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매립, 소각 에 치중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배출체계를 정비하 고 광역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처리체계 구축
- 생활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주민이 일정부분 이상을 부담토록 하여 생활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
-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기존의 1개 군·구 1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정책을 광역화 쓰레기 처리 시스템구축으로 전환하여, 인근 열수요 밀도가 높은 주택단지에 지역 난방의 열원 혹은 공공시설의 보조열원으로서 활용
○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 배출 및 처리현황을 전산화하여 자료를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료 교환 확대
-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다량배출원을 파악하고 이들 다량배출원을 중심으로 한 중점관리 배 출원을 선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 현재 급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골재의 질을 향상 시키 고 수요처 확보에 노력
- 배출자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지정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지도단속 강화
○ 수도권매립지의 자원화 방안 강구
- 매립가스를 발전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력획득의 이점과 함께 매립지 주변지역 의 악취저감효과 및 매립지 조기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서 발생되는 매립가스의 활용방안 마련
- 지구온난화물질의 하나인 매립지 발산 가스(LFG)를 자원화하여 지역 환경오염의 저감 및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
-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 활용기술을 습득하여 전국의 대규모 다른 매립지에 적용 추진
□ 폐기물이 새로운 가치창출과 성장원천으로 주목, 정맥산업인 자원순환산업1) 발전 필요
○ 세계 폐기물배출량 50억톤/년, 약 457조원 거대시장
- 전자폐기물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Urban Mining) 각광, 기후변화 영향으로 폐자원 에너지화(Waste-to-Energy) 시장 급성장
○ 폐기물의 절대량 증가, 도시화 진전, 회수물류 발달에 따른 규모의 경제 확보, 분류ㆍ처리 기술 발달로 수익성 향상 및 대규모화 촉진
○ 폐자원 업사이클링 기반 조성으로 미래 녹색강국 도약 계기
3.2 계획의 위상과 역할
□ (위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정책방향에 관한 5 년단위 법정계획
○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및 환경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분야 실행계획
○ 부문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계획,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중․장기 적 자원순환 관련 계획 포괄
- 물질순환(생산→소비→폐기→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문별 추진 과제 종합․관리
자원순환기본계획 (범정부적 자원순환정책 포괄)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4R 중심 ▶하향적 체계 ▶처리 중심 ▶상향적 체계
부문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에너지화계획 시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사업장, 건설, 음식물,
전기ㆍ전자제품, 자동차 등)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그림 2-35]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관련 계획간 관계
자료 : 환경부외 4(2011.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1) ‘폐자원 수집․분류 → 3R(재활용․재사용․자원화) → 소각여열회수 → 처리 → 생산’ 등 자원순환의 전 과정(Life Cycle) 을 관리하는 폐기물 산업 전반
□ (역할) 범정부적 자원순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자원순환 분야 중ㆍ장기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구 분 주요 자원순환정책
환경부 ㆍ4R(감량화ㆍ재사용ㆍ재활용ㆍ에너지회수) 정책 총괄, 소관 자원순환산업 육성,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 의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등
행안부 ㆍ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농림부 ㆍ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지경부
ㆍ소관 자원순환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보급 및 산업화 촉진, 도시광산 활성화, 생태산업단 지 구축, 재제조 산업 활성화, 산업계 자원생산성(목표관리 포함) 향상,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 환 촉진
국토부 ㆍ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폐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 [표 2-75] 부처별 주요 자원순환정책
자료 : 환경부외 4(2011.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3.3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 전 저탄소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정착
목 표 (2015)
폐자원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반 조성 자원순환율 20.3% 달성, 최종매립량 26% 감축(’09년 대비)
전략 및 추진과제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 국가 자원순환지표 개발 등 기반 조성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 제품 全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 자원절약형 구매ㆍ소비문화 조성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실현
‧ 유용자원 매립 최소화 ‧ 폐자원 순환망 구축 ‧ 자원의 재사용ㆍ재이용 촉진 ‧ EPR 제도 개선 등 질적 재활용 제고 ‧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 프라 구축
‧ 폐기물처리 최적화 방법 및 권역 설정 ‧ 단계별 최적화 전략
‧ 최적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촉진 ‧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자원순환성 평가 및 실행기반 마련
‧ 경제주체별 협업체계 구축 ‧ 자원순환성 시행평가 및 공표 자료 : 환경부외 4(2011.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전제로 “모든 폐기물 =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
□ 단순ㆍ양적인 순환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체제로 전환
업사이클링(Upcycling) : 폐기물(또는 쓸모없는 제품)을 질적ㆍ환경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새로 운 물질이나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
○ 폐기물에 대한 100% 자원화를 통해 원자재ㆍ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함.
○ 정책 지표인 기존의 재활용률에서 자원순환율, 최종매립자원량으로 변화
○ 효율적 생산ㆍ소비 → 물질재활용 → 에너지 회수 → 처리 선진화 전략 추진
3.4 부문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 국가 자원순환성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국가ㆍ산업별 자원순환지표 관리(지표개발*-목표설정-평가-공개) 및 통계 선진화, 자원순 환 촉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
* 자원순환율ㆍ최종매립량 등을 국가지표로 관리, 산업ㆍ제품별 모니터지표 개발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 10개 개발사업 단계별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계획 단계부터 자원 순환 촉진(시범적용 후 확대, ’11년부터)
* 도시개발, 산업입지ㆍ단지조성, 항만건설, 도로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개발, 특정지 역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ㆍ군사시설설치
○ 제품 전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 전기전자 환경성보장 대상품목 단계적 확대(현재 10종),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관리제 도 입(현재는 품목별 관리)
* 목표량 달성을 위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매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부여
- TV․세탁기 등 주요제품 자원순환성평가 표준모델 보급(’13),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
한 사전평가 및 인센티브 도입
○ 자원절약형 구매ㆍ소비문화 조성
- 그린카드 활성화(포인트에 자원순환 추가), 녹색매장ㆍ나눔장터 및 자원순환마을(그린마 을, 에너지자립마을) 등 순환형 지역공동체 확산
□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 유용자원 매립 최소화(순환이용 최대화)
- 생활계 유가자원 新수거체계 구축, 가연성 분리배출, 전처리 의무화 등으로 직매립 제로 화(’20년까지) 및 매립부담금 도입 검토
○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으로 자원흐름 관리
- 폐자원 수급ㆍ유통 정보 등에 관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환경부) 및 자원 총괄관리를 위한 통합자원정보시스템 구축(지경부)
- 권역별(4∼5개) 거점지역에 자원순환특화단지․자원순환협력센터, 생태산업단지(’11년 38 개) 등 인프라 거점 확대
○ 질적 재이용ㆍ재활용체계 확산
- 리사이클 디자인(Recycle Design), 제품서비스화, 재제조 등 재이용 서비스 활성화, 빈용 기보증금 품목 확대(주류병→페트ㆍ음료병)
- 재질별 재활용비용 차등화*, 재활용방법 등급 분류,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가중치 부과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 (예시) PET 단일 178원, 복합 360원/kg → 단일 150원, 복합 450원/kg
- 순환골재 사용의무 공사범위 및 의무사용률(현재 15%) 강화, 유가성 있는 지정부산물 품 목 확대
○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확충(’15년까지 RDF제조 등 67개소), 가축분뇨 자원화 및 목재팰릿 생산 확대,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개선
-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시설 확충, 제조ㆍ품질기준 법제화), 매립가스 CDM 사업 확대
□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 적정처리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 최적화 유도
- 중권역별(79개)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ㆍ집적화,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ㆍ병합처리, 생활ㆍ사업장계 교차처리 등 촉진
•광역화 목표(개소) : 60(’10) → 108(’15) → 115(’20)
•집적화 목표(개소) : 79(’10) → 88(’15) → 82(’20)
•생활폐기물 직매립율 목표(%) : 19(’10) → 6(’15) → 2(’20)
○ 최적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권역별 최적화 협의체 운영 및 지자체 최적화 이행평가 도입, 시설설치·운영 전 과정에 대한 기술검토 전문기관 육성
○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 업종별․유해특성별 유해폐기물 목록화, 지정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수출입폐기물 유해특 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개선
□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촉진
- 폐금속 및 희유금속 회수·해체선별·추출·정련 및 대체금속 개발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과* 실증화 사업 지원
* 폐금속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운영(’11∼’20년 1,500억원, 환경부)
* 자원회수ㆍ사용량 저감ㆍ대체재 개발 등 도시광산 기술개발(‘11년 96억원, 지경부)
- 가연성․유기성 에너지화 기술포럼 운영 및 단계별 R&D 프로그램 체계화(실증연구 및 상용 화→신성장동력화→수출전략산업화)
○ 자원순환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적극 발굴하여 민간에 제공·지원, 자원절약전문기업(RESCO) 사 업모델 발굴 등 新사업 창출
- 자원순환산업 기업협의체* 운영, 高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재활용업체 산 업단지 입지허용** 등 지원 확대
* 핵심 기업(업종)군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전략적 M&A 및 투자유치 등 촉진
** 신규 산단조성시 일정부지 재활용업체 할당 및 미분양부지 입주 허용 등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매년 3개국)으로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 업 발굴 등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등 실행기반 마련
○ 매년 관계기관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feedback), 2년 주기로 국가 자원순환지표 및 분야별 지표 목표달성도 평가ㆍ공표
계획수립 → 주체별 계획수립․이행 → 이행평가
(1회/2년) → 공 표
(1회/2년) 피드백
[ 자원순환기본계획 추진체계 ]