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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매립, 소각 에 치중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배출체계를 정비하 고 광역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처리체계 구축

- 생활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주민이 일정부분 이상을 부담토록 하여 생활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

-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기존의 1개 군·구 1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정책을 광역화 쓰레기 처리 시스템구축으로 전환하여, 인근 열수요 밀도가 높은 주택단지에 지역 난방의 열원 혹은 공공시설의 보조열원으로서 활용

○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 배출 및 처리현황을 전산화하여 자료를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료 교환 확대

-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다량배출원을 파악하고 이들 다량배출원을 중심으로 한 중점관리 배 출원을 선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 현재 급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골재의 질을 향상 시키 고 수요처 확보에 노력

- 배출자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지정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지도단속 강화

○ 수도권매립지의 자원화 방안 강구

- 매립가스를 발전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력획득의 이점과 함께 매립지 주변지역 의 악취저감효과 및 매립지 조기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서 발생되는 매립가스의 활용방안 마련

- 지구온난화물질의 하나인 매립지 발산 가스(LFG)를 자원화하여 지역 환경오염의 저감 및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

-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 활용기술을 습득하여 전국의 대규모 다른 매립지에 적용 추진

□ 폐기물이 새로운 가치창출과 성장원천으로 주목, 정맥산업인 자원순환산업1) 발전 필요

○ 세계 폐기물배출량 50억톤/년, 약 457조원 거대시장

- 전자폐기물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Urban Mining) 각광, 기후변화 영향으로 폐자원 에너지화(Waste-to-Energy) 시장 급성장

○ 폐기물의 절대량 증가, 도시화 진전, 회수물류 발달에 따른 규모의 경제 확보, 분류ㆍ처리 기술 발달로 수익성 향상 및 대규모화 촉진

○ 폐자원 업사이클링 기반 조성으로 미래 녹색강국 도약 계기

3.2 계획의 위상과 역할

□ (위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정책방향에 관한 5 년단위 법정계획

○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및 환경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분야 실행계획

○ 부문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계획,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중․장기 적 자원순환 관련 계획 포괄

- 물질순환(생산→소비→폐기→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문별 추진 과제 종합․관리

자원순환기본계획 (범정부적 자원순환정책 포괄)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4R 중심 하향적 체계 처리 중심 상향적 체계

부문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에너지화계획 시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사업장, 건설, 음식물,

전기ㆍ전자제품, 자동차 등)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그림 2-35]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관련 계획간 관계

자료 : 환경부외 4(2011.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1) ‘폐자원 수집․분류 → 3R(재활용․재사용․자원화) → 소각여열회수 → 처리 → 생산’ 등 자원순환의 전 과정(Life Cycle) 을 관리하는 폐기물 산업 전반

□ (역할) 범정부적 자원순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자원순환 분야 중ㆍ장기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구 분 주요 자원순환정책

환경부 ㆍ4R(감량화ㆍ재사용ㆍ재활용ㆍ에너지회수) 정책 총괄, 소관 자원순환산업 육성,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 의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등

행안부 ㆍ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농림부 ㆍ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지경부

ㆍ소관 자원순환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보급 및 산업화 촉진, 도시광산 활성화, 생태산업단 지 구축, 재제조 산업 활성화, 산업계 자원생산성(목표관리 포함) 향상,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 환 촉진

국토부 ㆍ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폐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 [표 2-75] 부처별 주요 자원순환정책

자료 : 환경부외 4(2011.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3.3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 전 저탄소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정착

목 표 (2015)

폐자원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반 조성 자원순환율 20.3% 달성, 최종매립량 26% 감축(’09년 대비)

전략 및 추진과제

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 국가 자원순환지표 개발 등 기반 조성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 제품 全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 자원절약형 구매ㆍ소비문화 조성

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실현

‧ 유용자원 매립 최소화 ‧ 폐자원 순환망 구축 ‧ 자원의 재사용ㆍ재이용 촉진 ‧ EPR 제도 개선 등 질적 재활용 제고 ‧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 프라 구축

‧ 폐기물처리 최적화 방법 및 권역 설정 ‧ 단계별 최적화 전략

‧ 최적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촉진 ‧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자원순환성 평가 및 실행기반 마련

‧ 경제주체별 협업체계 구축 ‧ 자원순환성 시행평가 및 공표 자료 : 환경부외 4(2011.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전제로 “모든 폐기물 =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

□ 단순ㆍ양적인 순환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체제로 전환

업사이클링(Upcycling) : 폐기물(또는 쓸모없는 제품)을 질적ㆍ환경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새로 운 물질이나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

○ 폐기물에 대한 100% 자원화를 통해 원자재ㆍ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함.

○ 정책 지표인 기존의 재활용률에서 자원순환율, 최종매립자원량으로 변화

○ 효율적 생산ㆍ소비 → 물질재활용 → 에너지 회수 → 처리 선진화 전략 추진

3.4 부문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 국가 자원순환성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국가ㆍ산업별 자원순환지표 관리(지표개발*-목표설정-평가-공개) 및 통계 선진화, 자원순 환 촉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

* 자원순환율ㆍ최종매립량 등을 국가지표로 관리, 산업ㆍ제품별 모니터지표 개발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 10개 개발사업 단계별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계획 단계부터 자원 순환 촉진(시범적용 후 확대, ’11년부터)

* 도시개발, 산업입지ㆍ단지조성, 항만건설, 도로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개발, 특정지 역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ㆍ군사시설설치

○ 제품 전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 전기전자 환경성보장 대상품목 단계적 확대(현재 10종),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관리제 도 입(현재는 품목별 관리)

* 목표량 달성을 위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매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부여

- TV․세탁기 등 주요제품 자원순환성평가 표준모델 보급(’13),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

한 사전평가 및 인센티브 도입

○ 자원절약형 구매ㆍ소비문화 조성

- 그린카드 활성화(포인트에 자원순환 추가), 녹색매장ㆍ나눔장터 및 자원순환마을(그린마 을, 에너지자립마을) 등 순환형 지역공동체 확산

□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 유용자원 매립 최소화(순환이용 최대화)

- 생활계 유가자원 新수거체계 구축, 가연성 분리배출, 전처리 의무화 등으로 직매립 제로 화(’20년까지) 및 매립부담금 도입 검토

○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으로 자원흐름 관리

- 폐자원 수급ㆍ유통 정보 등에 관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환경부) 및 자원 총괄관리를 위한 통합자원정보시스템 구축(지경부)

- 권역별(4∼5개) 거점지역에 자원순환특화단지․자원순환협력센터, 생태산업단지(’11년 38 개) 등 인프라 거점 확대

○ 질적 재이용ㆍ재활용체계 확산

- 리사이클 디자인(Recycle Design), 제품서비스화, 재제조 등 재이용 서비스 활성화, 빈용 기보증금 품목 확대(주류병→페트ㆍ음료병)

- 재질별 재활용비용 차등화*, 재활용방법 등급 분류,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가중치 부과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 (예시) PET 단일 178원, 복합 360원/kg → 단일 150원, 복합 450원/kg

- 순환골재 사용의무 공사범위 및 의무사용률(현재 15%) 강화, 유가성 있는 지정부산물 품 목 확대

○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확충(’15년까지 RDF제조 등 67개소), 가축분뇨 자원화 및 목재팰릿 생산 확대,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개선

-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시설 확충, 제조ㆍ품질기준 법제화), 매립가스 CDM 사업 확대

□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 적정처리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 최적화 유도

- 중권역별(79개)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ㆍ집적화,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ㆍ병합처리, 생활ㆍ사업장계 교차처리 등 촉진

•광역화 목표(개소) : 60(’10) → 108(’15) → 115(’20)

•집적화 목표(개소) : 79(’10) → 88(’15) → 82(’20)

•생활폐기물 직매립율 목표(%) : 19(’10) → 6(’15) → 2(’20)

○ 최적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권역별 최적화 협의체 운영 및 지자체 최적화 이행평가 도입, 시설설치·운영 전 과정에 대한 기술검토 전문기관 육성

○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 업종별․유해특성별 유해폐기물 목록화, 지정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수출입폐기물 유해특 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개선

□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촉진

- 폐금속 및 희유금속 회수·해체선별·추출·정련 및 대체금속 개발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과* 실증화 사업 지원

* 폐금속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운영(’11∼’20년 1,500억원, 환경부)

* 자원회수ㆍ사용량 저감ㆍ대체재 개발 등 도시광산 기술개발(‘11년 96억원, 지경부)

- 가연성․유기성 에너지화 기술포럼 운영 및 단계별 R&D 프로그램 체계화(실증연구 및 상용 화→신성장동력화→수출전략산업화)

○ 자원순환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적극 발굴하여 민간에 제공·지원, 자원절약전문기업(RESCO) 사 업모델 발굴 등 新사업 창출

- 자원순환산업 기업협의체* 운영, 高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재활용업체 산 업단지 입지허용** 등 지원 확대

* 핵심 기업(업종)군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전략적 M&A 및 투자유치 등 촉진

** 신규 산단조성시 일정부지 재활용업체 할당 및 미분양부지 입주 허용 등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매년 3개국)으로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 업 발굴 등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등 실행기반 마련

○ 매년 관계기관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feedback), 2년 주기로 국가 자원순환지표 및 분야별 지표 목표달성도 평가ㆍ공표

계획수립 → 주체별 계획수립․이행 → 이행평가

(1회/2년) → 공 표

(1회/2년) 피드백

[ 자원순환기본계획 추진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