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부가가치세
8. 세금계산서(e-invoice)
법인 또는 사업자가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출력하거나 지정인쇄소를 통해 구입한 종이 세금계산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2020년 1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 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2월 재무부는 종이세금계산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의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이 초안에 따르면 기업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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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후 세무당국은 사업자의 계산서 사용, 부가 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 등을 조사하고 사업 자에게 분기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하도록 요청한다. 세무당국으로부터 공식 통 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기존대로 월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해당 기간 내 세금계산서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공급하 는 사업자의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야 할 의무가 있다.
주: * 세무당국으로부터 Identification Code(인증코드) 부여받아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가. Identification Code(인증코드)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1) 인증코드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세무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일부의 사업자
∙ 상시 근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며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건설업 부문에서 연간 매 출액 30억동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도소매/무역업 부문에서 연간 매출액 10억동 이 상인 개인사업자
∙ 인증코드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무당국에 신청 후 인증코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법인 또는 기타 경제단체가 세무당국의 인증코드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자발적으 로 신청하는 경우
∙ 인증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업자가 구매자에게 계산서를 제공함에 있어 인증코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 발생 시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증코드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119/2018/NĐ-CP호의 정 부 시행령과 공표된 부록의 06서식을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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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 인증코드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및 관리
가) 사용 등록
∙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19/2018/NĐ-CP호의 정부 시행령에 첨 부된 01서식을 이용하여 인증코드 사용을 신청한다.
∙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일 이내 세무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코드 부여 및 전송
∙ 1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판매자가 세무총국(General Tax Department)의 웹사이트 또는 전자계산서 대 행단체의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재화 또는 용역 판매·제공 계산서 작성
작성된 계산서에 전자서명하고 해당 세무당국 또는 대행단체에 제출한다.
∙ 2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코드 발급
전자계산서 작성 완료 후 세무총국의 인증코드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코드를 발 급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전송한다.
∙ 3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세무당국의 인증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서를 전송한다. 전송방식은 양측 간 합의로 결정한다.
나. Identification Code(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 전기, 우편, 통신, 항공, 철도, 항만, 신용, 보험, 의료, 전자무역, 유통 등 분야의 사업자
∙ 전자수단으로 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기타 경제단체로서 세무당국 또는 구매자에게 전 자계산서 전송에 있어 방송통신 인프라, 회계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계산서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세무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자 또는 세무당국의 인증코드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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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및 관리 가) 사용 등록
∙ 납세의무자가 세무총국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19/2019/NĐ-CP호의 정부 시행령 에 첨부된 01서식을 이용하여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신청한다.
∙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일 이내 세무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인증코드 없는 전자계산서 사용 시작 시점에 사업자가 미사용 종이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이계산서 미사용분을 폐기해야 한다.
∙ 세무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인증코드 있는 전자계산서 사용을 신청한다.
나)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
∙ 1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재화 또는 용역 판매, 제공 시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 2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전자세금서를 전송한다. 전송방식은 양방 간 합의로 결정된다. 세무당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기타 경제활동하는 단체, 가족사업자 또는 개인 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코드 발급을 중단한다.
인증코드 만료 사업자
세무당국 조사결과에 따라 등록한 주소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사업자
경영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사업자
조세채무 강제집행을 위한 전자계산서를 사용 중단하는 사업자
TAX CODE 만료 법인, 기타 경제활동 단체, 가족사업자 또는 개인은 세무당국에게 사업
재개 통지 후 또는 세무당국의 TAX CODE를 복원 후, 조세채무 강제집행 철회 이후 전자계 산서를 계속 사용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중단 통지를 받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전자계산서 사용 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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