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발효되는 2019년 조세관리법
2019년 6월 13일 베트남 국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 국고에 해당하는 기타 징수항 목에 관한 세법 개정안을 공표하였으며 아래 3가지를 목표로 한다.
제1장 베트남 개요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제1장 베트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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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환급 대상인 사업자 또는 개인기업
- 외국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베트남 단체가 인도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 무상원조 금을 이용해 베트남 영토에서 부가세 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제공받 는 경우
- 외교특권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로서 부가세 면세 대상의 주베트남 외국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대표사무소
- 부가세 면세 대상의 ODA 사업주 또는 ODA 사업 지원자의 대표사무소
∙ 외국인 계약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법인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단체 또는 베트남에 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 및 납세의무를 발생한 외국 법인 또는 개인
∙ 원천징수하는 법인 또는 개인
원천징수하여 외국인 계약자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 영리법인 또는 개인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인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단체
수수료 또는 급여를 지급하는 단체 또는 개인
∙ 가족사업자, 개인사업자
∙ 개인소득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 납세의무 발생하는 기타 단체 또는 개인
2) Tax Code(납세번호) 발급 원칙
∙ 사업자, 영리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납세등록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Tax Code(납세 번호)가 무효화될 때까지 Tax Code(납세번호)를 발급받는다.
∙ Tax Code(납세번호) 형식
10자리 숫자로 구성된 Tax Code(납세번호): 법인자격을 가진 사업자, 단체 또는 가 족사업자 대표, 기타 개인사업자에게 발급된다.
13자리 숫자 및 기타 문자로 구성된 Tax Code(납세번호): 사업자의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 등에 발급된다.
∙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 및 납세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 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일련번호는 Tax Code(납세번호)이다.
∙ 개인은 평생 사용하는 하나의 유일한 Tax Code를 발급받는다. 부양가족(의존자)에게 발급된
Tax Code는 해당 부양가족이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해당 개인의 Tax Code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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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납세등록 기간
∙ 사업자 즉 납세자는 다음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세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설립운영허가서 등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타 등록증이나 허가서에 기재된 날
사업등록 대상이 아닌 법인, 단체의 경우 사업활동을 시작한 날
원천징수하여 하도급 계약자, 외국인 계약자 대신 납세할 책임이 발생한 날
∙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서 또는 최초 세금환급서류 제출기한 내에 납세등록을 해야 한다.
∙ 가족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은 최초 세금신고서류 제출기한 내에 납세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등록증에 기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세무당국에 직접 납세등록을 해야 한다.
∙ 개인소득세 납세자가 법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신청기한까지 부양가족의 Tax Code등록을 해야 한다.
∙ 급여지급자는 연간세금결산서류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해당 급여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개인 및 부양가족을 대신하여 Tax Code를 등록해야 한다.
바. 납세등록서류
∙ 법인/비영리법인 경우
납세등록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설립운영허가서, 투자허가서 등 및 기타 관할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 등의 사본(법적효력이 있는 서류)
기타 관련 서류
∙ 개인사업자, 가족사업자
납세등록 신고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기타 관련 서류
제1장 베트남 개요
19 사. 납세등록 신고시 제출지
구분 등록지
법인, 개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 대신 신고/납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지역 또는 거주등록지 관할 세무당국
아. 납세등록정보 정정
납세자가 납세등록정보를 정정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변경통보기한
사업자(기업)등록과 동시에 납세등록하는 경우
납세등록정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법률의 규정 에 따라 납세등록정보 및 기업등록정보 변경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무소 주소 이전으로 인한 관할 세무당국 변경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에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가 세금에 관 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당국에게 직접 등록하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관할 세무당국에 통지하 여야 한다.
급여 지급자가 개인 및 해당 부양가족의 납세등록정보 정정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아 대행하는 경우
개인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급여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급여지급자는 위임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세무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자. Tax Code(납세번호) 무효화
∙ 세무당국이 특정 Tax Code(납세번호) 무효화 사실을 공표한 이후 해당 Tax Code는 더 이상 경제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다.
∙ 기존 Tax Code(납세번호)는 무효화 이후 재사용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재개하면 새로 운 Tax Code를 발급받는다.
∙ Tax Code가 무효화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 또는 소속단체의 경우 - 사업중단 또는 해산, 파산 - 사업자등록증 철회
- 기업구조조정(분할, 합병 등)
가족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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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중단
- 법 위법 행위를 취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 또한 기타 등록증, 허가서 철회 - 영리법인(기업 등) 구조조정(분할, 합병 등)의 경우
- 세무당국에서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1년 이상 사업 중단하며 재운영 등록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은 법인
- 석유 분야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 해지 또는 해당 계약의 권한 양도의 경우 - 계약 종료된 외국인 계약자의 경우
비사업자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망, 실종 또는 행위 무능력자로 간주된 경우
차. 무효화 시 납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모든 납세의무를 완료한다.
∙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 Tax Code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효화 신고한다.
∙ Tax Code 무효화에 관한 서류를 작성/구비한다.
카. 세금신고/계산
1) 세금신고/계산 원칙
∙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무당국 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특정한 경우, 즉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제외
∙ 납세자가 양식에 따라 세금신고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하고 관련 서류 또는 자료 를 충분히 제출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주사무소에서 통 합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다른 지역(성, 직할 도시 또는 일반 도시 등)에 지점을 보유하 고 있으면 납세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지점 소재지에서 분납 처리한다.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납부의 경우 해당 기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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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납부의 경우 최초 신고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월 또는 분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또한 최종 세무신고 기간은 해당 월 또는 분기의 첫날로부 터 사업활동 완료일까지로 한다.
∙ 법인세, 환경보호세 등의 경우 연간 과세기간은 역년 또는 회계연도로 하며 기타 세목 은 역년으로 한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 납세자는 최대 1년 동안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사업 중단 또는 (통지서에 기재한) 재개 예정일 이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세무당국 또는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서에 기재한 재개 예정일 이후 사업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납세자는 재개 예 정일부터 15일 이전에 세무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 중단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 중단 기간 중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역 년 혹은 회계연도의 전체 기간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 연간 회계정산서류를 접수 하여야 한다.
2) 신고, 납부기한
신고 유형 신고/납부기한
월별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월의 다음 달 20일 분기별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분기의 최종 월 마지막 날
연간 세액결산 역년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셋째 달의 마지막 날
개인소득세 직접 결산 역년의 종료일로부터 셋째 달의 마지막 날
2020년 7월 1일 이후: 역년의 종료일로부터 120일 연간 예정납세 신고/납부의 경우 전년도의 12월 15일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예정납세 신고서 제출 납세의무 발생 시마다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활동종료, 계약종료 또는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해당일로부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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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의 연장
∙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기한 내에 세금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당국은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기한 내에 세금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당국은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