에 대한 귀속이라는 기능별 귀착효과

□ 노동에 대한 귀속은 약 98.91억원, 자본에 대한 귀속은 805.04억원 정도로 생산자 잉여 증가 903.95억원의 혜택이 발생함

□ 일반균형분석을 이용한 고창세 지원의 귀착효과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기 위 하여 한국신용평가자료와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기업규모별 자료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표 Ⅳ-10> 참조)

○ 국세통계연보에 의한 기업규모별 법인세 납부자료는 기업규모별 노동(인건비) 과 자본(영업잉여)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신용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영업잉여 비율을 구한 다음, 이를 국세통계연보의 매출액에 적용하여 기업규모별 인건비와 영업잉여 규 모를 추정하고, 노동과 자본에 대한 귀속분(98.91억원과 805.04억원)을 비례 적으로 배분하였음

○ 노동에 귀속되는 고창세 지원 혜택은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고, 이러한 효과는 기업 규모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매출액 대비로 감안할 경우 소규모 기업에 혜택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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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매출액 0.67 36.98 423.47 442.27 1,970.78

인건비 0.28 3.25 26.38 19.04 55.62

(비율) (42.05) (13.00) (6.23) (4.31) (2.82)

매출액 77.8 543.7 744 471.6 1,772.80

인건비 32.7 70.7 46.4 20.3 50.0

노동귀속분(억원) 14.70 31.77 20.83 9.14 22.47 (비율) (0.0019) (0.0006) (0.0003) (0.0002) (0.0001) 영업잉여(억원) 0.0 10.9 34.8 26.3 86.5

자본귀속분 0.00 55.22 176.83 133.64 439.35 (비율) (0.0000) (0.0010) (0.0024) (0.0028) (0.0025)

<표 Ⅳ-10> 보훈관련 고창세의 기업규모별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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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 이상과 같이 고창세 지원을 통한 세제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순히 기업단 계의 기업의 수익 자체에 대한 직접적 편익(정부의 조세지원)과 더불어 간접적 으로 유발되는 창출편익(사회적 잉여)을 합하면 최대 1,044.55억원으로 추산됨 (<표 Ⅳ-11> 참조)

○ 정부의 조세지원에 따른 직접편익은 정책대상자 6,379명에 대해 인당 1,500 만원의 추가공제분 감안하여 기업에 대한 직접편익 증가분으로 956.85억원

○ 기업에 대한 고창세 세제지원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율 증대분(또는 초과부담의 감소분)은 추가공제 한도 확대에 따른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의 합으로 8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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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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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나. 소득격차 지표 개선도 분석

□ 보훈관련 고창세 지원에 따라 소득불평등도(income inequality)를 의미하는 Gini 계수는 경상소득기준으로 지원 전 0.371919에서 지원 후 0.371915로 미세하게나마 0.00097% 정도 개선됨(<표 Ⅳ-14> 참조)

○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설문조사 통계자료(2011)의 보훈가구의 소득계층별 분 포가 주로 소득하위 60%(소득1분위에서 6분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

○ 이러한 고창세 지원에 따른 소득재분배기능은 매우 미미하여 사회 전반의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는 그다지 유의적이지 않음

□ 또한 소득격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위 50%소득을 하위 5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 ‘2분위배율’을 살펴보면, 지원 전 3.278845에서 지원 후 3.278818로 0.00085% 정도 개선되나 매우 미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보훈관련 고창세

형평성 지수

Gini계수1) 2분위배율2)

지원전 지원후 변화율 지원전 지원후 변화율

인당 추가공제

한도 1.5천만원 0.371919 0.371915 -0.00097% 3.278845 3.278818 -0.00085%

주: 1) 지니계수는 평균소득()과 표본수()에서   ∑와 같으며 그 값은 0(완전평 등)에서 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을 가짐

2) ‘2분위배율’은 상위 50% 평균소득과 하위 50% 평균소득의 비율

<표 Ⅳ-14> 보훈관련 고창세의 형평성 효과

□ 이와 같이 보훈관련 고창세의 소득계층별 소득불평등도나 소득격차에 대한 형평 성 효과는 세제지원의 규모 956.85억원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오히려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재분배의 형평성 제고 효과는 기업에 대한 고창세 지원에 따른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지원이나 재정지출(복지지출) 확대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 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