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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산출(과세방법)

문서에서 신흥국의 세정연구 (페이지 155-161)

Ⅶ 관세법

3. 세금 산출(과세방법)

가. 관세 산출

관세액은 주로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 수량, 과세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일부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서에 명 시된 수출, 수입 물품의 실제 수량에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종량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종가세 계산 방식:

관세=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량x단위당 과세가격x세율(%)

종량세 계산 방식:

관세=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량x단위당 절대세액

나. 과세가격

1) 수출관세 과세가격

수출물품 과세가격은 계약에 따라 수출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하며 운송료와 운임보험료는 제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가장 최근에 수출된 유사한 제품의 가격으로 한다.

2) 수입관세 과세가격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계약에 따라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다. 가) 거래가격

나) 같은 수입제품의 거래가격 다) 유사한 수입제품의 거래가격 라) 공제금액

마) 산출가격

제2장 베트남의 세법

147 3) 가산 및 차감 조정

가) 가산 조정

∙ 적용요건

가산금액은 과세가격의 필수 구성요소이나 일부 상품의 가격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 지 않은 경우

 해당 추가금액이 수입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에 근거하는 객관적인 금액 추정이 가능한 경우

∙ 가산 조정의 종류

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추가조정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판매 수수료, 중개 수수료(베트남에서 납부 예정인 제세공과금으로 관세 계산 시 과 세 가격에 불포함되는 금액 제외), 수입품 포장비

 로열티 및 라이센스 비용

 지원금: 베트남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무 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 대가

 수입 장소까지의 운송비 및 운송과 관련된 비용(상차, 하역비 등은 제외)

 수입업자가 수입되는 장소까지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수입품에 대한 보험 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

 재화와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의 가치 혹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지 급되거나 지급될 가치

나) 차감 조정

∙ 적용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적법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금액이 산출 가능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148

 차감 조정이 베트남 회계처리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 차감금액 종류

차감금액 산출은 건별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차감금액은 수입시점에 미확정되거나 수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금액이다. 주요 차감금액은 다음과 같다.

 수입 후 발생한 비용

 최초의 국경관문에서의 운임료 및 보험료

 베트남 내 판매가격에 포함된 세금, 수수료 등

 특정 조건하의 수입품에 대한 할인금액

 수입 전에 이루어진 제품의 수량 확인 및 품질 조사비용

 구매자가 부담한 수입품의 마케팅 비용

L/C 개설 비용, 송금 수수료

 수출입품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와 합의된 이자금액

다) 로열티 & 라이센스 이용료

로열티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자가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라이센스 이용료란 특정한 지적재산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지적재산을 소 유하는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로열티와 라이센스 비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구매자는 특정한 권리 또는 지식재산 이용권이나 이용권 양도의 로열티/라이센스 이용 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구매자는 계약서상 거래조건의 일부인 로열티/라이센스 이용료를 직·간접적으로 지불 한다.

∙ 로열티/라이센스 이용료는 수입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과세가격에 관한 분쟁

과세가격에 관한 어떠한 분쟁이나 의문이 제기된 경우 신고된 가격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 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과세가격을 재산출한다.

제2장 베트남의 세법

149 5) 부과고지 적용의 경우

수출입 절차 이전에 관할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공식 문서 를 발송하여 통지한다. 납세의무자는 신청서와 과세가격 산출을 위한 각종 필수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다. HS코드(품목번호)

1) HS코드 분류

베트남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및 ASEAN의 회원국으로서 두 기 구에서 발표한 HS코드 시스템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입 품목에 관한 제 65/2017/TT-BTC 및 09/2019/TT-BTC 시행령에서는 HS코드 목록과 분류의 6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 세계관세기구의 HS목록에 관한 참고사항

∙ 아세안 국가 간 관세코드(AHTN) 참고

∙ 세계관세기구 및 기타 국가의 분류방식 참고

2) HS코드에 대한 분쟁

관세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업자가 직접 세관에 신고하고 절차를 수행해야 한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신고한 HS코드, 즉 상품분류코드가 관세당국 기준과 다를 수 있다. HS코드 분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분류 기준 혹은 WCO, AHTN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당국에 분류 기준 근거를 제출한다.

HS코드는 수출입업자가 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자료 검토, 샘플 채취 후 HS코드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수출입업자 는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있다.

3) HS코드 사전 분류

HS코드 사전 분류를 원할 경우 기업은 세무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세무총국은 신청서 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세무총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기업은 공식문서를 통해 세 무총국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150 라. 세율

1) 수입세율

∙ 최혜국 관세율/우대관세율(MFN)

최혜국 관세율/우대관세율 MFN(Most Favored Nation) 수입관세율은 WTO 회원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수입세율이다. 이외에 자유무역지 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도 이 수입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특혜관세율

특혜 관세율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 일반세율

상기 우대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 로 베트남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우대관세율의 150%를 일반관세율로 한다. 단 우대관세 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5%를 적용한다.

2) 수출세율

수출물품에 대한 세율은 수출세율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수출세율 0%가 적용된다.

 목재, 광물, 광석, 금속 등 천연자원

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가치가 임가공제품가격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반제품, 완제품

 금이나 침향나무 등의 고가의 희귀 제품

수출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비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 관세양허 협정이 체결된 국 가로 수출되는 경우 해당 협정이 적용된다.

마. 원산지증명서(C/O)

1) 원산지증명서 정의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해당 물품이 특정 국가에서 재배, 사 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국제 무역에 있어 중요한 문서이다. 통상은 수출자

제2장 베트남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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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상 진행상황 당사국

발효된 FTA들

1 AFTA 1993년부터 발효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2 ACFTA 2003년부터 발효 ASEAN, 중국

3 AKFTA 2007년부터 발효 ASEAN, 한국

4 AJCEP 2008년부터 발효 ASEAN, 일본

5 AIFTA 2010년부터 발효 ASEAN, 인도

6 AANZFTA 2010년부터 발효 ASEAN, 호주, 뉴질랜드 7 AHKFTA 2019/06/11일부터 중국,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발효 ASEAN, 홍콩(중국)

8 VJEPA 2009년부터 발효 베트남, 일본

9 VCFTA 2014년부터 발효 베트남, 칠레

10 VKFTA 2015년부터 발효 베트남, 한국

11 VN-EAEU FTA 2016년부터 발효 베트남, 러시아, 벨라루스, 아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서류 중 하나로 발행되나 수입국에서 덤핑 방지 목적이나 상계관세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도 있다.

2) 원산지증명서의 일반 원칙

∙ C/O 발급

수출물품의 수출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생산 자 또는 공급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생산 자 또는 공급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 여 수출업자에게 발급한다.

∙ C/O 제출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수입 절차 시 신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와 같이 세관당국에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는 FTA에 따른다.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152

No. 대상 진행상황 당사국

No. 대상 진행상황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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