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법인세 인센티브

문서에서 신흥국의 세정연구 (페이지 85-90)

Ⅱ 법인세(법인소득세)

5. 법인세 인센티브

가. 세금 우대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

1) 법인세 우대는 규정에 따른 회계제도, 세금계산서, 증빙과 법인세 납부를 이행하는 법 인에게만 적용된다.

2) 법인세 인센티브는 투자 촉진 산업 및 지역 또는 대규모의 조건에 충족되는 투자사업에 적용된다. 확장 투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면 법인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신 규 투자사업과 확장 투자사업에는 법인세 인센티브가 적용되나 합병 또는 구조조정, 소 유자 변경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자산, 경영지점, 기존 법인의 경영영역을 승계하 여 지속적인 경영 활동 수행, 운영 중인 투자사업의 구매 경우 포함).

3) 다음의 경우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 자본 양도 및 자본 증가 권한 양도로 인한 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저소득자를 위한 주택 사업 투자 소득 제외)

∙ 투자사업 양도, 투자사업의 참가권 양도, 광산의 탐사 및 개척 권한 양도소득

∙ 베트남 국외 제조 및 경영 활동의 소득

∙ 석유 및 기타 희귀 자원의 탐색, 탐사, 개척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광산 개척 활동 소득

∙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의 서비스 제공사업 소득

제2장 베트남의 세법

77

① 법인에서 인센티브 세율, 면세 및 감세 정도에 따라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대상 활동 소득의 관리와 세액 산출 업무를 법인세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은 경영 활동의 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같은 세금 산출 기간 내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조건을 충족한 1건의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최상의 법인세 인센티브를 택하여 적용 가능하다.

③ 우대세율 적용 기간은 투자 사업의 매출 발생 첫해부터 적용된다.

④ 면세, 감세 적용 기간은 법인에서 인센티브 적용 투자사업으로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첫 번째 해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된다(하이테크 법인의 경우 하이테크 법인 그리고 하이 테크 적용 법인으로 인증된 등록증 발급연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투 자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첫 번째 해부터 3년간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감·면세 적용 기간은 투자사업으로 매출이 발생 후 네 번째 해부터 적용된다. 첫 번째 과세대상 기간 에 법인의 신규 투자사업의 제조 및 경영 활동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법인에서 해당 과세기간부터 감세·면세 우대 적용 여부를 선택 가능하며 과세당국에 등록 후 다 음 과세기간부터 감세·면세 우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⑤ 투자 우대 분야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어 법인세 인센티브가 적용된 투자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분야의 폐기물 및 폐품의 처리, 인센티브 분야의 매출 및 비용과 직접적 연관 성이 있는 환율의 차액, 무기한 은행 예금의 이자소득 그리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소 득들도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⑥ 지역(산업단지, 경제특구, 하이테크단지)에 관한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세 인센 티브 적용 투자사업이 있는 법인에서 해당 우대 지역 내 제조와 경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인센티브 적용 소득으로 인정되나 규정에 의한 우대 적용 불가 소득 항목 은 제외한다.

⑦ 규정에 의한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기간 내 조사 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아래와 같 은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한 내용보다 인센티브 적용 가능한 법인세가 증가하는 경우 (미신고 법인 포함) 조사 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발견한 법인세(신고되었으나 인센티 브 세금이 미적용된 경우와 증가된 법인세 포함)의 경우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 법인에서 자체적 신고한 내용보다 인센티브 적용 가능한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 된 법인세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제2장 베트남의 세법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80

∙ 특별소비세 부과 제품 제조 사업과 광산 개척 사업을 제외하고 제조 영역 내 투자 사업 이며 투자자금의 규모가 최소 12조동 이상이며 하이테크법과 과학기술법에 의한 규정 에 따른 심사받은 기술을 사용하고 투자에 관한 법과 규정에 의해 투자 허가서를 받으 며 5년 내 총등록자본 지출을 이행한다. 본 투자사업은 아래와 같은 기준 중 하나를 만 족하면 15년 미만 우대세율 적용에 대해 재무부 장관의 제안을 바탕으로 총리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며 투자사업에 의한 매출이 발생한 후 최대 5년 이내에 연간 총매출이 최소 20조동 달성

 평균 6,000명의 근로자 채용

 투자사업은 수자원공사, 발전소, 배수 시스템, 교량, 도로, 철도, 공항, 항구, 기차역, 새로운 에너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산업, 석유화학 정제사업 등 경제 및 기술 인프라 분야의 투자사업

본 조항에 규정되는 근로자 인원수는 상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수며 파트타임 및 1년 이하의 단기 근로계약 근로자는 제외한다.

마. 확장 업의 인센티브

법인세 우대 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법인에서 제조 규모의 확장, 생산성의 증가, 제조기술 의 개혁(확장투자사업)과 같은 운영 중인 투자사업의 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 와 같은 법인세 인센티브 방안 선택이 가능하다.

∙ 잔여 기간 내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 우대 지역 또는 사업의 신규 투자 사업과 감·면세 기간과 동일하게 확장 투자로 증가된 소득에 대한 감·면세의 적용

확장 투자사업이 아래와 같은 3개의 조건 중 하나 충족될 때 법인세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 투자사업이 완료되어 정식 운용되며 세금 인센티브 지역 내 확장 투자사업에 대해 고정 자산의 원가가 최소 200억동 증가 또는 규정에 따라 어려운 경제 및 사회 조건의 지역 내 확장 투자 사업에 대하여 고정자산의 원가가 최소 100억동 증가

∙ 고정자산이 투자 전 고정자산의 총원가보다 최소 20% 이상 증가

∙ 확장 투자 후 생산능력이 투자 전 계획된 생산능력보다 최소 20% 이상 증가

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 우대 산업 및 지역 내 운영 중인 사업에 관한 업그레이드

제2장 베트남의 세법

81 교체, 기술 개혁과 같은 투자가 발생하는 법인이나 상기에 3개의 조건을 충족되지 못하는 경 우 세금 인센티브는 남은 기간 내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법인에서 확장투자에 의한 인센티브를 선택하는 경우 확장투자로 증가되는 소득 부분을 별도로 기장 관리해야 한다. 별도로 기장 관리하지 않은 경우 확장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법인의 고정자산의 총원가와 신규 투자 고정자산의 원가의 비율에 따라 확정된다.

바. 기타

∙ 여성 근로자와 소수민족을 다수 채용하는 제조, 건설, 운송 부문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세 적용

∙ 향후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세율(20%)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계획

문서에서 신흥국의 세정연구 (페이지 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